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1-02 시행 2017-11-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융자신청서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처리기한처리기한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5일5일
신 청 자신 청 자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신 청 자업 소 명업 소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신 청 자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규모사업체규모영업장총면적영업장총면적㎡㎡㎡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천원천원천원천원
업 종 명업 종 명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실소요금액(A)실소요금액(A)실소요금액(A)융자신청금액(B)융자신청금액(B)융자신청금액(B)융자신청금액(B)융자신청금액(B)비 율(B/A*100)비 율(B/A*100)비 율(B/A*100)비 율(B/A*100)비 율(B/A*100)비 율(B/A*100)비 율(B/A*100)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수탁은행 사전확인수탁은행 사전확인수탁은행 사전확인수탁은행 사전확인수탁은행 사전확인수탁은행 사전확인수탁은행 사전확인수탁은행 사전확인수탁은행 사전확인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대출여부대출여부대출여부대출여부가능, 불가가능, 불가가능, 불가가능, 불가가능, 불가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확인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인)(인)(인)(인)(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위생관리시설개선, 모범음식점육성사업,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사업계획서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업 소 명소 재 지소 재 지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영업장총면적㎡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개선내용
실소요예산액자부담융자금액융자금액
공사착공일공사완공일공사완공일
시 설 개 선 내 용시설개선부문규격수량수량소요금액소요금액비 고
시 설 개 선 내 용
시 설 개 선 내 용
시 설 개 선 내 용
시 설 개 선 내 용
시 설 개 선 내 용실소요금액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융자신청자 현지조사서

융자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융자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업 소 현 황업 소 명허 가 번 호
업 소 현 황업 종허 가 일 자
시 설 규 모대 지건 물 규 모
시 설 규 모영업장면적㎡구 조
재 산 상 태자산 총액백만원(동산: ,부동산: )백만원(동산: ,부동산: )백만원(동산: ,부동산: )
재 산 상 태월평균소득액
기 타
조사자의견(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으로 기재)(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으로 기재)(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으로 기재)(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성 명생년월일
소 재 지융 자 금 액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융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은행 : 부산은행 지점 (대부계 ☎ ) ○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 부산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관인 융 자 대 상 자 귀하 부산은행(여신기획부장)「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융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은행 : 부산은행 지점 (대부계 ☎ ) ○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 부산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관인 융 자 대 상 자 귀하 부산은행(여신기획부장)「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융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은행 : 부산은행 지점 (대부계 ☎ ) ○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 부산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관인 융 자 대 상 자 귀하 부산은행(여신기획부장)「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융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은행 : 부산은행 지점 (대부계 ☎ ) ○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 부산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관인 융 자 대 상 자 귀하 부산은행(여신기획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차입금차용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서식] 융자업소관리카드

NoNo
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
업 소 명업 소 명허 가 일 자허 가 일 자허 가 일 자허 가 일 자허 가 일 자
소 재 지소 재 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
융자 신청일융자 신청일융자 신청일융자 결정일융자 결정일융자 결정일융자 결정일
융 자 금 액융 자 금 액융 자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취 급 은 행취 급 은 행취 급 은 행취 급 은 행(담보,신용)(담보,신용)(담보,신용)(담보,신용)(담보,신용)
융 자 금 리융 자 금 리융 자 금 리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
3. 융자금 집행 및 시설개선내용3. 융자금 집행 및 시설개선내용3. 융자금 집행 및 시설개선내용3. 융자금 집행 및 시설개선내용3. 융자금 집행 및 시설개선내용3. 융자금 집행 및 시설개선내용3. 융자금 집행 및 시설개선내용3. 융자금 집행 및 시설개선내용3. 융자금 집행 및 시설개선내용3. 융자금 집행 및 시설개선내용3. 융자금 집행 및 시설개선내용3. 융자금 집행 및 시설개선내용3. 융자금 집행 및 시설개선내용3. 융자금 집행 및 시설개선내용3. 융자금 집행 및 시설개선내용3. 융자금 집행 및 시설개선내용3. 융자금 집행 및 시설개선내용3. 융자금 집행 및 시설개선내용3. 융자금 집행 및 시설개선내용
총 소요액총 소요액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
착 공 일착 공 일완 료 일완 료 일완 료 일완 료 일
주 요 시 설 개 선 내 용주 요 시 설 개 선 내 용주 요 시 설 개 선 내 용주 요 시 설 개 선 내 용시설개선부문시설개선부문시설개선부문융자금소요액융자금소요액융자금소요액융자금소요액융자금소요액융자금소요액융자금소요액융자금소요액목적적합사용여부목적적합사용여부목적적합사용여부목적적합사용여부
주 요 시 설 개 선 내 용주 요 시 설 개 선 내 용주 요 시 설 개 선 내 용주 요 시 설 개 선 내 용
주 요 시 설 개 선 내 용주 요 시 설 개 선 내 용주 요 시 설 개 선 내 용주 요 시 설 개 선 내 용
주 요 시 설 개 선 내 용주 요 시 설 개 선 내 용주 요 시 설 개 선 내 용주 요 시 설 개 선 내 용
주 요 시 설 개 선 내 용주 요 시 설 개 선 내 용주 요 시 설 개 선 내 용주 요 시 설 개 선 내 용
주 요 시 설 개 선 내 용주 요 시 설 개 선 내 용주 요 시 설 개 선 내 용주 요 시 설 개 선 내 용총 금액총 금액총 금액
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
점검일시점검자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자점검자
점검결과
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
폐업여부폐업여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융자업소관리카드
 210㎜×297㎜(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2016.2.19., 2017.11.2.>

제2조

제2조 <삭제 2016.2.19.>

제3조(융자대상)

제3조(융자대상)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9.>1.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 <개정 2008.12.31.,2016.2.19.>2.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등록·신고)를 받은 자로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2.19., 2017.11.2.>3. 일반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를 구입하려는 자4.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로서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신설 2016.2.19.>5.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및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기 위해 시설을 개수ㆍ보수하려는 자 <신설 2016.2.1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폐업하였거나 휴업한 업소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2017.11.2.>

제4조(융자절차)

제4조(융자절차)①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신청서를 제출 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전부개정 2017.11.2.>②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자 현지조사서에 따라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를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은행" 이라 한다)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수탁은행은 융자대상자 결정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③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수탁은행은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심사 후 융자금을 대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차입금 차용증서에 따라 매월 구청장에게 대출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제5조(융자금의 환수조치)

제5조(융자금의 환수조치)① 융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개정 2016.2.19.>②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2.19.>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때3.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때4. 융자금을 융자받은 후 3월 이내에 영업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7.11.2.>③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2.19.>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1.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융자조건 및 절차 등 대출취급에 관한 사항3. 융자금의 대여 및 차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2.>② 융자업무의 위탁수수료는 대출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7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제7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① 수탁은행은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탁은행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제8조(융자업소 관리 등)

제8조(융자업소 관리 등)① 구청장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현지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업소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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