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건제출 등)
제2조(안건제출 등)① 실ㆍ과장 및 사업소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부의 안건이 있을 때에는 기획실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2012.2.23, 2013. 6.13, 2020.4.10., 2026. 2. 24.>② 기획실장은 의안의 제출을 받는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의안번호를 부여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고, 각 위원과 제안부서장에게 회의개최 일시,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2.23., 2026. 2. 24.>③ 긴급을 요하는 사안,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견을 기재날인 하여야 한다.⑤ 기획실장은 회의의 종료 후 회의결과를 제안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3>
제3조(분과위원회 운영)
제3조(분과위원회 운영)① 실ㆍ과장 및 사업소장은 필요시 위원장에게 분과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3., 2026. 2. 24.>② 제1항에 의거 설치된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실ㆍ과ㆍ사업소 해당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2.2.23.,2026. 2. 24.>③ 분과위원회의 회의개최, 의결은 위원회 운영의 예에 준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4.2.24.>
제5조(심의대상 및 회의록 비치)
제5조(심의대상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심의 시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제6조(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