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4-12-30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제2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제3조(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제3조(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한국어교육 및 아동양육지도 등 교육지원사업2. 가족상담 및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가족통합교육사업3.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 등 우리사회에 능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사업5.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및 홍보사업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제5조(협의회 설치 등)

제5조(협의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제3조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자문·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다문화가족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2.「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3. 교육청, 노동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업무 지원분야의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4.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업무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4. 위원이 자문·협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상위법 근거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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