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회원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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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도서관사용(변경)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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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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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1. 자유열람실 : 07:00∼22:002. 자료실 : 09:00 ~ 18:00(단, 일요일 : 09:00∼17:00)② 도서관장은 제1항의 이용시간을 도서관 사정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① 도서관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매주 월요일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단,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휴관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정리, 시설물 보수·정비 등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미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회원)

제4조(회원) 도서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5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서관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 도서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3일전2. 도서관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1일전② 도서관장은 도서관사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서관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도서관사용(변경)허가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신청)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서관사용(변경)허가신청서 비고란에 감면사유를 적고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2025. 7. 1>②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받은 도서관장은 감면신청 사항을 확인 한 후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 반납)

제7조(자료 반납) 자료실의 열람 자료는 자료실 이용시간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도서 대출)

제8조(도서 대출)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도서 대출은 1회 1명당 5권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0.6, 2025.7.1>② 제1항의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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