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5 시행 2024-07-05 전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폐의약품 보관·처리 대장

폐의약품 보관․처리 대장담당자담당과장
폐의약품 보관․처리 대장
연번보건소 폐의약품 수집 사항보건소 폐의약품 수집 사항보건소 폐의약품 수집 사항보건소 폐의약품 수집 사항폐기의뢰사항폐기의뢰사항폐기의뢰사항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연번일자업소명소재지중 량일자부서명 (담당자)․공 문 ․전화등일자수집의약품 수령자 (부서명, 담당자)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의 건강 보호ㆍ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정 등에 방치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에 대한 지침과 예산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과 관련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 하에 의약품을 복용하여야 하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을 구 소재 약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① 구청장은 구 소재 약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함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거함에 수집ㆍ보관 중인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방법에 따라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③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업무 총괄 및 수집ㆍ보관은 구 보건소장이 담당하고,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장이 담당한다. 다만, 수거함 설치 및 관리의 경우 설치 장소가 약국과 보건소인 경우는 구 보건소장이 담당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주택 등 그 밖의 장소는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장이 담당한다.④ 구 소재 약국의 약사, 구 보건소장, 동장, 공동주택 관리소장 등은 수거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 보건소장 및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구 약사회장은 구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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