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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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또는 업 소 명주소또는 위 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
신 청 인신 고 일
신 청 인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또는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또는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명서류 1부※구비서류 1)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명서류 1부※구비서류 1)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명서류 1부※구비서류 1)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명서류 1부※구비서류 1)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명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5. 6. 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2014. 7.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2014.1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7>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14.11.7, 2020.4.10.,2024. 9. 24.>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4.11.7., 2024. 9. 24.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7>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7>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7>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11.7>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7>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4.11.7>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0.4.10.>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기준으로 10개월 이전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5. 11. 7.>4. 동일인이 연 2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25. 11. 7.>

제7조(포상금의 지급)

제7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1.7>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적·사법적 절차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4.11.7>③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7>④ 신고자가 1회에 여러 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을 지급한다. <신설 2014.11.7>⑤ 삭제 <2022. 4. 14.>

제8조(포상금의 환수)

제8조(포상금의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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