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22-01-06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제식 및 기재사항

의 원 신 분 증
사 진
제 호
홍 길 동(한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회 의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제식 및 기재사항

[별표2]규격, 재질 등

글자의 구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
의원신분증18포인트고딕체
발급기관명의(전면)14포인트고딕체
발급기관장(뒷면)12포인트고딕체
제 호, 성 명14포인트고딕체
위 사람은… 증명함11포인트고딕체
기 타11포인트명조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규격, 재질 등
1. 신분증 규격 등
 ○신분증(가로5.5㎝×세로8.2㎝)
 ○시진(가로5㎝×세로4㎝)
 ○성명(흑색 한문표기)
 ○의회마크(높이3.4㎝×폭3.4㎝)
2. 글자 크기는 다음과 같다.

3. 신분증은 P.V.C(투명한 것) 코팅한다.

[별지 제1호서식]신분증발급대장

결재란결재란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사 유반 환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신분증재발급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190㎜ × 26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의회마크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1,2와 같다 <개정 '98.5.8 규9>② 신분증은 연한 하늘색 바탕용지에 검정글씨로 기재하되 후면에 노란색으로 의회마크를 도안한다. <개정 '98.5.8 규9>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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