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①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때에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안을 위원수에 따라 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8.9.18>④ 안건의 심의를 할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간사추가)
제3조(간사추가)조례 제3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업무담당 주사가 간사가 되며 소관업무 담당자가 서기가 된다.[전문개정 2015.5.21]
제4조(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칠때에는 성안문서 우측 상단에 별표1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 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 의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① 분과위원회는 협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실·과장으로 수시 구성, 운영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8.9.18>② 분과위원은 관련되는 실·과장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범위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1996.12.30, 1998.9.18>③ 분과 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7조(결과통보)
제7조(결과통보)간사는 의결사항을 제안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기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조례,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