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0-12-15 시행 2020-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재위임자 (주관부서)재위임 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 (환경위생과)1. 삭제<2014. 5. 1>삭제<2014. 5. 1>보건소장
구청장 (환경위생과)2.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 나. 지도와 명령「의료법」제33조제4항, 제5항 같은 법 제59조보건소장
구청장 (환경위생과)3. 마약류 도․소매업자, 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 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나.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다.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수리 마. 마약류취급자가 사망한 때, 무능력자가 된 법인이 해산한 때의 신고 수리 등 바. 사고마약류의 처리 사.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분 아.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승인 자. 마약의 소매보고 처리 차.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인계 신고 수리 카. 허가 등의 제한 타. 출입․검사와 수거 파. 폐기명령 등 하. 업무보고 등 거.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너. 청문 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러.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수료증 교부 머.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 약품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 하려는 경우의 승인「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제8조제3항, 제5항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제69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9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보건소장
재위임자 (주관부서)재위임 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 (환경위생과)4. 삭제<2014. 5. 1>삭제<2014. 5. 1>보건소장
구청장 (환경위생과)5.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의 조제신고 수리「약사법」제41조제1항 단서보건소장
구청장 (환경위생과)6. 삭제<2014. 5. 1>삭제<2014. 5. 1>보건소장
구청장 (환경위생과)7. 의료기관의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 기관개설 허가「의료법」제35조제1항 단서보건소장
구청장 (환경위생과)8.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법인 설립 허가, 재산처분, 정관변경의 허가 등 나.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다. 설립허가의 취소, 해산신고 수리, 잔여 재산처분의 허가, 청산종결의 신고 수리 등「의료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부터 제59조까지보건소장
구청장 (환경위생과)9. 약업사․매약상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영업소 이전 허가 나.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약사법시행규칙(제933호) 부칙 제4조제1항․제2항 약사법 제69조(법률 제2279호 약사법중개정법률 시행 전), 법률 제8365호(2007.4.11.) 약사법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보건소장
구청장 (환경위생과)10. 삭제<2014. 5. 1>삭제<2014. 5. 1>보건소장
구청장 (환경위생과)11. 의료기기수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수리업 신고의 수리「의료기기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보건소장
재위임자 (주관부서)재위임 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 (환경위생과)나. 변경신고의 수리 다. 폐업․휴업․재개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 라. 보고명령․출입․검사․질문 및 수거 마. 검사명령 바. 회수․폐기 등의 명령 및 봉함․ 봉인 등의 처분 사. 영업소의 폐쇄명령 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아.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 ․징수 자. 신고수리서 갱신 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카.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타. 영업소 폐쇄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청문 파. 수수료의 징수같은 법 제16조제4항(「의료기기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제16조제4항(「의료기기법」 제1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5호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6호․제7호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9호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0호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2호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4호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1호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3호보건소장
재위임자 (주관부서)재위임 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 (복지정책과)12. 사회복지법인(정신건강 관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관 변경인가(단, 법인의 설립목적,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 목적사업의 변경은 제외) 나. 임원 임면 보고의 접수 다. 감사의 추천 라. 임시이사의 선임 등 마. 임시이사의 해임 바. 기본재산의 교환 허가 사. 재산취득 보고의 접수 아. 회의록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 지정 자. 시정명령 및 설립허가 취소 차. 과태료「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제18조제6항 같은 법 제18조제7항 같은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22조의4제1항 같은 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4 같은 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제58조보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12.15.>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위임 사무)

제2조(재위임 사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 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재위임 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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