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3 - 1 정 ‧ 현원표
 3 - 2 직급별 정 ‧ 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목록
 6. 중요 지시사항목록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9. 중요 계속추진대상업무 조서
10.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 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 관사 비품목록
 16 - 1 관사 비품목록
 16 - 2 사무용 비품목록
 16 - 3 도서목록
17. 중요 소모품목록
18. 장비목록 
 18 - 1 행정장비목록
 18 - 2 건설 기타장비목록
19. 차량목록
항 목
 20 - 1 유류 수불조서
 20 - 2 약품 수급조서
 20 - 3 양곡 수불현계표
 20 - 4 기타 자재수급조서
 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채무조서
 23 - 1 채권조서
 23 - 2 채무조서
 24. 세입세출 예산현계표
 24 - 1 세입예산 현계표
 24 - 2 세출예산 현계표
 24 - 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30.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31. 지방세 부과 징수 개인별 내용
 32.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3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지 제1~33호서식]

구정방침세부시행방침
구분본청ㆍ직속기관본청ㆍ직속기관본청ㆍ직속기관동
구분국실ㆍ과담당동
본청
구분총원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분총원소계본청직속기관동기타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기관별 직급별합계합계합계본청본청본청동동동직속기관직속기관직속기관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소속 실‧과직급성명분장사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명내용내용목적현황비고
주관부서건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적현황비고
지시지시지시지시진행사항주관 부서
구분 (지시자)일자건명내용진행사항주관 부서
소관별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추진 사항 (진도)미결 사유예정 완료 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 기간추진 사항 (진도)미결 사유예정 완료 시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공약공약공약공약공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연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민
대기관
대내
소관부서건명내용내용현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정 완료시기
소관부서건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정 완료시기
소관별건명내용현재진행상황
사건명사건개요당사자당사자최초재소최초재소진행 상황소관 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 법원진행 상황소관 부서
명칭수량규격재료신조 또는 개각일자주용도관수 또는 사용부서
부서별합계영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부서별비밀비밀비밀비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별 부서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부서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수보관장소비고
소관별총수량비고
계
부서별품명규격단위수량수량수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별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태상태상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태상태상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차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고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도취급부서
부서별품명단위규격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별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명단위단량포장재료수량수량수량비고
품명단위단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고
부서별자재명단위규격수량수량수량보관장소
부서별자재명단위규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량단위규격수량수량수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량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분구분구분토지토지건물건물기타기타
구분구분구분
합계합계합계
공유 재산소계소계
공유 재산행정 재산계
공유 재산행정 재산공용재산
공유 재산행정 재산공공용재산
공유 재산행정 재산기업용재산
공유 재산보통 재산보존용재산
공유 재산보통 재산일반재산
국유 재산소계소계
국유 재산행정 재산계
국유 재산행정 재산고용재산
국유 재산행정 재산공공용재산
국유 재산행정 재산기업용재산
국유 재산보존용재산보존용재산
국유 재산일반재산일반재산
부서별건명채권채권채권채권채무자
부서별건명금액발생일소명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명목적또는 용도기채기채기채기상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부서
일자별건명목적또는 용도금액이율및조건상환기간기상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부서
회계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납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고
계
회계별예산액수입액(세입)지출액잔액비고
계
소관별회계별예산배정액자금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고
계
구분수입지출잔액예금종류비고
계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영달영달집행집행비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고
계
종별금액기간이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권종별수불수불불출불출잔고잔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보조 부서별건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액장산액비고
전도전도전도전도정산정산정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직급성명부과·징수 내역부과·징수 내역부과·징수 내역부과·징수 내역
연 도세목별부과액징수액
소관부서건명문제점조치의견조치의견
소관부서건명문제점인계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본문]

부산광역시 서구
0000사무인계인수서
1. . . . 현재 서구(실, 과, 동)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전직위 성명 (인)
○ 인수자: 직 위 성명 (인)
○ 입회자: 직 위 성명 (인)
[별지 제1호서식] 구정방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기구 조직현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정ㆍ현원조서
[별지 제3-1호서식] 정ㆍ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2호서식] 직급별 정ㆍ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사무분장표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실‧과 및 담당별 사무분장은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역점추진업무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중요 지시사항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7호서식] 중요 미결업무 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8호서식]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위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9호서식] 중요 계속추진대상업무 조서

위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위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1호서식] 소송 계류 중인 사항

위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2호서식] 관인ㆍ공인목록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3호서식] 보존문서 목록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4호서식] 비밀소유 현황

 내역은 별도 부서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5호서식] 서류 및 장부목록

위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관시 비품목록
[별지 제16-1호서식] 관사 비품목록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2호서식] 사무용 비품목록
 별도 부서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3호서식] 도서목록

 명세는 별도 부서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7호서식] 중요 소모품목록

위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장비목록
[별지 제18-1호서식] 행정장비목록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8-2호서식] 건설 기타장비목록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9호서식] 차량목록

위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재고물품조서
[별지 제20-1호서식] 유류 수불조서

 재고증명 별첨
위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2호서식] 약품 수급조서

위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3호서식] 양곡 수불현계표

 재고증명 별첨
위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4호서식] 기타 자재수급조서

 재고증명 별첨
위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1호서식] 비축물자 수급조서

 재고증명 별첨
위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2호서식] 재산조서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채권ㆍ채무조서
[별지 제23-1호] 채권조서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2호서식] 채무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세입세출 예산현계표
[별지 제24-1호서식] 세입예산 현계표

위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2호서식] 세출예산 현계표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3호서식]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7호서식] 적립금 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8호서식]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위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9호서식] 보조금 수지현계표

위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위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1호서식] 지방세 부과 징수 개인별 내용

 * 전산프로그램 등을 통해 별도 서식으로 제출 가능
 부과징수내역은 별도 징수결정서 및 징수부와 같음
위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2호서식]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3호서식]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4호서식]

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
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계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수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입회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참관인은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기관의 실정이나 인계ㆍ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인계자, 인수자 및 참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참관인은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기관의 실정이나 인계ㆍ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인계자, 인수자 및 참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참관인은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기관의 실정이나 인계ㆍ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인계자, 인수자 및 참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이나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이하 “인계인수”라 한다)할 때에 적용한다.1.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2. 부산광역시 서구 부구청장 이하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인계인수)

제3조(구청장의 인계인수)① 구청장의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② 구청장의 인계인수 사항은 별표와 같고, 인계인수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 항목에 따라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③ 인계인수별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국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 야 한다. 다만, 별표의 항목 중 보유기록물, 장비, 차량, 재산, 재정, 회계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⑤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ㆍ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이 경우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 시의 참관)

제4조(인계인수 시의 참관)① 구청장이 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부구청장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직무대리 규칙」제2조 및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조의 직제 순서에 따른 사람이 참관한다.1. 결원 등의 사유로 부구청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2. 구청장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인계를 받는 경우3. 구청장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새로운 구청장에게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②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인수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원의 인계인수)

제5조(공무원의 인계인수)① 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계인수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ㆍ과장, 동장의 경우 별표의 사무인계인수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대상 항목에 따라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7.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의 입회)

제6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나는 즉시 사무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보건소장 및 동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제7조(인계인수의 보완 등)

제7조(인계인수의 보완 등)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부수 및 보존)

제8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부수 및 보존)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기획감사실에서 10년간 보존한다.②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 부서에서 관리한다.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서구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ㆍ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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