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4-01 시행 2016-04-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행정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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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공인대장

공인명
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새긴사람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 년 월 일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 년 월 일 :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재 료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등록사유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구보공고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폐기사유□ 마 멸 □ 분 실 □ 기타( )□ 마 멸 □ 분 실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폐기방법□ 소 각 □ 이 관 □ 기타( )□ 소 각 □ 이 관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인 영)구보공고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폐 기 공 인(인 영)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1.25.> 
공 인 대 장

(별지3)인영부

공인명공인명공인명공인명공인명
(인영란)(인영란)(인영란)(인영란)(인영란)
공인명공인명공인명공인명공인명
(인영란)(인영란)(인영란)(인영란)(인영란)
공인명공인명공인명공인명공인명
(인영란)(인영란)(인영란)(인영란)(인영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11.25.> 
인 영 부
 ( 년 월 일 현재)

(별지4)폐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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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공인사고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11.25.> 
공인사고 보고서
 다음과 같이 공인에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사고 공인명
 2.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3. 사고내용
 4. 사고 후의 문제점
 5. 그 밖에 사항
 년 월 일
보고자 : 소속 직 성명

(별지6)민원전용 직인 인계·인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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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7)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공인 명칭
종류[ ] 청인 [ ] 직인 [ ] 특수공인[ ] 청인 [ ] 직인 [ ] 특수공인[ ] 청인 [ ] 직인 [ ] 특수공인[ ] 청인 [ ] 직인 [ ] 특수공인[ ] 청인 [ ] 직인 [ ] 특수공인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 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 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 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최초 사용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비고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 사유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최종 사용일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작성 방법>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작성 방법>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작성 방법>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작성 방법>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작성 방법>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작성 방법>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11.25.>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11.25.]

제2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

제2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구즉결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 후단 규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이 2개이상일 때에는 제1, 2민원실전용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② 민원실전용 공인의 관수자는 제1민원실전용은 민원여권과장, 제2민원실전용, 제3민원실전용, 지적 현장민원실전용은 토지정보과장, 제4민원실전용은 세무2과장이 된다. <개정 96.7.25, 2001.10.8, 2008.2.13, 2009.7.8, 2016.4.1>

제3조(공인의 사용)

제3조(공인의 사용)① 공인은 공무에 관하여 구청장, 사업소장, 동장의 명으로 발의, 교부 또는 인증에 필요한 문서에 사용한다.② 민원실전용 공인 사용은 해당 민원실에서 처리되는 즉결민원으로 하되, 다만, 제2민원실 전용 공인은 건축물대장발급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96. 7. 25, 2015.11.25.>③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업소장 및 동장이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사용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내무위임 규정」에 따른 사무에만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11.25.>

제4조(서식 등)

제4조(서식 등) 조례 따른 서식은 다음과 같다.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거나, 제11조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03.12.30>② 공인의 등록, 재등록 및 폐기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③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영부는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른다.④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폐인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⑤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⑥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민원전용 동장직인의 관수자와 사무자간에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른다.⑦ 조례 제2조제7항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을 따른다.<조 제목, 일부개정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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