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별표

(별표)사무인계인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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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호서식)시정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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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호서식)기구조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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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호서식)정현원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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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호서식)직급별정,현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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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호서식)사무분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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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호서식)역점추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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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호서식)중요지시사항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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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호서식)중요미결업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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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호서식)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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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호서식)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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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서식)기획및현안중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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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호서식)소송계류중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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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서식)관인,공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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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서식)보존문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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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호서식)비밀소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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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호서식)서류및장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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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호서식)비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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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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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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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호서식)중요소모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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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호서식)장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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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호서식)건설기타장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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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호서식)차량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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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호서식)재고물품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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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호서식)비축물자수급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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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호서식)재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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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호서식)채권,채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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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호서식)세입세출예산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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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호서식)세입세출현금수지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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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호서식)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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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호서식)적립금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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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호서식)유가증권수불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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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호서식)보조금수지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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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호서식)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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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호서식)개인별 지방세 부과 ·징수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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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호서식)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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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사무인계인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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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0조, 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25, 2022.1.1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구청장2. 구본청의 실·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05. 10. 25>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 동장 <개정 2005. 10. 25>4. 「부산광역시 연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05.10.25, 2020.4.27, 2022.10.11.>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장 및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특히, 지방세(세외수입포함) 부과·징수 업무담당 7급이상인 자는 반드시 포함한다. <개정 96. 11. 25, 97. 3. 10>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구청장의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는 새로운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인계인수는 그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7. 3. 10>② 제1항의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7. 3. 10>③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④ 같은 국·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25>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사무인계인수서는 각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국·소장 이상의 인계인수는 소관과장이 되고, 실·과장의 인계인수는 주무업무담당주사가 되며, 동장 및 그외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인계자의 차하위자가 된다. <신설 2005. 10. 25>⑤ 제4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0. 25>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처리과에서 보관한다. <개정 2005.10.25>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과장 및 동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동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25>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문서보존·장비·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삭제 2005. 10. 25>④ <삭제 2005. 10. 25>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담당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연제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에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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