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20 시행 2025-0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저장능력보호시설과의 거리
10톤 이하48m 이상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할 것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0㎡ 이상으로 할 것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영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할 것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0㎡ 이상으로 할 것
30톤 초과 40톤 이하66m 이상
40톤 초과 200톤 이하72m 이상
200톤 초과78m 이상
1)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0.7을 곱한다. 2) 동일한 사업소에 두 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 저장설비별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1)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0.7을 곱한다. 2) 동일한 사업소에 두 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 저장설비별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5.2.20.>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나.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48m 이상을 유지할 것
 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48m 이상을 유지할 것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5.2.20.>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5.2.20.>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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