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대상기관”이란 구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9.25, 2022.4.11>3.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의 공표 등)

제4조(정보의 공표 등)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9.25.>

제5조(공개방법)

제5조(공개방법)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③ 청구인이 다수인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부담)

제6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 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25.>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7.1.>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 <개정 2022.4.11>2.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5명 [전문개정 2015.9.25, 개정 2022.4.11]②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7.1.>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스스로 사임할 때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5.9.25.]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5.7.1.>⑤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1.>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담당이 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9.25.>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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