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16-09-05 시행 2016-09-0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위 반 행 위지 급 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8조에 따른 법 제2조4호의 청소년유해약물 등과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6. 9. 5.>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명주소전화번호업소명 등주소 또는 위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 9. 5.>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 고 사 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 고 사 항신고기관
신 고 사 항피신고인업소명 등
신 고 사 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 고 사 항신고내용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 9. 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9, 2016.9.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14.8.19>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 등을 말한다. <개정 2014.8.19, 2016.9.5.>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4.8.19>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9, 2016.9.5.>1. 신고인의 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4.8.19>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8.19, 2016.9.5.>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8.1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19>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시정명령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 <신설 2014.8.19>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연제구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설 2014.8.19>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에 따른다. <개정 2014.8.19>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19>③ 신고자가 1회 신고시 다수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다수 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4.8.19>④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8.19>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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