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9, 2016.9.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14.8.19>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 등을 말한다. <개정 2014.8.19, 2016.9.5.>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4.8.19>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9, 2016.9.5.>1. 신고인의 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4.8.19>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8.19, 2016.9.5.>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8.1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19>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시정명령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 <신설 2014.8.19>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연제구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설 2014.8.19>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에 따른다. <개정 2014.8.19>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19>③ 신고자가 1회 신고시 다수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다수 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4.8.19>④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8.19>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