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연제구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관직명본청구의회제1관서(동 제외)기타관서동
회계책임관행정지원국장----
징수관경제문화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동장
분임징수관세무1과장, 세무2과장 세외수입업무 소관 부서의 장-세입업무 담당과장--
재무관행정지원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동장
분임재무관재무과장, 각 부서의 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 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경제문화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부서의 장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조정실장----
부채관리관소관 부서의 장사무국장관서의 장--
기금총괄관리관기획감사실장----
통합지출관재무과장----
지출원경리업무 담당계장 (부산광역시 재배정예산포함)의사업무 담당계장회계업무 담당계장-회계업무 담당사무장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담당계장-세입업무 담당계장세입업무 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 담당계장회계업무 담당사무장
일상경비출납원각 부서 회계업무 담당계장-회계업무 담당계장회계업무 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회계업무 담당계장 또는 서무업무 담당계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회계업무담당자회계업무담당자회계업무담당자회계업무 담당자회계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정 2020.10.5., 2024.7.1.>
[별표 1] 연제구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비고 1. 0000담당 : 시·도(팀·계장 등의 5급 이상), 시·군·자치구(팀·계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 시·도(5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시·군·자치구(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1. 보건소 2. 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별표3] 징수관의 직무위임

본청제1관서
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나.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나. 대체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의 반환은 제외)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
라.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라.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

[별표4] 재무관의 직무위임

구 분재무관분임재무관
공사, 토지매입1억원 초과1억원 이하
제조, 용역, 물건매입5,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기 타5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구 분재무관분임재무관
공사3,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제조, 용역2,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물건매입5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기 타5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재무관의 직무위임
1. 본청 (추정금액 기준)

※ 집행 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 가능한 경우
 가.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나.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다.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된 경비의 지출
 라. 조달물자의 구매
2. 제1관서 (추정금액 기준)

※ 집행 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 가능한 경우
 가.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나.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다.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된 경비의 지출
 라. 조달물자의 구매

[별표5]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

대 상 경 비합의대상금액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 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전 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 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 액
8. 기타 구청장이 정한 경비전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

[별표6]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

대 상 경 비합의대상금액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 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 액
3. 국․시비 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전 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 액
5. 구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 액
6.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 액
7.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 액
8. 구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 액
9. 기타 구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10.1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②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10.11.>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관이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② 구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10.11.>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구청장, 국장, 부서의 장에게 각각 예산집행 품의를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1. 부구청장 : 추정가격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수리·제조를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1.>2. 국장 : 추정가격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이하의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수리·제조를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1.>3. 부서의 장 : 추정가격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1.>② 구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2.10.11.>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④ 기타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0.11.>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6과 같다. <개정 2020.10.5, 2022.10.11.>

제7조(출납사무의 인계)

제7조(출납사무의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10.11.>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2.10.11.]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1.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2. 일상경비 세출월계표3.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제목개정 2022.10.11.]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10.11.>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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