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6-07 시행 2024-06-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 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ㆍ수ㆍ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8) (17)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6)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8) (6) (7) (3)
4. 금고업무 관리능력24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2)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 단체와의 협력사업7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 단체와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1항 관련)
Ⅰ.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에서 순위 간 10%의 편차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번과 5번 항목의 세부항목에 대한 순위간 점수편차는 5%로 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8점)
 1)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2)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단,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예금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점)
 ▷총자본비율(6점), 고정이하여신비율(6점), 자기자본이익률(5점)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이나 정부기관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단,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자치단체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4점)
 구청장이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4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8점)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의 분포도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단, 관내에 소재한 점포수가 적정수준 이하인 금융기관이 금고예금 유치 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0점 처리)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점)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7점)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를 대비한 운영계획(대책)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관내 중소기업 대출 실적 및 계획(3점) 
 관내 중소기업 대출 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6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시 및 구․군 금고취급 경험, 금고업무 수행조직(인력운영 계획 포함)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2점)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5점)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구와 금융기관의 협력사업 계획(2점)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위하여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배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3.>

제2조(금고지정의 방법)

제2조(금고지정의 방법)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을 경쟁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여 재공고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9.24., 2017.7.13.>1.- 4. <삭제 2013.9.24.>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9.24., 2017.7.13.>

제3조(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

제3조(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9.24., 2017.7.13.>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개정 2013.9.24., 2017.7.13.>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개정 2013.9.24., 2017.7.13.>② 제2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9.24., 2017.7.13.>1.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 별표 1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과 별표 2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신설 2017.7.13.>2.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금고의 지정에 따른 적격성 여부의 평가<신설 2017.7.13.>③ 구청장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려면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7.7.13.>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금고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3.9.24., 2017.7.13.>2.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평가 또는 심의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또는 심의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7.7.13.>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개정 2013.9.24., 2017.7.13.>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3.9.24., 2017.7.13.>2.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1명<개정 2017.7.13.>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제6조에 따른 금고지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17.7.13.>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7.7.13.>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7.13.>⑦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금고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7.7.13, 2018.12.31.>⑧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7.13.>⑨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7.13.>

제5조(금고지정의 절차)

제5조(금고지정의 절차)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 중인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의 약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새로운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제출 등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보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에 금고 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7.13., 2024.6.7.>②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구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구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④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3항을 따른다.<개정 2013.9.24., 2017.7.13.>⑤ <삭제 2013.9.24.>

제6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제6조(지정의 공표와 약정)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포함)를 공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8.27.>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금고업무의 약정기간)

제7조(금고업무의 약정기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구금고와의 약정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금고업무 약정의 해지)

제8조(금고업무 약정의 해지)① 구청장은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의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무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 운용상황 보고)

제9조(금고 운용상황 보고)① 구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자금 운용상황과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7.13.>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그 밖에 자금관리에 있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7.7.13.>

제10조(협력사업비 공개 등)

제10조(협력사업비 공개 등)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금고에서 출연할 사업비 총액을 금고업무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편성내역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7.13.>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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