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설 구 분 | 규 모 | 단위 | 사용료 | 사용료 | 비 고 |
| 시 설 구 분 | 규 모 | 단위 | 평일 | 토․일 공휴일 | 비 고 |
| 대공연장 | 428석 | 오전 | 130,000 | 300,000 |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
| 대공연장 | 428석 | 오후 | 180,000 | 300,000 |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
| 대공연장 | 428석 | 야간 | 250,000 | 300,000 |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
| 소공연장 | 157석 | 오전 | 60,000 | 120,000 |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
| 소공연장 | 157석 | 오후 | 80,000 | 120,000 |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
| 소공연장 | 157석 | 야간 | 100,000 | 120,000 |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
| 야외공연장 | | 오전 | 30,000 | 40,000 |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
| 야외공연장 | | 오후 | 40,000 | 50,000 |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
| 야외공연장 | | 야간 | 50,000 | 60,000 |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
| 제1연습실 (지상3층) | 93.28㎡ (다목적실) | 오전 | 20,000 | 20,000 |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
| 제1연습실 (지상3층) | 93.28㎡ (다목적실) | 오후 | 20,000 | 20,000 |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
| 제1연습실 (지상3층) | 93.28㎡ (다목적실) | 야간 | 30,000 | 30,000 |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
| 제2연습실 (지상4층) | 161.71㎡ (합창실) | 오전 | 40,000 | 40,000 |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
| 제2연습실 (지상4층) | 161.71㎡ (합창실) | 오후 | 40,000 | 40,000 |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
| 제2연습실 (지상4층) | 161.71㎡ (합창실) | 야간 | 50,000 | 50,000 |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
| 제3연습실 (지상4층) | 185.26㎡ (연주실) | 오전 | 40,000 | 40,000 |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
| 제3연습실 (지상4층) | 185.26㎡ (연주실) | 오후 | 40,000 | 40,000 |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
| 제3연습실 (지상4층) | 185.26㎡ (연주실) | 야간 | 50,000 | 50,000 |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
| 제4연습실 (지상4층) | 131.10㎡ (무용실) | 오전 | 30,000 | 30,000 |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
| 제4연습실 (지상4층) | 131.10㎡ (무용실) | 오후 | 30,000 | 30,000 |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
| 제4연습실 (지상4층) | 131.10㎡ (무용실) | 야간 | 40,000 | 40,000 |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
| 전시실 | 160.95㎡ | 1일 | 40,000 | 50,000 |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
| 강의실 | 45.76㎡ | 1회 | 20,000 | 30,000 |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