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3-03-22 시행 2023-03-22 일부개정

별표

[별표]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위 임 사 무 명근거법규수임처
1.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약국의 개설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약사법」제20조
나. 폐업휴업재개신고 수리동법 제22조
다. 약사의 약국외에서의 의약품 조제행위 승인동법 제23조
라. 약국제제의 제조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품목 신고 수리동법 제41조
마. 보고와 검사동법 제69조
바. 업무개시 명령 등동법 제70조
사. 회수폐기 명령 등동법 제71조
아. 시설의 개수 명령동법 제74조
자. 관리자의 변경명령동법 제75조
차. 등록취소와 업무 정지동법 제76조
카. 청문동법 제77조
타. 과징금 부과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동법 제81조, 제98조
2.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의료기관을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의료법」제33조, 제35조
나. 개설장소 이전 및 중요사항변경 신고동법 제33조
다. 조산원의 지도의사 신고동법 시행규칙 제31조
라.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동법 제35조
마. 휴업·폐업신고동법 제40조
바. 지도와 명령 등동법 제59조
사. 보고와 업무검사동법 제61조
아. 시설의 사용제한 금지 및 시정명령동법 제63조
자. 개설허가 취소 등 처분동법 제64조
차. 과징금 처분동법 제67조
카. 의료지도원 임명동법 제69조
타. 청문동법 제84조
파. 과태료 부과ㆍ징수동법 제92조
위 임 사 무 명근거법규수임처
3.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시술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개설신고, 개설장소 이전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의료법」제33조, 제81조, 제82조
나. 휴업, 폐업신고 수리동법 제40조
다. 안마시술소 등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안마사에 관한 규칙」제8조, 제9조
라. 안마시술소 등의 허가취소, 영업정지, 폐쇄명령「의료법」제64조
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다음 권한보건소장
가. 설치 등의 신고 수리「의료법」 제37조, 「진단용방사선발생 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나. 검사의 사전 통보 및 검사 결과의 통지 등동규칙 제7조, 제8조
다. 안전관리책임자 및 방사선 관계자 변동신고 수리동규칙 제10조
라. 지도․감독동규칙 제16조
5. 지역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지역보건법」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설치 운영 등동법 제6조
다. 과태료 부과․징수동법 제34조
6.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감염병 환자 보고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동법 제46조
다.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및 설치 등동법 제36조, 제37조
라.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동법 제41조
마. 감염병 예방조치 및 강제처분 등동법 제49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바. 감염병예방을 위한 소독조치(방역기동반 운영 등)동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사. 예방위원에 관한 사항동법 제62조
아.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동법 제69조
자. 과태료 부과․징수동법 제83조
7.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필수 또는 임시예방접종「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나.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동법 제24조제2항
다. 예방접종 공고동법 제26조
라. 예방접종 증명서 교부동법 제27조
마.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보고, 보관 등동법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바.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동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사. 손실보상동법 제70조
위 임 사 무 명근거법규수임처
8.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소독업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법률」 제52조
나. 영업의 휴업 등 신고동법 제53조
다. 소독업무 대행자 지정동법 제56조
라. 서류 제출․검사 등동법 제57조
마. 영업정지 등 명령동법 제59조
바. 소독실시 사항 기록 및 보고 등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사. 청문동법 제75조
9. 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폐업 등의 신고 수리「 의료기기법」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나. 지도 감독(보고와 검사 등, 폐기, 사용 중지 명령,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동법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다. 행정처분(과징금 처분)동법 제38조
라. 청문동법 제39조
마. 과태료 부과·징수동법 제56조
10.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결핵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결핵예방법」제5조
나. 결핵 집단발생시의 조치동법 제10조
다. 결핵검진 및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동법 제11조, 제12조
라.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및 취소동법 제13조, 제14조
마. 입원명령 및 부양가족의 보호동법 제15조, 제16조
바. 결핵환자 등의 의료를 위한 조치동법 제18조
사.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동법 제19조
아. 과태료 부과․징수동법 제34조
11.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시정명령 및 과징금「정신건강복지법」제19조, 제20조
나.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허가동법 제22조
다.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수리동법 제24조, 제28조
라.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신고 수리동법 제26조
마. 정신재활시설의 폐쇄동법 제29조
바. 청문동법 제32조
위 임 사 무 명근거법규수임처
12. 대마재배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허가 및 변경사항(자격상실자에 대한 조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13조
나. 허가증 교부와 등재동법 제7조
다. 재배자의 보고 등동법 제36조
라. 출입검사 및 수거동법 제41조
마. 폐기명령 등동법 제42조
바. 업무보고 등동법 제43조
사.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과징금 처분동법 제44조 제46
아. 청문동법 제45조
자. 대마 운반 보관 등에 관한 사항동법 시행규칙 제7조
13.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개설 등록 및 변경「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2조
나. 폐업․변경 등 신고동법 제13조
다. 보고와 검사 등동법 제15조
라. 시정명령동법 제23조
마. 개설등록 취소 등동법 제24조
바. 청문동법 제26조
사. 과태료 부과․징수동법 제33조
아. 등록대장 관리 및 등록증 교부동법 시행규칙 제14조
14.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 회수 및 조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보건소장
15.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다수환자발생에 대한 조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
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취소동법 제31조, 제35조
다. 당직의료기관 지정동법 제34조
라. 응급의료기관 지정신고동법 제35조의2
마. 구급차 등 운용 정지 및 등록말소동법 제45조제2항
바. 구급차 운용 지도․감독 등동법 제50조
사. 영업허가 취소,폐쇄, 업무정지 등동법 제55조제2항
아. 청문동법 제56조
자. 과징금 부과․징수동법 제57조
차. 행정처분대장 작성 관리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위 임 사 무 명근거법규수임처
16.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과태료 부과․징수「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17.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검진「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8조
나. 역학 조사동법 제10조
다. 치료 권고동법 제14조
라. 치료 및 보호조치 등동법 제15조
마. 부양가족의 보호동법 제20조
18. 모자보건 및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모자보건수첩 발급「모자보건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나.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동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다. 난임 극복 지원 사업동법 제11조
라.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동법 제12조
마. 산후조리업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동법 제15조
바. 산후조리업 승계신고 수리동법 제15조의3
사. 보고, 출입, 검사 등동법 제15조의7
아. 시정명령동법 제15조의8
자.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동법 제15조의9
차. 폐업, 휴업 및 재개의 신고 수리동법 제15조의10
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동법 제15조의11, 제27조
타. 청문동법 제15조의13
19.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나. 정신질환자 신상정보의 확인동법 제51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20.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허가 등「약사법」제45조제1항․제6항
나.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승인동법 제50조제1항
다. 보고와 검사 등동법 제69조
라. 폐기 명령 등동법 제71조
마.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동법 제76조
바. 청문 실시동법 제77조
사. 과징금 부과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동법 제81조, 제98조
위 임 사 무 명근거법규수임처
2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지도와 명령「의료법」제59조
22. 마약류 도·소매업자, 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 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조 제1항제3호
나. 마약류관리자의 지정동법 제6조제2항
다.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동법 제7조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수리동법 제8조제2항
마. 마약류취급자가 사망한 때·무능력 자가 된 때· 법인이 해산한 때의 신고 수리 등동법 제8조제3항·제5항
바. 사고마약류의 처리동법 제12조
사.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분동법 제13조
아.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 승인동법 제26조
자. 마약의 소매보고 처리동법 제29조
차.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인계 신고 수리동법 제33조제2항
카. 허가 등의 제한동법 제37조
타. 출입·검사와 수거동법 제41조
파. 폐기명령 등동법 제42조
하. 업무보고 등동법 제43조
거.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동법 제44조
너. 청문동법 제45조
더. 과징금 부과동법 제46조
23. 한약업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허가, 변경허가, 허가대장 작성 및 허가증 교부「약사법」제45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4조
나. 영업소 이전허가동법 시행규칙 제35조
다. 폐업 등의 신고 수리동법 시행규칙 제41조
라. 허가증 갱신동법 시행규칙 제55조
24.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의 조제신고 수리「약사법」제41조보건소장
위 임 사 무 명근거법규수임처
25.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5조
나. 당직의료기관의 지정동법 제34조
다.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신고 수리동법 제35조의2
라. 구급차 등의 운영 등록 등동법 제44조의2
마. 구급차 운용의 정지명령 및 말소 등록의 요청동법 제44조의3
바. 구급차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동법 제50조
사. 개설허가취소, 폐쇄명령, 업무정지명령동법 제55조
아. 청문동법 제56조
자. 과징금 부과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동법 제57조, 제62조
26. 약업사·매약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영업소 이전허가「약사법시행규칙」(제933호) 부칙 제4조제1항·제2항
나.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약사법」 제69조
27.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등록「의료법」제38조제1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나. 등록사항의 변경통보 등동규칙 제4조
28.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중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정신요양시설 설치(변경)․운영 허가 및 허가증 발급과 정신요양시설의 개방 요구「정신건강복지법」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나. 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재개 신고 수리동법 제24조
다. 정신요양시설 시정명령,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동법 제19조 및 제25조
라.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 수용인원의 인정「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6조제5항
2. 정신질환자 입소조치 후 결과보고서 접수동규칙 제6조제5항
3. 계속 입소 필요 자에 대한 계속 입소 심사청구서 수리동규칙 제6조제6항
4. 퇴소명령 등동규칙 제9조
5.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동규칙 제2조 별표3
6. 정신요양시설 지도․감독 등동규칙 제12조
29. 의료급여에 관한 다음 권한동 장
가. 의료급여증의 재발급 신청, 반납 및 회수「의료급여법」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5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개정 2008. 8. 1, 전부개정 2023. 3. 22.>
직속기관장․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임받은 사무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5>

제2조(재위임 사항)

제2조(재위임 사항) 구청장이 수임받은 사무중 직속기관장·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3.22>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5.10.5>

제4조(책임과 권한 등)

제4조(책임과 권한 등)① 직속기관장·사업소장 및 동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개정 2015.10.5>②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은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15.10.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