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3-10-11 시행 2023-10-11 전부개정

별표

[별표]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개정 2023.10.11.>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 사무인계인수서

<별지> 사무인계인수서 <개정 2023.10.11.>
 사무인계인수서

부산광역시영도구
○○○ 사무인계인수서
===================
1. . . . 현재 ○○구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 직 위 성명 인
 ○ 인수자 : 전 직 위 성명 인
 ○ 입회자 : 전 직 위 성명 인

<별지 제1호~제31호서식>

구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구 청구 청구 청동사 업 소사 업 소
구 분국실․과팀팀실․과팀
본 청
구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분총 원소계구청사업소동기타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원
현원
결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구 청구 청구 청동동동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 속 실과(팀)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 당 일 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상황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상황주관부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상황 (진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상황 (진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공 약 구 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현황추진현황미결 사유금후처 리방안
공 약 구 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처 리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사 건 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 건 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 또는 사용부서
실․과별합 계영 구준 영 구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실․과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수보관장소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실․ 과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 과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 위규 격수 입 량불 출 량재 고 량용 도취급부서
실․과별품명단위규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 장 재 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 장 재 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합 계합 계합 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실․과별건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과별건명금 액발생일소 멸 일 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 관 부 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및 조 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 관 부 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 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 -②비 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 출 액예산잔액지급잔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구정방침
구 정 방 침
=============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기구조직현황
 기 구 조 직 현 황
 ===================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이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1호서식> 정·현원표
정 · 현 원 표
==============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2호서식> 직급별 정·현원표
직 급 별 정 ․ 현 원 표
=======================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사무분장표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실․과 및 팀별 사무분장은 ○○○직제규칙 및 ○○실․과직제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역점추진업무 목록
역점추진업무 목록
==============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중요지시사항 목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7호서식> 중요미결업무조서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8호서식>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1호서식> 소송계류중인 사항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2호서식> 관인․공인목록
관인 ․ 공인목록
==========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3호서식> 보존문서목록
보 존 문 서 목 록
==============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4호서식> 비밀소유현황
 비 밀 소 유 현 황
 ================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5호서식> 서류 및 장부목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1호서식> 관사비품목록
비 품 목 록
===================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등 포함)
 * 별도 관시비품 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2호서식> 사무용비품목록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3호서식> 도서목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7호서식> 중요소모품목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8-1호서식> 행정장비목록
행 정 장 비 목 록
======================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8-2호서식> 건설기타장비목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9호서식> 차량목록
차 량 목 록
==================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호서식> 재고물품조서
재 고 물 품 조 서
===================
 
 
20-1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0-2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0-3 양곡수불 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1호서식> 비축물자수급조서
비축물자수급조서
===============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2호서식> 재산조서
재 산 조 서
==================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호서식> 채권․채무조서 
 
채 권 ․ 채 무 조 서
================
 23-1 채권(債權)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3-2 채무(債務) 조서(調書)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호서식> 세입세출예산현계표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24-1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4-2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 잔고증명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7호서식> 적립금조서
 적 립 금 조 서
 =================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8호서식> 유가증권수불현계표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9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에 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1.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2. 제1호외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이하 “인계인수”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인계인수)

제3조(구청장의 인계인수)① 구청장의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② 구청장은 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입회자는 작성된 사무인계인수서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함에 있어 별지 서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고,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④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목록, 대장 등에 인계인수의 사실을 적고, 사무인계인수서에는 “별도 ㅇㅇ 목록(대장)과 같음 또는 ㅇㅇ규정에 따름”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⑤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고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이 경우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⑥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단위, 직속기관(하부조직 포함)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⑦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작성 총괄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제4조(공무원의 인계인수)

제4조 (공무원의 인계인수)① 공무원은 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인계인수를 완료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계자는 그 사유와 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다만 실장, 과장 및 동장 이상의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제5조(인계인수의 참관)

제5조(인계인수의 참관)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6조(인계인수 보완 등)

제6조(인계인수 보완 등)① 공무원의 인계인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7조(기구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7조(기구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가 폐지·설치·분리·합병되거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영도구 내에 있어서 기구가 폐지·설치·분리·합병되거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이 정하는 인계인수의 항목 또는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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