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10-10 시행 2018-10-10 제정

별표

별지서식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 . .
학교명학교명
주 소주 소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 . .. . .
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연락처연락처학생과의 관 계학생과의 관 계학생과의 관 계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금액지원금액원
※ 제출서류 : 학교 배정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복구입비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 학교 배정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복구입비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 학교 배정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복구입비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 학교 배정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복구입비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 학교 배정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복구입비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 학교 배정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복구입비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 학교 배정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복구입비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 학교 배정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복구입비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 학교 배정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복구입비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 학교 배정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복구입비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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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행복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해당 학교장은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 후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④ 구청장은 신청서와 주민등록 등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지원대상이 입학연도의 구 출납폐쇄일 15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학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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