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30>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①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따라 안건을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4.30>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5.4.30>
제4조(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칠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 상단에 별표1 규격의심의 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① 분과위원회는 협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실·과장으로 수시 구성,운영하되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② 분과위원은 관련되는 실·과장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범위는 위원장이 결정 한다.③ 분과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7조(결과통보)
제7조(결과통보) 간사는 의결사항을 제안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조례,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