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4-30 시행 2015-04-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심의요구서

심의번호주관부서제안일시
심의안건
제안요지
관련법규
결 정 을 요구하는 사 항
참고사항 (첨부)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실․과장 (인) 부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실․과장 (인) 부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실․과장 (인) 부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실․과장 (인) 부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실․과장 (인) 부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실․과장 (인) 부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1] 심의필인 규격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 의 필 인 규 격

 
 심의필
 20 . . .

[별지 제2호서식]심의의결서

직 위성 명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기타 의견서 명
직 위성 명可否기타 의견서 명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회의록

간 사부위원장위 원 장결 재
결 재
일 시심의방법장 소
참 석 현 황정 원참 석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 석 현 황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작성※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작성※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작성※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작성※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작성※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작성※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회 의 록

[별지 제4호서식]심의의결대장

접 수접 수심의안건심의 방법주관부서심 의심 의비고
월일번호심의안건심의 방법주관부서월일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심 의 의 결 대 장
 [ 년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30>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①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따라 안건을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4.30>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5.4.30>

제4조(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칠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 상단에 별표1 규격의심의 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① 분과위원회는 협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실·과장으로 수시 구성,운영하되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② 분과위원은 관련되는 실·과장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범위는 위원장이 결정 한다.③ 분과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7조(결과통보)

제7조(결과통보) 간사는 의결사항을 제안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조례,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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