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4-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3.0㎝
3.0㎝해 운 대 구청장인
3.0㎝5㎜○○보건소전용
3.0㎝
3.0㎝해 운 대 구청장인
3.0㎝5㎜○○사업소전용
3.0㎝
3.0㎝해 운 대 구청장인
3.0㎝5㎜○제○동전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90.8.6, 2004.5.20, 2017.11.1.>
구청장 사무 내부위임을 위해 사용하는 공인(제3조제2항 관련)

 

 
 <보건소전용> <사업소전용> 

 
 <동전용>

[별표 2]

2.1㎝
2.1㎝해운대구 ( )제○동장인
2.1㎝5㎜민원사무전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민원사무용 공인(제3조제3항 관련) 

 <구 민원실 전용>

 <동 전용>

[별표 3]

3.0㎝
3.0㎝해 운 대 구청장인 (〇〇동장인)
3.0㎝5㎜현장민원실전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현장민원실용 공인(제3조제4항 관련)

[별표 4]

2.1㎝
2.1㎝해운대구 ( )제○동장인
2.1㎝5㎜민원사무전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수입증기요금 계기용 공인(제3조제5항 관련) 

 <구 인증계기용>

 <동 인증계기용>

[별표 5]

3.0㎝
3.0㎝해 운 대 구청장인
3.0㎝5㎜무인민원발급기전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무인민원발급기용 공인(제3조제6항 관련) 

 <무인민원발급기용>

[별표 6]

공인의 구분규격모양
1. 행정기관의 직인
가. 구청장3.0cm정방형
나. 보건소장2.3cm정방형
다. 사업소장 -4급이상 공무원인 사업소장 -5급이상 공무원인 사업소장2.3cm 2.1cm정방형 정방형
라. 동장2.1cm정방형
2.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기금운용관, 지출원2.0cm정방형
나. 출납원 및 분임자1.8cm정방형
3. 합의제기관의 청인3.6cm정방형

[별지 제1호 서식]

발신명의[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3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3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3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3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3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3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3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3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3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3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3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3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3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3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3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3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
공인 명칭공인 명칭공인 명칭
종류종류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유등록(재등록, 폐기) 사유등록(재등록, 폐기) 사유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 예정일 (분실일)폐기 예정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 방법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비고비고비고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긴 사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구보공고공고 제 - 호 년 월 일공고 제 - 호 년 월 일공고 제 - 호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폐기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폐기사유□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공 인폐기방법□소각 □이관 □기타( )□소각 □이관 □기타( )□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공 인폐기자 (분실자)소 속 : 직 급 : 성명 :소 속 : 직 급 : 성명 :소 속 : 직 급 : 성명 :
폐 기 공 인구보공고공고 제 - 호 년 월 일공고 제 - 호 년 월 일공고 제 - 호 년 월 일
폐 기 공 인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04.5.20. 2014.8.20.>
공 인 대 장 
210㎜ 297㎜(보존용지(1종)70g/㎡) 또는 210㎜ 297㎜(한지)

[별지 제3호서식]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최초 사용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비고
폐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폐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폐기 사유
폐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폐기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폐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사용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최종 사용일
폐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
폐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
폐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88.12.16, 98.12.21, 2004.5.20. 조례 700호>■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88.12.16, 98.12.21, 2004.5.20. 조례 700호>■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88.12.16, 98.12.21, 2004.5.20. 조례 700호>■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88.12.16, 98.12.21, 2004.5.20. 조례 700호>■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88.12.16, 98.12.21, 2004.5.20. 조례 700호>■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88.12.16, 98.12.21, 2004.5.20. 조례 700호>■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88.12.16, 98.12.21, 2004.5.20. 조례 700호>■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88.12.16, 98.12.21, 2004.5.20. 조례 700호>
공인용지 관리대장공인용지 관리대장공인용지 관리대장공인용지 관리대장공인용지 관리대장공인용지 관리대장공인용지 관리대장공인용지 관리대장공인용지 관리대장공인용지 관리대장공인용지 관리대장
인쇄문서명인쇄문서명
공 인 명공 인 명인쇄공인 규격
일자인쇄량(매)인쇄량(매)사용량(매)사용내역사용내역사용내역잔여량(매)잔여량(매)잔여량(매)확인(서명)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5호서식]

공인명공인명공인명공인명공인명
(인영란)(인영란)(인영란)(인영란)(인영란)
공인명공인명공인명공인명공인명
(인영란)(인영란)(인영란)(인영란)(인영란)
공인명공인명공인명공인명공인명
(인영란)(인영란)(인영란)(인영란)(인영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4.5.20. 조례 700호>
 인 영 부
 
 210㎜×297㎜(보존용지 1종) 70g/㎡) 또는 210㎜×297㎜ 한지

[별지 제6호서식]공인사고보고서

1.사고공인명
2.사고발생 일시 장소
3.사고내용
4. 사고 후의 처리전말
5.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인사고보고서
년 월 일
민원여권과장 앞
보고자 (인)
다음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월일시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수자인수자인수자이상유무
월일시직위(직급)성 명(서명)직위(직급)성 명(서명)이상유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민원사무전용 동장직인 인수인계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보건소, 사업소, 동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관수방법·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5. 4, 2006. 4. 5, 2017.11.1., 2026.4.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이미지공인”이란 공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기금운용관ㆍ물품관리관ㆍ지출원ㆍ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를 말한다.[본조신설 2026.4.20.]

제3조(공인의 비치 사용 및 용도별 표시)

제3조(공인의 비치 사용 및 용도별 표시)① 구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01. 5. 4, 2006. 4. 5, 2017.11.1, 2026.4.20.>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내부위임 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과 같이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01. 5. 4, 2006. 4. 5, 2026.4.20.>③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와 같이 민원실 또는 민원사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4. 5.20, 2026.4.20.>④ 구청장 또는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또는 동장 공인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3과 같이 현장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해야 한다. <신설 1990. 1.10, 개정 1994. 5.23, 2001. 5. 4., 2026.4.20.>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원사무분야별로 민원사무전용공인을 수입증지요금계기에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와 같이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1990. 1.10, 2001. 5. 4, 2004. 5.20, 2006.4. 5., 2026.4.20.>⑥ 구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 등에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인민원발급기 전용 공인의 표시는 별표 5와 같이 한다. <신설 2001. 5. 4, 개정 2006. 4. 5., 2026.4.20.>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 5. 4, 2004. 5.20, 2017.11.1., 2026.4.20.>[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제4조(글자 및 규격 등)

제4조(글자 및 규격 등)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고, 가로형태로 새기되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 6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11.1., 2026.4.20.>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7.11.1.>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물품출납원, 기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22, 2017.11.1.>

제6조(등록 및 관리)

제6조(등록 및 관리)① 공인이나 전자이미지공인을 신규로 사용하려는 기관ㆍ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신청서를 공인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6. 4.25, 1997. 2.22, 2004. 5.20., 2026.4.20.>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인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 기관ㆍ부서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신설 2026.4.2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개정 1996. 4.25, 1997. 2.22, 2001. 5. 4, 2004. 5.20., 2026.4.20.>[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④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공인업무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신설, 2017.11.1., 2026.4.20.>[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7조(인영의 인쇄사용)

제7조(인영의 인쇄사용)① 사무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4.20.>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인쇄용지가 용도 외로 잘못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개정 1996. 4.25, 1997. 2.22, 2004. 5.20, 2026.4.20.>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은 매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비치·사용 중인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영부를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개정 1996. 4.25, 1997. 2.22, 2004. 5.20, 2005. 5.20, 2017.11.1., 2026.4.20.>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10, 2001. 5. 4, 2004. 5.20, 2017.11.1.>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또는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제10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의 분실 또는 마멸로 공인을 갱신하려는 기관ㆍ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전자이미지공인) 재등록 신청서를 공인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6. 4.25, 1997. 2.22, 2004. 5.20, 2026.4.20.>② 공인의 재등록 절차에 관해서는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 4.25, 1997. 2.22, 2004. 5.20, 2026.4.20.>③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는 기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서를 공인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공인내역을 기재하고, 공인폐기공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에 따라 이관해야 한다. <신설 2004. 5.20, 개정 2006. 4. 5, 2017.11.1., 2026.4.20.>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 및 사업소는 공인을 재등록하는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04. 5.20, 2026.4.20.>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이나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사고 보고서를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6. 4.25, 1997. 2.22, 2005. 5.20, 2026.4.20.>[제목개정 2026.4.20.]

제12조(공인관리자)

제12조(공인관리자)① 공인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인관리자의 유고시에는 업무대행자가 그 사무를 대행하되, 동의 경우 서무업무 담당자가 동장직인의 관리대행이 된다.<개정 1994. 5.23, 1996. 4.25, 1997. 2.22, 1998.12.21, 2001. 5. 4, 2004. 5.20, 2005. 5.20, 2006.4. 5, 2017.11.1., 2026.4.20.>1. 구 본청: 공인관리 부서의 장2. 보건소: 보건행정업무 담당부서의 장<개정 2026.4.20.>3. 사업소: 사업소장이 지정하는 선임 직원4. 동: 행정담당 또는 복지담당<개정 2026.4.20.>②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 및 현장민원 처리를 위한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공인관리자가 된다.<개정 1995. 6.15, 1998.12.21, 2004.5.20, 2017.11.1., 2026.4.20.>③ 동 민원사무전용 구청장직인 및 민원사무전용 동장직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인관리자와 사용자 간에 근무시간 중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수인계대장에 따라 인계인수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인계받은 사용자가 공인관리책임자가 된다. <신설 1995. 6.15>, <개정 2026.4.20.>[제목개정 2026.4.20.]

제13조(관리방법)

제13조(관리방법) 공인은 항상 안전하게 관리하되, 근무시간 외에는 견고한 철제금고 또는 이중캐비닛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4. 5.20., 2026.4.20.>[제목개정 2026.4.20.]

제14조(공인의 날인)

제14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해야 한다.<개정 2026.4.20.>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1988.11.21, 2017.11.1., 2026.4.20.>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4.20.>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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