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10-10 시행 2024-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1항관련)

평가항목배점기준 (총계 : 100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계 : 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1) 국외평가기관 (2)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 총자본비율(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 (2)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 (3)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8 4 4 17 6 5 6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계 :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6 4 3
3. 주민이용의 편의성소계 : 18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7 5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계 : 23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1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소계 :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구와 금융기관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6. 기타사항소계 : 7점
가. 지역재투자 실적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제3조제1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에서 순위 간 10%의 편차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번과 5번 항목의 세부항목에 대한 순위간 점수편차는 5%로 한다.
Ⅱ. 세부 항목별 평가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8점)
 1)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2)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같은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단,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예금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점)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단,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자치단체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
 - 자기자본 이익율 (수익성, 5점)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6점)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4점)
 구청장이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3. 주민이용의 편의성 (18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ATM 설치 대수 (7점)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의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관내 지역에 설치된 적정 점포수가 미흡하면서도 금고예금 유치 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0점 처리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5점)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6점)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를 대비한 운영계획(대책)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3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6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시 및 구‧군 금고취급 경험, 금고업무 수행조직(인력운영 계획 포함)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1점)
 세정정보센터 운영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구와 금융기관의 협력사업 계획 (2점)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배점
 6. 기타사항 (7점)
 가. 지역재투자 실적 (7점)
 지역재투자 현황에 대한 금융위원회 평가결과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관내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계획) 및 금융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저신용등급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계획) 등의 이용 편의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0.>

제2조(금고지정의 방법)

제2조(금고지정의 방법)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는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②경쟁입찰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입찰에 참가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써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③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9.9.>

제3조(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

제3조(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3. 주민이용의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6. 기타사항 <신설 2020.7.10.>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의한다.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① 금고 지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구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금고지정 방법(경쟁방법 및 수의방법 선택·결정)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 지정을 위한 심의 또는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 지정과 관련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0.7.10.>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라. 금고 관련업무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마. 그 밖에 금고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2. 임명위원: 5급 이상의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금고 지정을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지정된 금고와 약정을 체결하는 날까지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세입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0.>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심의대상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2. 심의대상이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7.10.]

제5조(금고의 지정절차)

제5조(금고의 지정절차)① 구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금고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새로운 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에서 발간하는 공보(이하 “구보”라 한다)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게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30.>② 금고 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은 제1항의 공고 내용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고, 2개의 금고 지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0.7.10.>③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3조에 따른 평가기준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0.7.10.>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0.7.10.>⑤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0.7.10.>

제6조(지정의 공표 등)

제6조(지정의 공표 등)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지정 결과(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포함)를 구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금고업무의 약정)

제7조(금고업무의 약정)① 제6조에 따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1. 취급업무의 종류 및 내용2. 금고의 법령준수 등의 의무3.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4. 일시차입 및 기채5. 배상 및 변상책임6. 비용부담 및 수수료7. 약정의 해지8. 약정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존 금고와의 약정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약정의 해지)

제8조(약정의 해지)① 구청장은 약정서상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무불이행의 경위·정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을 해지를 하려는 경우 해지통지 전에 미리 금고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금고 운용상황 보고)

제9조(금고 운용상황 보고)① 구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자금운용상황과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그 밖에 자금관리에 있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9.9.>

제10조(협력사업비 공개 등)

제10조(협력사업비 공개 등)① 구청장은 금고업무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협력사업비의 공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고업무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구보에 공개2.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본조신설 2016.9.9.>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