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성 명
주 소
의료급여기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지급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운대구청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운대구청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운대구청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운대구청장 (인)
성 명
주 소
의료급여기금소관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지급액대지급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납입금액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운대구청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운대구청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운대구청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운대구청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운대구청장 (인)
성 명
주 소
의료급여기금소관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지급액대지급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납입금액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해운대구청장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해운대구청장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해운대구청장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해운대구청장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해운대구청장 (인)
성 명
주 소
의료급여기금소관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지급액대지급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납입금액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해운대구분임수입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해운대구분임수입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해운대구분임수입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해운대구분임수입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해운대구분임수입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원 부 납 입 통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별지 제2호서식]

제 호년도 분기분
대지급상환금금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위 대지급금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후 면
 전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이하"구"라 한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2018.12.03.>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고보조금2. 부산광역시 보조금3. 구의 출연금4.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개정 2015.6.1.2018.12.03.>5.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금<2018.12.03.>6. 당해기금의 결산잉여금 및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며 동일계정내에서 필요시는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9. 9. 20.>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로 한다. <개정 2006. 4. 5, 2006. 6.30 2015.6.1.2018.12.03., 2023. 9. 27.>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06. 4. 5, 2015.6.1.2018.12.03.>

제6조(수입 등)

제6조(수입 등)①기금운용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환금 및 법 제23조에 의한 부당이득금 등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징수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6.1.2018.12.0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독촉장)

제7조(독촉장) 「의료급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4. 52018.12.03.2018.12.03.>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2018.12.03.>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018.12.03., 2023. 9. 27.>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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