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11-01 시행 2017-11-01 제정

별표

별지서식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세대 □ 기 타□ 북한이탈주민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세대 □ 기 타□ 북한이탈주민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세대 □ 기 타□ 북한이탈주민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세대 □ 기 타□ 북한이탈주민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세대 □ 기 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세대 □ 기 타□ 북한이탈주민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세대 □ 기 타□ 북한이탈주민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세대 □ 기 타□ 북한이탈주민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세대 □ 기 타□ 북한이탈주민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세대 □ 기 타
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 가스 □ 전기 □ 소방 □기타( )□ 가스 □ 전기 □ 소방 □기타( )□ 가스 □ 전기 □ 소방 □기타( )□ 가스 □ 전기 □ 소방 □기타( )□ 가스 □ 전기 □ 소방 □기타( )□ 가스 □ 전기 □ 소방 □기타( )□ 가스 □ 전기 □ 소방 □기타( )□ 가스 □ 전기 □ 소방 □기타( )□ 가스 □ 전기 □ 소방 □기타( )□ 가스 □ 전기 □ 소방 □기타( )□ 가스 □ 전기 □ 소방 □기타( )□ 가스 □ 전기 □ 소방 □기타( )□ 가스 □ 전기 □ 소방 □기타( )□ 가스 □ 전기 □ 소방 □기타( )□ 가스 □ 전기 □ 소방 □기타(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6.「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7. 65세 이상 단독세대 또는 노인세대(단, 65세 미만의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8.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또는 관할 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재난취약계층의 주거안전 시설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재난취약계층의 현황 파악2. 주거형태에 따른 시설 지원 방안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재난예방조치)

제4조(재난예방조치)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에 대한 시설 지원2.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시설 지원3. 시설지원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4. 그 밖에 재난 발생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지원은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4. 그 밖에 구청장·관할 소방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결정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지원순서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부양의무자 자산상황 등의 사유로 지원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지원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시기)

제8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신청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 분기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예산 확보)

제9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기초소방시설, 전기, 가스 등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제10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취약계층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한 것에 한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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