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해운대구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관 직 명본 청구의회제1관서그 밖의 관서동
회계책임관행정국장----
징수관행정국장 (특별회계:소관국장)사무국장제1관서의 장관서의 장동장
분임징수관세입 업무 주관 부서장 세외수입 업무 주관 부서장 (특별회계:소관부서장)-세입업무 담당과장--
재무관행정국장사무국장제1관서의 장-동장
분임재무관재무과장, 부서장(일상경비 중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행정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부서장사무국장제1관서의 장관서의 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비전전략국장----
부채관리관소관 부서장사무국장제1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비전전략국장----
통합지출관재무과장----
지출원회계․재무․지출업무 담당재무업무 담당재무업무 담당-재무업무 담당
수입금출납원세무관리 업무 담당, 세외수입업무 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부서 담당 (특별회계:소관부서담당)세입업무 담당세입업무 담당서무업무 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 담당
일상경비출납원부서의 서무업무 담당-서무업무 담당서무업무 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주사(자) 또는 서무 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재무업무담당자재무업무담당자재무업무담당자재무업무담당자재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0. 10.>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그 밖의 관서
○ 보건소 ○ 관광시설사업소 ○ 해운대문화회관 ○ 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 11. 15.>, <개정 2025. 12. 26.>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징수관의 분임징수관에 대한 직무위임의 범위

본청제1관서
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나.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나. 대체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다. 과오납금의 반환
라.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라.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징수관의 분임징수관에 대한 직무위임의 범위

[별표 4] 재무관의 분임재무관에 대한 직무위임의 범위

구 분집행금액
공사, 토지매입1억원 이하
제조, 용역, 물건매입5,000만원 이하
기 타1,000만원 이하
구 분집행금액
공사3,000만원 이하
제조, 용역2,000만원 이하
물건매입500만원 이하
기 타2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3. 11. 15.>
재무관의 분임재무관에 대한 직무위임의 범위
1. 본청 (추정금액 기준)

※ 집행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 가능한 경우
 가.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나.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다. 일상경비의 교부
 라. 조달물자의 구매
2. 제1관서 (추정금액 기준)

※ 집행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 가능한 경우
 가.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활동비, 업무추진비, 공공 요금, 제세공과금
 나.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다. 일상경비의 교부
 라. 조달물자의 구매

[별표 5] 회계담당부서 재정 합의대상 경비 및 금액기준

대 상 경 비합의대상금액
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수리·제조 계약300만원 이상
2. 기관운영 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100만원 이상
3.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 액
4.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 액
5. 민간위탁경비전 액
6.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 액
7. 제1호 외에 계약 또는 협약으로 집행하는 경비전 액
8. 기타 구청장이 정한 경비전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3. 11. 15.>
 회계담당부서 재정 합의대상 경비 및 금액기준

[별표 6] 예산담당부서 재정 합의대상 경비 및 금액기준

대 상 경 비합의대상금액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 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 액
3. 국고(시비)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 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 액
5. 구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 액
6.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 액
7.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 액
8. 구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 액
9. 기타 구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전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예산담당부서 재정 합의대상 경비 및 금액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구분은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23. 11. 15.>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권한 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15.>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② 구 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② 구 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1. 부구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밖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하거나 그 밖의 것으로서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부서의 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급여,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단,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 요함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급여,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부서의 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③ 구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구의회의장이,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재정관련 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관련 사항의 합의)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본청은 회계담당과장, 제1관서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하는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등 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3. 11. 15.>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5.>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훈령 별표 4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추정가격 300만원이하 소규모 물품 구매 및 용역 수행경비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②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일상경비 중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 1건당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인 건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중에서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 11. 15.>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중에서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 11. 15.>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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