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2.4.15.>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18세 이상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2.4.15.>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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