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1 시행 2022-12-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제7호서식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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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자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위반행위일시. . . :. . . :내용
위반법률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발부일자발부일자. .의견제출기한의견제출기한. . 까지.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위반행위자 서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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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일시. . . :. . . :내용
위반법률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발부일자발부일자. .의견제출기한의견제출기한. . 까지. .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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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 제출기한 다음날 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강동구청장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 제출기한 다음날 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강동구청장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 제출기한 다음날 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강동구청장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 제출기한 다음날 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강동구청장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 제출기한 다음날 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강동구청장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 제출기한 다음날 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강동구청장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 제출기한 다음날 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강동구청장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 제출기한 다음날 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강동구청장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 제출기한 다음날 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강동구청장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 제출기한 다음날 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강동구청장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 제출기한 다음날 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강동구청장 인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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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
(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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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취 급 자 인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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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강동구청장 귀하강동구청장 귀하강동구청장 귀하강동구청장 귀하강동구청장 귀하강동구청장 귀하강동구청장 귀하
납부의무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성별)
납부의무자③ 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⑥ 과 태 료 금 액⑦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강 동 구 청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강 동 구 청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강 동 구 청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강 동 구 청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강 동 구 청 장
① 고 지 금 액② 취소(변경)액③ 차 액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강 동 구 청 장 (인)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강 동 구 청 장 (인)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강 동 구 청 장 (인)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강 동 구 청 장 (인)
신 청 인① 성 명(한자)② 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④ 부 과 기 준⑥ 납부통지서 번 호
과 태 료 처분내역⑤고지받은 일자⑦ 과태료 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⑧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인) 강동구청장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인) 강동구청장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인) 강동구청장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인) 강동구청장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인) 강동구청장 귀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① 성 명(한자)②주민등록번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① 성 명②주민등록번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④ 고지일자⑥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⑤ 부과기간⑦이의제기일자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①일련 번호②고지서 번 호③과태료 처분통지일④독촉장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⑦금액 (천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⑩ 과태료납부일이의신청이의신청
①일련 번호②고지서 번 호③과태료 처분통지일④독촉장발부일⑤당초⑥독촉⑦금액 (천원)⑧성명⑨주소⑩ 과태료납부일⑪이의신청일⑫법원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10.22.>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03․11․5〉

[별지 제7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 등의기준에관한규칙·폐기물관리법과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이하 시조례 라 한다)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24>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3조(자원재활용 실행계획 수립·시행)

제3조(자원재활용 실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5>② 구청장은 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표창수여 및 장려금 등의 지급)

제4조(표창수여 및 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및재활용사업자에게 표창수여 및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3·11·5>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구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99·10·7>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3항 및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5, 2014.09.24>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3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11·5>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와 법 제12조의3제2항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과태료부과 또는 명령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3·11·5, 2014.09.24>② 피처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이내에 의견 제출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3·11·5>③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기간이 종결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중 피처분자가 의견을 제출하고 구청장이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11·5>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3·11·5>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제7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 12. 23.>

제12조(과태료의 귀속)

제12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개정 2020. 12. 23.>

제13조(규칙제정)

제13조(규칙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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