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11 시행 2025-09-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1.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 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는 종량제봉투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2.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 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2.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은 종량제 봉투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비닐코팅 된 광고지,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종이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가공 포스터 등은 종량제봉투 배출
3.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 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ㆍ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배출할 수 있는 정도)의 소량은 종량제봉투 , 다량은 특수규격마대 배출 ㆍ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등은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배출
4.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배출
4.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 배출 ※ 폭발 및 화재 우려 있는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에 수거신청 별도처리
5.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설탕, 유기물 등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물로 헹군 후 배출
6. 합성수지 용기ㆍ트레 이류·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을 제외한 PET 용기(병을 포함한다)· 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ㆍ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전지 미포함), 혼합재질 옷걸이, 칫솔, 파일철, CD·DVD, 알약 포장재는 종량제봉투 배출 ㆍ낚싯대, 유모차·보행기, 여행용 트렁크(바퀴달린 가방), 골프가방, 우산은 대형폐기물 처리
7.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다른 재활용 가능 자원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ㆍ랩필름, 비닐 식탁보, 고무장갑, 고무호스, 현수막 , 노끈 은 종량제봉투로 배출 ㆍ장판, 돗자리, 천막은 대형폐기물 처리
8. 발포 합성 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ㆍ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과일망,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종량제봉투 배출
9.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 및 원단류는 전용수거함에 배출 ※ 비해당 품목 ㆍ재활용 불가한 헌옷, 헌신발, 헌가방은 특수규격마대 배출 ㆍ이불류(홑이불제외), 베개, 쿠션, 방석은 대형폐기물 처리
9.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 및 원단류는 전용수거함에 배출 ※ 비해당 품목 ㆍ재활용 불가한 헌옷, 헌신발, 헌가방은 특수규격마대 배출 ㆍ이불류(홑이불제외), 베개, 쿠션, 방석은 대형폐기물 처리
10.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지 일체형 소형제품의 경우(보조베터리,무선손선풍기,무선전동칫솔,전자담배,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 제품 그대로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 ※ 비해당 품목 : 노트북은 폐가전으로 배출
11. 형광등 및 LED조명·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주요 거점에 비치된 폐형광등 전용 수거함에 배출 ※ 비해당 품목 : 깨진 형광등, 깨진LED조명 소량은 종량제봉투, 다량은 특수규격마대 배출
12.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13. 식용유· 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14. 기타기타- 음식물류폐기물 중핵과류의 씨, 껍데기(갑각류, 어패류), 뼈(닭등의 뼈다귀, 생선뼈), 티백, 복어내장은 종량제봉투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제6조 관련)

비고 비닐봉투 사용 시 내용물이 확인 가능한 투명 또는 반투명 비닐봉투에 배출 
□ 재활용 비해당 품목 배출요령에 대한 주석 
 1) 비닐(코팅)이 분리가능한 골판지는 재활용 품목으로 처리 
 2) 자원회수시설에서 검사 시 포장이 안되어 있어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소각시설 반입불가 
 3) 업소 폐기물이 아닌 가정에서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되는 경우는 자원회수시설 반입 가능 
 4) 대형사이즈 현수막은 대형폐기물로 배출 
 5) 끈류는 자원회수설비에 얽히지 않게 잘게 잘라서 배출
 6) 부자재(금속류)를 제거 후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자원회수시설 검사 시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포장 배출)
 7) 음식물류 폐기물이 가정에서 다른 쓰레기와 함께 배출되는 경우 종량제 봉투로 배출(그외 방식 종량제 봉투 배출 불가) 
 - 한약방 등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한약재는 약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회수ㆍ처리 또는 특수규격마대로 배출 ※ 별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별도 법률에 처리방법(분리배출) 규정이 되어 있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16., 2025.09.11.>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04.16., 2025.09.1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6. <삭제 2025.09.11.>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 2025.09.11.>

제3조(순환경제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순환경제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11조제3항 및 서울시의 시행계획에 따라 구의 특성에 맞는 순환경제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09.11.>

제4조(장려금 등의 지원)

제4조(장려금 등의 지원)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주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이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여부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

제6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1에서 정한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03., 2025.09.11.>

제6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6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구청장은「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 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21.06.03.>

제7조(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및 관리 등)

제7조(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및 관리 등)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 및 관리하거나 이를 다른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밖에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등)

제8조(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등) 구청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하여 수집인에게 개인보호 장구 및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ㆍ홍보)

제9조(교육ㆍ홍보) <개정 2025.09.11.>① 구청장은 송파구민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자원의 재활용과 쓰레기 분리배출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도구 등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 ·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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