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28 시행 2025-08-17 일부개정

별표

별지_서식

(개인통지용,영수증)(개인통지용,영수증)(개인통지용,영수증)(개인통지용,영수증)(수납은행보관용)(수납은행보관용)(수납은행보관용)(수납은행보관용)(구 통보용)(구 통보용)(구 통보용)(구 통보용)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 법 제 조 제 호위반사항 : 법 제 조 제 호위반사항 : 법 제 조 제 호위반사항 : 법 제 조 제 호위반사항 : 법 제 조 제 호위반사항 : 법 제 조 제 호위반사항 : 법 제 조 제 호위반사항 : 법 제 조 제 호위반사항 : 법 제 조 제 호위반사항 : 법 제 조 제 호위반사항 : 법 제 조 제 호위반사항 : 법 제 조 제 호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 명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 명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 명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 소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 소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 소
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20 년 월 일 까지( 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20 년 월 일 까지( 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20 년 월 일 까지( 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20 년 월 일 까지( 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보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보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보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광 진 구 청 장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광 진 구 청 장
광 진 구 청 장광 진 구 청 장광 진 구 청 장
광 진 구 청 장광 진 구 청 장
납부의무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
납부의무자③ 주 소④ 성별
⑤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⑤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⑥ 위 반 사 항⑥ 위 반 사 항
⑦ 과 태 료 금 액⑦ 과 태 료 금 액⑧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광진구청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광진구청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광진구청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광진구청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광진구청장 (인)
① 고 지 금 액② 취소(변경)액③ 차 액비 고
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광진구청장 (인)년 월 일 광진구청장 (인)년 월 일 광진구청장 (인)년 월 일 광진구청장 (인)
신청인① 성 명(한자)② 생년월일
신청인③ 주 소④ 성별
과태료 처분내역⑤ 부 과 기 준⑦ 납부통지서 번호
과태료 처분내역⑥ 고지 받은 일자⑧ 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내역⑨ 과태료처분사유
⑩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⑩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진구청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진구청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진구청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진구청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진구청장 귀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① 성명(한자)② 생년월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① 성명② 생년월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③ 주소④ 성별
과태료 처분내역⑤ 고지일자⑦ 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내역⑥ 부과기간⑧ 이의제기일자
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①일련 번호②고지서번호③과태료처분통지일④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⑦금액 (천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⑩과태료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①일련 번호②고지서번호③과태료처분통지일④독촉장 발부일⑤당초⑥독촉⑦금액 (천원)⑧성명⑨주소⑩과태료납부일⑪이의제기일⑫법원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0.2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5, 2019.9.25.,2021.10.29., 2025.7.28.>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6.10.25, 2019.9.25., 2025.7.2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개정 2016.10.25.>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용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2조의2(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제2조의2(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신설 2009.05.01>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재활용센터는 민간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시는「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법」제11조제3항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전문개정, 2019.9.25.]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자원재활용법」 제31조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공헌한 시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6.30, 2019.9.25.>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구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자원재활용법」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9.25.>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9.9.25.]

제8조

제8조 삭제 <2016.10.25.>

제9조

제9조 <삭제, 2019.9.25.>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9.25.>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9.25.>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9.25.>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 ·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제1조
  • ·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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