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5, 2019.9.25.,2021.10.29., 2025.7.28.>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6.10.25, 2019.9.25., 2025.7.2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개정 2016.10.25.>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용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2조의2(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제2조의2(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신설 2009.05.01>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재활용센터는 민간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시는「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법」제11조제3항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전문개정, 2019.9.25.]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자원재활용법」 제31조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공헌한 시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6.30, 2019.9.25.>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구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자원재활용법」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9.25.>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9.9.25.]
제8조
제8조 삭제 <2016.10.25.>
제9조
제9조 <삭제, 2019.9.25.>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9.25.>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9.25.>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