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2021. 11. 3., 2025. 7. 9.>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2021. 11. 3., 2025. 7. 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 단지와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7. 9.]
제4조(사업의 추진)
제4조(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구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2021. 11. 3., 2024. 3. 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과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3. 6.> [제목개정 2024. 3. 6.]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② 구 협의회 기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제25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가 대체한다. <개정 2009. 10. 9., 2021. 11. 3.>
제6조
제6조 삭제 <1999. 7. 14.>
제7조(과태료부과ㆍ징수 등)
제7조(과태료부과ㆍ징수 등) 구청장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1. 11. 3., 2025. 7. 9.> [전문개정 2016. 12. 30.]
제7조의2
제7조의2 삭 제 <2016. 12. 30.>
제7조의3
제7조의3 삭 제 <2016. 12. 30.>
제8조
제8조 삭제 <2016. 12. 30.>
제9조
제9조 삭제 <2016. 12. 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 12. 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 11. 3.>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 12. 30.>
제13조(규칙제정)
제13조(규칙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