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6.8]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6.8, 2019.10.10>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개정 2017.6.8>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3조(기본계획)
제3조(기본계획)①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8, 2019.10.10>② <삭제 2017.6.8>[제목수정 2017.6.8]
제4조(자금 등의 지원)
제4조(자금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6.8>②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구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분리수거 바구니 등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제목개정 2017.6.8]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단체, 관련 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6.8, 2019.10.10>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지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6.8>③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6.8>④협의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6.8>⑤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8>⑥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6.8>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6.8]
제6조(교육·홍보)
제6조(교육·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홍보를 위하여 장바구니, 다회용 컵, 냄비받침, 달력,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10.10]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구청장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7.6.8]
제8조(의견진술)
제8조(의견진술) 삭제 <2017.6.8>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삭제 <2017.6.8>
제1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1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삭제 <2017.6.8>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12.31.>
제12조(과태료의 귀속)
제12조(과태료의 귀속) 삭제 <2017.6.8>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8>[제목 개정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