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제정

별표

별표 1 ~ 별표 3

업무유형점 검 사 항존재여부
위임·위탁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예 아니오
단속·점검소방, 보건, 환경, 복지 등의 분야로서 지도․단속․점검 등 현장방문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예 아니오
인가·허가인가․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제한, 기준, 시험․검사 등과 관련한 사항 및 그에 대한 취소․정지에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예 아니오
보조·지원각종 협회・기관 등에 대한 예산・기금의 지원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예 아니오
조 사세무, 산업, 경제, 행정제재 등의 분야로서 현장조사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예 아니오
부과·징수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수수료, 개발이익환수 등 각종 부담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예 아니오
인 사공직자에 대한 임용, 승진, 배치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예 아니오
위 원 회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각종 위원회의 권한․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 단순한 성격의 자문위원회는 제외예 아니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평가모형 점검표 (제4조 관련)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 결과 적어도 한 항목에서 “예”로 체크된 경우, 별표 2의 업무유형별 점검표에 따라 검토하여 평가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 결과 모든 항목에서 “아니오”가 체크된 경우, 별표 3의 평가항목별 점검표에 따라 검토하여 평가 
[별표 2]
업무유형별 점검표 (제4조 관련)
 위임·위탁 업무 점검표

※ 별표 3의 평가항목별 점검표 중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적용
 지도·단속·점검 업무 점검표

 인가·허가, 승인·지정 업무 점검표

 보조·지원 업무 점검표

※ 별표 3의 평가항목별 점검표 중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 기준 적용
 조사 업무 점검표

 부과·징수 업무 점검표

 인사업무 점검표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점검표

※ 별표 3의 평가항목별 점검표 중 이해충돌가능성 적용
[별표 3] 
평가항목별 점검표 (제4조 관련)
공급측면 (준수의 용이성)
 준수부담의 적정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의 가능성

수요측면 <집행기준의 적정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절차측면 <행정절차의 투명성>
 접근성과 공개성

 예측가능성

 이해충돌가능성

별지 제1호서식 ~ 제3호서식

※관리번호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명
형 식 조 례 조 례 조 례 규 칙 규 칙 규 칙 훈 령 훈 령
구 분 제 정 제 정 제 정 개 정 개 정 개 정 현 행 현 행
관 련 법 규 명관 련 법 규 명(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명 등을 기재)
지방자치단체입안주무부서부서명 (과 또는 팀명)부서명 (과 또는 팀명)부서명 (과 또는 팀명)
지방자치단체입안주무부서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
입법일정 (예정)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대상기관(부서)대상기관(부서)대상기관(부서)
입법일정 (예정)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협의기간협의기간협의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입법일정 (예정)입법예고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의견수렴절차1.「서울특별시 강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4조(사전협의)에 따른 관련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서울특별시 강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4조(사전협의)에 따른 관련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서울특별시 강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4조(사전협의)에 따른 관련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서울특별시 강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4조(사전협의)에 따른 관련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서울특별시 강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4조(사전협의)에 따른 관련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서울특별시 강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4조(사전협의)에 따른 관련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서울특별시 강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4조(사전협의)에 따른 관련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서울특별시 강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4조(사전협의)에 따른 관련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별도 붙임자료1. 자치법규(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
작성자부서명부서명직급직급직급성명성명전화번호
작성자
자치법규명
평가담당자(직급) (성명)(직급) (성명)(직급) (성명)(직급) (성명)(직급) (성명)
입안주관부서통보일통보일년 월 일
관 련 조 문관 련 조 문검 토 결 과검 토 결 과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예1) 감사담당관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감사담당관에서 입안주관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요구(예1) 감사담당관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감사담당관에서 입안주관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요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관리번호란은 감사담당관에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세부 평가서
 자치법규명 : 
 평가대상 조문

 평가기준
 현 황
 문제점
 검토결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조례·규칙·훈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가”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현행 조례·규칙·훈령(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과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안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견을 도출하는 부패영향평가를 말한다.가. 원안동의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감사담당관은 구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안과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기관의 설치, 행정관리·지원,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감사담당관은 평가를 실시할 때에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1. 집행기준의 적정성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내재 여부나. 자치법규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다.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내재하는지 여부2. 준수의 용이성가. 주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나. 자치법규 등을 위반 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3. 행정절차의 투명성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나. 민원인이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내재 여부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입법방침 수립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 기초자료와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안을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감사담당관에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상급기관의 행정지침 및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보완)

제6조(자료의 보완)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를 요청받으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 여부 및 평가 기초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자료의 추가제출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기한)

제7조(평가기한)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와의 협의 지연이나 보완자료 제출의 지연 등으로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8조(현행 자치법규 등의 평가)

제8조(현행 자치법규 등의 평가) ① 감사담당관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서 작성 및 결과 통보)

제9조(평가서 작성 및 결과 통보)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 결과통보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 평가서(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한다.② 감사담당관은 개선의견에 대하여 부서 간 이견이 있거나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 반영)

제10조(평가결과 반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및 철회의견 등의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및 철회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사담당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평가 절차)

제11조(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3. 주관부서와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감사담당관은 재평가를 요청한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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