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29 시행 2024-05-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4

종 류품 목배 출 방 법
1.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보관 장소 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2.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2.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종이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3.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3. 금속캔·기타 캔류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
4.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 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깨진 유리제품,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털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5.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5. 고철류·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6.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설탕, 유기물 등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물로 헹군 후 배출
7.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을 제외한 PET 용기(병을 포함한다)ㆍ트레이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아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
8.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
9.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해당품목: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10. 의류·면제품류 ·기타의류- 재활용(사용) 가능한 것들은 의류수거함에 배출 ※ 의류수거함에 배출하지 않을 경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11.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를 통하여 배출 - 각 동 주민센터 및 공동주택에 마련된 수거함에 배출
12. 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각 동 주민센터 및 공동주택에 마련된 수거함에 배출
13. 전자제품·TV, 세탁기, 냉장고 등 대형폐가전-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수거대행업체(폐기물처리업체)에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지불하고 배출
13. 전자제품·가습기, 오디오(높이 1m미만), 다리미, 선풍기, 탈수기, 공기청정기(높이 1m미만), 청소기, 정수기(높이 1m미만), 전자레인지, 전기오븐(높이 1m미만), 헤어드라이어, 전기히터, VCR/DVD, 이동전화단말기, 전기밥솥, 믹서, 토스트기,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키보드 포함), 스캐너, 프린터, 팩시밀리 등 소형폐가전- 각 동 주민센터 및 공동주택에 마련된 수거함에 배출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용량 (ℓ)규격(㎝)규격(㎝)색상재질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용량 (ℓ)높이너비색상재질
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129.515흰색바탕폴리에틸렌필름 또는 생분해성 수지(30%이상 함유)
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235.519흰색바탕폴리에틸렌필름 또는 생분해성 수지(30%이상 함유)
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339.522흰색바탕폴리에틸렌필름 또는 생분해성 수지(30%이상 함유)
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546.526흰색바탕폴리에틸렌필름 또는 생분해성 수지(30%이상 함유)
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1056.533흰색바탕폴리에틸렌필름 또는 생분해성 수지(30%이상 함유)
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2069.542흰색바탕폴리에틸렌필름 또는 생분해성 수지(30%이상 함유)
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3078.548흰색바탕폴리에틸렌필름 또는 생분해성 수지(30%이상 함유)
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5091.556흰색바탕폴리에틸렌필름 또는 생분해성 수지(30%이상 함유)
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75103.565흰색바탕폴리에틸렌필름 또는 생분해성 수지(30%이상 함유)
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100113.571흰색바탕폴리에틸렌필름 또는 생분해성 수지(30%이상 함유)
재사용재사용재사용재사용재사용재사용541.532하늘색바탕폴리에틸렌필름 또는 생분해성 수지(30%이상 함유)
재사용재사용재사용재사용재사용재사용1053.536하늘색바탕폴리에틸렌필름 또는 생분해성 수지(30%이상 함유)
재사용재사용재사용재사용재사용재사용2065.345하늘색바탕폴리에틸렌필름 또는 생분해성 수지(30%이상 함유)
특수마대특수마대특수마대특수마대특수마대특수마대1056.533흰색바탕P.P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
특수마대특수마대특수마대특수마대특수마대특수마대2069.542흰색바탕P.P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
특수마대특수마대특수마대특수마대특수마대특수마대5091.556흰색바탕P.P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
공공용공공용공공용공공용공공용공공용5091.556엷은청색바탕폴리에틸렌필름 또는 생분해성 수지(30%이상 함유)
공공용공공용공공용공공용공공용공공용75103.565엷은청색바탕폴리에틸렌필름 또는 생분해성 수지(30%이상 함유)
공공용공공용공공용공공용공공용공공용100113.571엷은청색바탕폴리에틸렌필름 또는 생분해성 수지(30%이상 함유)
※ 종량제봉투의 용량・규격・색상・재질 등은 환경부가 제시한 단체규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용량・규격・색상・재질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종량제봉투의 용량・규격・색상・재질 등은 환경부가 제시한 단체규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용량・규격・색상・재질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종량제봉투의 용량・규격・색상・재질 등은 환경부가 제시한 단체규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용량・규격・색상・재질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종량제봉투의 용량・규격・색상・재질 등은 환경부가 제시한 단체규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용량・규격・색상・재질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종량제봉투의 용량・규격・색상・재질 등은 환경부가 제시한 단체규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용량・규격・색상・재질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종량제봉투의 용량・규격・색상・재질 등은 환경부가 제시한 단체규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용량・규격・색상・재질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종량제봉투의 용량・규격・색상・재질 등은 환경부가 제시한 단체규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용량・규격・색상・재질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종량제봉투의 용량・규격・색상・재질 등은 환경부가 제시한 단체규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용량・규격・색상・재질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종량제봉투의 용량・규격・색상・재질 등은 환경부가 제시한 단체규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용량・규격・색상・재질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종량제봉투의 용량・규격・색상・재질 등은 환경부가 제시한 단체규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용량・규격・색상・재질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종량제봉투의 용량・규격・색상・재질 등은 환경부가 제시한 단체규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용량・규격・색상・재질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구 분용량(ℓ)용량(ℓ)용량(ℓ)용량(ℓ)판매이윤(원)
음식물용 종량제봉투11119
음식물용 종량제봉투222218
음식물용 종량제봉투333327
음식물용 종량제봉투555545
음식물용 종량제봉투1010101090
일반용 종량제봉투 (재사용 포함)11114
일반용 종량제봉투 (재사용 포함)22226
일반용 종량제봉투 (재사용 포함)33339
일반용 종량제봉투 (재사용 포함)555512
일반용 종량제봉투 (재사용 포함)1010101023
일반용 종량제봉투 (재사용 포함)2020202045
일반용 종량제봉투 (재사용 포함)3030303067
일반용 종량제봉투 (재사용 포함)50505050113
일반용 종량제봉투 (재사용 포함)75757575170
일반용 종량제봉투 (재사용 포함)100100100100225
특수용 종량제봉투 (P.P 마대)1010101092
특수용 종량제봉투 (P.P 마대)20202020184
특수용 종량제봉투 (P.P 마대)50505050459
포 상 금 지 급 항 목금액(천원)비 고
가. 담배꽁초, 휴지 껌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버린 행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다.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버린 행위 사실을 신고한 행위 라.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행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마.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행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바.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행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사.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판매 행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5 50 50 50 150 400 500
2. 청결관리 포상기준 주기적으로 내 집, 내 점포 주변 또는 공공장소의 청결관리에 기여한 자 및 단체에게는 청소의 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2. 청결관리 포상기준 주기적으로 내 집, 내 점포 주변 또는 공공장소의 청결관리에 기여한 자 및 단체에게는 청소의 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2. 청결관리 포상기준 주기적으로 내 집, 내 점포 주변 또는 공공장소의 청결관리에 기여한 자 및 단체에게는 청소의 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5. 29.>
재활용가능자원 종류 및 분리배출방법(제2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 3] <삭제 2014.08.06.>
[별표 4]

별지 제2호 서식

신 청 인성명 (대표자)생년월일 (지정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자택( ) 사업장( )자택( ) 사업장( )자택( ) 사업장( )
사 업 장상 호주업종
사 업 장사업장소재지
주요 변경 내용주요 변경 내용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제25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판매인변경, 상호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제25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판매인변경, 상호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제25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판매인변경, 상호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제25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판매인변경, 상호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제25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판매인변경, 상호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직인
담당부서청소행정과청소행정과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책 임 자과 장과 장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담 당 자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연 락 처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제 - 호제 - 호제 - 호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사 업 장사 업 장사 업 장
상 호상 호상 호
판매소위치판매소위치판매소위치
주 업 종주 업 종주 업 종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조례」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조례」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조례」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조례」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조례」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변 경 일 자변 경 일 자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확인(인)확인(인)
판 매 인 의 준 수 사 항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판매예상량의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규정가격표 부착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5. 종량제봉투대금은 기간 내 납부하여야 한다. 6.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7.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판 매 인 의 준 수 사 항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판매예상량의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규정가격표 부착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5. 종량제봉투대금은 기간 내 납부하여야 한다. 6.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7.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판 매 인 의 준 수 사 항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판매예상량의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규정가격표 부착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5. 종량제봉투대금은 기간 내 납부하여야 한다. 6.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7.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판 매 인 의 준 수 사 항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판매예상량의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규정가격표 부착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5. 종량제봉투대금은 기간 내 납부하여야 한다. 6.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7.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판 매 인 의 준 수 사 항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판매예상량의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규정가격표 부착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5. 종량제봉투대금은 기간 내 납부하여야 한다. 6.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7.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판 매 인 의 준 수 사 항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판매예상량의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규정가격표 부착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5. 종량제봉투대금은 기간 내 납부하여야 한다. 6.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7.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판 매 인 의 준 수 사 항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판매예상량의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규정가격표 부착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5. 종량제봉투대금은 기간 내 납부하여야 한다. 6.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7.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판 매 인 의 준 수 사 항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판매예상량의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규정가격표 부착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5. 종량제봉투대금은 기간 내 납부하여야 한다. 6.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7.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판 매 인 의 준 수 사 항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판매예상량의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규정가격표 부착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5. 종량제봉투대금은 기간 내 납부하여야 한다. 6.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7.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판 매 인 의 준 수 사 항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판매예상량의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규정가격표 부착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5. 종량제봉투대금은 기간 내 납부하여야 한다. 6.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7.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전면)

(후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폐기물관리법」,「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및「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①「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1. 연탄재 : 비연탄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보관장소 및 배출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다른 생활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되 폐기물의 종류, 배출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과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수도권매립지폐기물반입기준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폐기물(폐유, 폐합성고분자화합물, 공장오니, 폐석고, 폐석회)등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에게 배출자 스스로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3.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지정장소 또는 일정장소에 지정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장소는 인근 주민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4. 재활용가능자원 :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08.06>② 일반가정,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성질과 상태별로 분류하여 배출하되 비산되거나 오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4.29>

제3조(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제3조(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배출시간과 배출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출일시: 매일(단, 토요일은 제외) 20:00부터 다음 날 04:00까지 <개정 2019.12.26.>2. 배출장소가. 일반주택 및 가로변지역 : 내 집, 내 점포·건물 앞나. 공동주택 등 : 지정된 배출장소

제4조(종량제봉투의 색상·용량·규격·재질 등)

제4조(종량제봉투의 색상·용량·규격·재질 등) 조례 제21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색상·용량·규격·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08.06>

제4조의2(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이윤)

제4조의2(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이윤)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이윤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조례 별표 2)의 9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 종류별 판매이윤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4.08.06> <개정 2020. 12. 2.>② 음식물류 납부필증의 판매이윤은 판매가격의 5퍼센트로 한다.<개정 2015.4.29>

제5조(종량제봉투 광고사용료의 징수)

제5조(종량제봉투 광고사용료의 징수)① 조례 제35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광고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1. 광고사용료는 구수입으로 하며 종량제봉투 순수 수수료의 5퍼센트로 한다.<개정 2014.08.06>2. 광고제작에 따른 인쇄비, 도안비, 동판비 등 그 밖의 광고제작비는 광고주가 부담한다.② 광고유치로 구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포상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기준에 준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4.08.06>

제7조(포상금 등 지급대상)

제7조(포상금 등 지급대상)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소각포함) 행위 및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판매 행위 사실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폐기물 무단투기(소각포함)에 대하여 동일인이 신고 시에는 월 10회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해당되는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④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내 집, 내 점포 앞 청결관리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게 포상품을 지급한다.

제8조(포상금 등의 지급기준 등)

제8조(포상금 등의 지급기준 등) 제7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 및 청결관리 기여 포상품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4.08.06>

제9조(포상금 등의 지급시기)

제9조(포상금 등의 지급시기) 폐기물 무단투기(소각포함) 및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판매 행위 사실 신고 포상금은 위반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만 지급하고, 청결관리 포상품은 분기별로 지급하되 대상자의 인원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08.06>

제10조(중간배부처 자격 및 위탁수수료 등)

제10조(중간배부처 자격 및 위탁수수료 등) <삭제 2019.7.31.>

제11조(중간배부처의 준수사항)

제11조(중간배부처의 준수사항) <삭제 2019.7.31.>

제12조(봉투판매소 지정)

제12조(봉투판매소 지정)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소지정 신청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재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7.31.>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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