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2.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4.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제2조제2호 및 제3호,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12. 6.>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이하 “사무전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3. 12. 6.>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사무전결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 12. 6.>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6조(예산집행품의)
제6조(예산집행품의)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구청장, 국장·담당관,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전결기준은 사무전결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 5. 20., 2023. 12. 6.>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등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5. 20., 2023. 12. 6.>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한도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1. 5. 20., 2023. 12. 6.>
제8조(지출 집행요구 제외기준)
제8조(지출 집행요구 제외기준)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건당 3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1. 5. 20., 2023. 12. 6.>
제9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제9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①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ㆍ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②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관리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 5. 20.>
제11조(계약의 체결)
제11조(계약의 체결)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1호서식)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② 공사·용역·물품구매(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1의1호서식까지 사용한다. <개정 2021. 5. 20.>④ 계약담당공무원은 훈령 별표 4의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훈령 별지 제40호서식)을 사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지출결의서(훈령 별지 제37호서식)를 사용한다. <개정 2021. 5. 20., 2023. 12. 6.>1. 3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2. 인터넷을 통해 3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
제12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제12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①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4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한다.②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을 검사하는 경우 재무관은 계약 주관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에게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고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한다. 이 경우 현장 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⑤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간산정)
제13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간산정)① 주관부서장은 계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행 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운영계획, 예산 및 예산배정 등을 고려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재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소요일수를 감안하여야 한다.1. 일반경쟁 : 34일2. 원가계산이 가능한 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할 사항 : 44일
제14조(계약방법의 명시)
제14조(계약방법의 명시) 주관부서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계획이 수립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사업의 성격, 규모, 이행의 난이도 및 수급사항 등에 상응하는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이행기간의 연기)
제15조(계약이행기간의 연기)① 주관부서장은 계약 이행기한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연기에 대한 귀책소재와 지체상금 징수여부를 명백히 한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별지 제7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준공(납품)기한 연기 의뢰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연기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구매요구)
제16조(구매요구)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명기하여 구매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구매 품목 중 단가계약 물품 등에 대하여는 조달청 인터넷 가격정보의 물품매입 품의요구서에 따라 조달청 의뢰 구매표시를 하여야 한다.1. 기본사항가. 구매목적 및 용도나. 계약방법(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단가계약 및 희망수량 경쟁 등)다. 입찰참가자격라. 납품기한 및 장소마. 검사수단(관능, 이화학검사)바. 예산과목2. 완제품 구입가. 구체적인 규격서나. 구체적인 사양서3. 제조 가공품가. 규격서나. 사양서4. 수입물품가. 수입원나. 수입물품 원가계산서다. 그 밖에 시장재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5. 운송보관가. 운송구간 및 거리제원나. 운송수단(차종)다. 운송 조작비 적용구분(용적 또는 중량치, 시간제 및 거리제)라. 보관 수단 및 장소6. 수리가. 수리명세나. 수리단위별 내역서7. 임차가. 임차대상나. 임차기간 및 장소다. 임차조건
제17조(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제17조(산출기초조사서 작성) 공사 등의 주관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산출기초조사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한다. 이 경우 산출기초조사서의 확인은 주관부서장이 한다.
제18조(설계도서의 내용 및 기준)
제18조(설계도서의 내용 및 기준)① 설계도서는 공사설명서, 규격서, 내역서, 도면 및 그 밖에 필요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공사설명서에는 공사개요표와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공사시방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예견되는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공사 시공 중 일어날 수 있는 교통, 환경 문제와 불의의 사고 등 제반문제에 대한 대책 또는 책임구분2. 특수작업, 설계변경,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사항 등④ 노임단가·자재단가 등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구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 때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19조(설계상의 책임구분)
제19조(설계상의 책임구분) 설계내역서 중 오류에 대한 책임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술적·전문적인 수량책정과 단가적용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 공사 등의 주관부서의 관계 공무원2. 계산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와 재무과의 관계 공무원
제20조(시설공사 시행)
제20조(시설공사 시행) <개정 2021. 8. 4.>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설계도서, 기술자문단운영위원회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한다.1. 공사명2. 계약방법3. 입찰참가자격4. 준공기간5. 하자보증기간 (적용법 및 조항)6. 예산과목
제21조(계약 구비서류 등)
제21조(계약 구비서류 등)① 계약서에는 주관부서장이 미리 지정한 현장감독관이 확인을 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재무관이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서 부본 1통을 주관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제22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① 구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위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관할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구의회를 포함한다)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재정보증 설정)
제23조(재정보증 설정)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체결신청을 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다만, 재정보증 관리책임자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일괄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1. 구청장 · 피보험자2. 회계관계공무원 · 피보증인3. 보험회사 - 보증인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제24조(재정보증 금액)
제24조(재정보증 금액)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에서 설정한다.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한도액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제25조(보험계약의 체결)
제25조(보험계약의 체결)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일 내에 「보험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야한다. <개정 2023. 12. 6.>
제26조(보증보험증권의 관리)
제26조(보증보험증권의 관리) 재정보증관리 책임자는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 재정보증에 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2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2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사항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직원책임법」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2. 「회계직원책임법」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은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28조(계좌의 개설ㆍ관리)
제28조(계좌의 개설ㆍ관리)① 수입ㆍ지출은 훈령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ㆍ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운영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좌의 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6에 따른다.<개정 2022.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