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2-02-11 시행 2022-0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인의 규격(제5조 관련)

구 분구 분한변의 길이
직인◦ 구청장 ◦ 보건소장 ◦ 동장 ◦ 그 밖의 보조기관 및 합의제기관의 장3.0 2.7 2.4 2.4
청인◦ 합의제 기관, 자문기관 등3.6

별지 제1호서식

발신명의[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강 북 구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강 북 구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강 북 구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강 북 구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강 북 구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강 북 구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강 북 구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강 북 구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강 북 구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강 북 구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강 북 구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강 북 구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강 북 구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강 북 구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강 북 구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강 북 구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
공인 명칭공인 명칭공인 명칭
종류종류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유등록(재등록, 폐기) 사유등록(재등록, 폐기) 사유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 예정일 (분실일)폐기 예정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 방법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비고비고비고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공인대장공인대장공인대장공인대장공인대장공인대장공인대장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날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 ]등록 [ ]재등록(인영)최초 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재료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인영)구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록 [ ]재등록(인영)비고
폐기(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일(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 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인영)구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기(인영)비고
<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시스템 명칭통보일최초 사용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비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 사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시스템 명칭통보일최종 사용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시스템)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시스템)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시스템)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시스템)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시스템)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시스템)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시스템)
연번최초 등재최초 등재재등록ㆍ폐기에 따른 등재재등록ㆍ폐기에 따른 등재재등록ㆍ폐기에 따른 등재비 고
1행정기관(부서)전자이미지공인 인영행정기관(부서)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전자이미지공인 파일 수령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파일 수령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시스템 등재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시스템 등재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사용 개시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사용 개시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폐기 통보서 수령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재등록 ㆍ 폐기 통보서 수령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전자이미지공인 파일 삭제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파일 삭제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행정기관(부서)전자이미지공인 인영행정기관(부서)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전자이미지공인 파일 수령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파일 수령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시스템 등재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시스템 등재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사용 개시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사용 개시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폐기 통보서 수령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재등록 ㆍ 폐기 통보서 수령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전자이미지공인 파일 삭제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파일 삭제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 작성 방법 > 1. 행정기관별로 하나의 연번을 사용하여 재등록 등의 경우 오른쪽 칸을 사용한다. 2. 제출받은 전자이미지공인 파일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의 "전자이미지공인 인영"란에 붙여야 한다. 3. 이 서식은 필요한 경우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작성 방법 > 1. 행정기관별로 하나의 연번을 사용하여 재등록 등의 경우 오른쪽 칸을 사용한다. 2. 제출받은 전자이미지공인 파일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의 "전자이미지공인 인영"란에 붙여야 한다. 3. 이 서식은 필요한 경우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작성 방법 > 1. 행정기관별로 하나의 연번을 사용하여 재등록 등의 경우 오른쪽 칸을 사용한다. 2. 제출받은 전자이미지공인 파일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의 "전자이미지공인 인영"란에 붙여야 한다. 3. 이 서식은 필요한 경우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작성 방법 > 1. 행정기관별로 하나의 연번을 사용하여 재등록 등의 경우 오른쪽 칸을 사용한다. 2. 제출받은 전자이미지공인 파일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의 "전자이미지공인 인영"란에 붙여야 한다. 3. 이 서식은 필요한 경우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작성 방법 > 1. 행정기관별로 하나의 연번을 사용하여 재등록 등의 경우 오른쪽 칸을 사용한다. 2. 제출받은 전자이미지공인 파일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의 "전자이미지공인 인영"란에 붙여야 한다. 3. 이 서식은 필요한 경우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작성 방법 > 1. 행정기관별로 하나의 연번을 사용하여 재등록 등의 경우 오른쪽 칸을 사용한다. 2. 제출받은 전자이미지공인 파일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의 "전자이미지공인 인영"란에 붙여야 한다. 3. 이 서식은 필요한 경우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작성 방법 > 1. 행정기관별로 하나의 연번을 사용하여 재등록 등의 경우 오른쪽 칸을 사용한다. 2. 제출받은 전자이미지공인 파일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의 "전자이미지공인 인영"란에 붙여야 한다. 3. 이 서식은 필요한 경우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날인연월일 공인명년 2 월 1 일 현재년 2 월 1 일 현재년 2 월 1 일 현재년 2 월 1 일 현재
년 신 조 개 각년 신 조 개 각년 신 조 개 각년 신 조 개 각

별지 제6호서식

일 자인 쇄 량 (매)사 용 량 (매)사 용 내 역잔 여 량 (매)확 인 (서명)
발신명의[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강 북 구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강 북 구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강 북 구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강 북 구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강 북 구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강 북 구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강 북 구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강 북 구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강 북 구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강 북 구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강 북 구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강 북 구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강 북 구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강 북 구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강 북 구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강 북 구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
1. 사 고 인 영 명1. 사 고 인 영 명1. 사 고 인 영 명
2. 사고발생 및 일시 장소2. 사고발생 및 일시 장소2. 사고발생 및 일시 장소
3. 사 고 내 용3. 사 고 내 용3. 사 고 내 용
4. 사 고 후 의 전 말 처 리4. 사 고 후 의 전 말 처 리4. 사 고 후 의 전 말 처 리
5. 기 타5. 기 타5. 기 타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관계법령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가진다.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정부조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진다.
제34조(특수 관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외교통상부와 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검찰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법무부장관이, 군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국방부장관이 각각 그 규격과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35조(규격) 관인의 모양은 별표의 규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6조(등록) ① 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그 행정기관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관인을 사용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관인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① 행정기관이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행정기관에 갱신한 관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이 관인을 폐기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관인을 제39조에 따른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관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38조(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①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이라 한다)은 그 행정정보시스템에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기 위하여 그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37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이 제37조에 따라 재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할 수 있다.
제39조(공고) 제36조에 따른 등록기관은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관인의 재료 등) ① 관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직인의 사용)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인은 그 직의 서리(署理)도 사용할 수 다.
제28조(관인의 내용)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영 제34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면(관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 ① 행정기관(제3항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으로서 그 하급기관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의 컴퓨터파일은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영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재등록 및 폐기) ① 행정기관(제3항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으로서 그 하급기관으로부터 재등록신청 또는 폐기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은 영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갱신한 관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영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폐기하려는 전자이미지관인 또는 재등록하려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영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한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상급기관에 재등록신청을 하거나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전자이미지관인의 관리)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 관리대장에 해당 관인의 인영을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공고의 내용) 관인 등록기관이 영 제39조에 따라 관인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 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도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이 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시·도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군·구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시·도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록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시·도기록물관리기관(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관 기록물을 이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시·군·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치·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3.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
4.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시·도기록물관리기관만 해당한다)
5.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7. 관할 공공기관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
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⑥ 국가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⑦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이행,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기록물의 원본 또는 사본의 이관, 그 밖에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현황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발신명의[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강 북 구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강 북 구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강 북 구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강 북 구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강 북 구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강 북 구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강 북 구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강 북 구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강 북 구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강 북 구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강 북 구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강 북 구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강 북 구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강 북 구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강 북 구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강 북 구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
1. 사 고 인 영 명1. 사 고 인 영 명1. 사 고 인 영 명
2. 사고발생 및 일시 장소2. 사고발생 및 일시 장소2. 사고발생 및 일시 장소
3. 사 고 내 용3. 사 고 내 용3. 사 고 내 용
4. 사 고 후 의 전 말 처 리4. 사 고 후 의 전 말 처 리4. 사 고 후 의 전 말 처 리
5. 기 타5. 기 타5. 기 타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관계법령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가진다.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정부조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진다.
제34조(특수 관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외교통상부와 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검찰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법무부장관이, 군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국방부장관이 각각 그 규격과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35조(규격) 관인의 모양은 별표의 규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6조(등록) ① 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그 행정기관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관인을 사용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관인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① 행정기관이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행정기관에 갱신한 관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이 관인을 폐기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관인을 제39조에 따른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관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38조(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①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이라 한다)은 그 행정정보시스템에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기 위하여 그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37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이 제37조에 따라 재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할 수 있다.
제39조(공고) 제36조에 따른 등록기관은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관인의 재료 등) ① 관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직인의 사용)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인은 그 직의 서리(署理)도 사용할 수 다.
제28조(관인의 내용)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영 제34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면(관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 ① 행정기관(제3항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으로서 그 하급기관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의 컴퓨터파일은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영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재등록 및 폐기) ① 행정기관(제3항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으로서 그 하급기관으로부터 재등록신청 또는 폐기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은 영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갱신한 관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영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폐기하려는 전자이미지관인 또는 재등록하려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영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한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상급기관에 재등록신청을 하거나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전자이미지관인의 관리)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 관리대장에 해당 관인의 인영을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공고의 내용) 관인 등록기관이 영 제39조에 따라 관인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 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도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이 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시·도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군·구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시·도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록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시·도기록물관리기관(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관 기록물을 이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시·군·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치·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3.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
4.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시·도기록물관리기관만 해당한다)
5.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7. 관할 공공기관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
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⑥ 국가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⑦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이행,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기록물의 원본 또는 사본의 이관, 그 밖에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현황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2.19>② 의결기관ㆍ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 <개정 2016.2.19>1. <삭제 2016. 2.19>2. <삭제 2016. 2.19>3. <삭제 2016. 2.19>4. <삭제 2016. 2.19>③ 제2항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신설 2016.2.19>④「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신설 2016.2.19, 개정 2016.7.15., 2022.2.11.>⑤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신설 2016.2.19>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개정 2016.7.15.>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그 밖의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ㆍ등록 등 관리에 대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7.15.>

제4조(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제4조(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공인은 민원여권과에, 그 밖의 기관의 장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보관한다.② 보건소장의 공인은 보건위생과장이 보관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구청장 공인과 동장의 공인은 동장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개정 2016.7.15.>

제5조(규격)

제5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별표 1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7.15.>

제6조(인영의 내용)

제6조(인영의 내용)①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6.7.15.>②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 집행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19, 2016.7.15.>③ 제3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발급되는 민원서류에 인영되는 공인은 무인민원발급기용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의 재료 등)

제7조(공인의 재료 등)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7.15.>[조 제목 개정 2016.7.15.]

제8조(찍는 위치)

제8조(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본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9조(공인의 등록)

제9조(공인의 등록)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1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2016.7.15.>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④ <삭제 2016. 2.19>

제9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제9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②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해당 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6.7.15.>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입력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본조 신설 2016. 2.19]

제10조(재등록 신청 및 폐기 신고)

제10조(재등록 신청 및 폐기 신고)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공인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공인을 재등록 신청 및 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19, 2016.7.15.>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공인 폐기 신고를 한 후 그 공인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록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19, 2016.7.15.>③ 구청장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공인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19>④ <삭제 2016. 2.19>⑤ <삭제 2016. 2.19>[조 제목 개정 2016. 2.19]

제11조(공인대장)

제11조(공인대장)①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날인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19, 2016.7.15., 2020.12.31.>② 공인대장과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고)

제12조(공고) 구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서울특별시 강북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이면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19, 2016.7.15.>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개정 2016. 2.19>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개정 2016.7.15.>4. 공고기관의 장

제13조(인영의 보존)

제13조(인영의 보존) 제4조에 따른 공인 보관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4조(인영의 인쇄사용)① 사무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7.15.>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제15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5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19, 2016.7.15.>

제16조(공인의 보관)

제16조(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 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전날인 등)

제17조(사전날인 등) 공인의 사전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2.19>

제18조(본조삭제 2016. 2.19)

제18조 [본조삭제 2016. 2.19]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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