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24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대책본부의 기구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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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유형별 담당국장재난유형별 담당국장재난유형별 담당국장재난유형별 담당국장재난유형별 담당국장재난유형별 담당국장재난유형별 담당국장재난유형별 담당국장재난유형별 담당국장재난유형별 담당국장재난유형별 담당국장재난유형별 담당국장재난유형별 담당국장재난유형별 담당국장재난유형별 담당국장재난유형별 담당국장재난유형별 담당국장재난유형별 담당국장재난유형별 담당국장재난유형별 담당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
재난유형별 담당과장재난유형별 담당과장재난유형별 담당과장재난유형별 담당과장재난유형별 담당과장재난유형별 담당과장재난유형별 담당과장재난유형별 담당과장재난유형별 담당과장재난유형별 담당과장재난유형별 담당과장재난유형별 담당과장재난유형별 담당과장재난유형별 담당과장재난유형별 담당과장재난유형별 담당과장재난유형별 담당과장재난유형별 담당과장재난유형별 담당과장재난유형별 담당과장
상황관리총괄반상황관리총괄반긴급생활안정지원반긴급생활안정지원반재난현장환경정비반재난현장환경정비반재난현장환경정비반긴급통신지원반긴급통신지원반시설응급복구반시설응급복구반에너지기능복구반에너지기능복구반재난수습홍보반재난수습홍보반재난수습홍보반재난관리자원지원반재난관리자원지원반교통대책반교통대책반의료방역구급반의료방역구급반의료방역구급반자원봉사관리반자원봉사관리반자원봉사관리반사회질서유지반사회질서유지반사회질서유지반사회질서유지반수색구조대외협력반수색구조대외협력반수색구조대외협력반
실무반주요기능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총괄담당 업무수행 -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 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반-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지원 - 이재민 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 - 환경ㆍ공원ㆍ가로수 분야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환경 정비지원
긴급통신지원반-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 - 통신분야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반- 공공·사유시설 복구 및 지원 - 공공·사유시설 피해현황(환경,통신,에너지, 교통시설 제외) 및 응급복구 상황총괄
에너지기능복구반- 가스ㆍ전기ㆍ유류 등 주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기능 회복지원 - 에너지분야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에너지 지원
재난수습홍보반- 재난대처ㆍ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ㆍ조정 - 타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유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
재난관리자원지원반-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상태 유지 - 타 기능에 대한 물자ㆍ자원(장비ㆍ자재ㆍ시설) 지원 총괄 관리
교 통 대 책 반- 육상(육로, 항공), 교통수단 지원 등 - 교통분야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지원
의료방역구급반-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 - 의료ㆍ방역분야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지원
자원봉사관리반- 재난지역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 - 타 기능에 대한 인력(민ㆍ관ㆍ군) 지원 총괄관리
사회질서유지반- 재난지역 사회질서유지 및 교통(시설물) 관리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총괄관리
수색구조대외협력반- 재난지역 구조ㆍ구급 지원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ㆍ실종자 수색 등 총괄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11.24.>
1. 대책본부의 기구표

2. 대책본부에 두는 실무반(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유형별 재난 및 강북구 재난관리 책임부서

구분재난유형책임조직주관부서
자연재난풍수해, 낙뢰 (폭우, 태풍, 홍수, 강풍)교통건설국치수과
자연재난설해(폭설)교통건설국도로관리과
자연재난황사도시관리국환경과
자연재난가뭄, 폭염, 한파행정안전국재난안전과
자연재난지진행정안전국재난안전과
자연재난산사태, 급경사지도시관리국공원녹지과
사 회 재 난전염병보건소의약과
사 회 재 난가축질병기획경제국지역경제과
사 회 재 난건축물 재난 (주택, 아파트)도시관리국주택과, 건축과
사 회 재 난방사능 누출행정안전국재난안전과
사 회 재 난문화재문화생활국문화관광과
사 회 재 난체육시설문화생활국생활체육과
사 회 재 난공연(행사)장 재난문화생활국문화관광과
사 회 재 난유원시설 재난문화생활국문화관광과
사 회 재 난사회복지시설 재난복지국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사 회 재 난교육시설재난(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문화생활국 복지국교육지원과 여성가족과
사 회 재 난보건의료보건소의약과
사 회 재 난도로ㆍ교량 재난교통건설국도로관리과
사 회 재 난건설현장 재난도시관리국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사 회 재 난육상화물운송교통건설국교통행정과
사 회 재 난교통항공 재난 (지하철, 버스, 택시 등)교통건설국교통행정과
사 회 재 난유독물ㆍ환경오염문화생활국환경과
사 회 재 난산불도시관리국공원녹지과
사 회 재 난정보통신 재난행정안전국디지털정보과
사 회 재 난전통시장기획경제국지역경제과
사 회 재 난테러행정안전국재난안전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3.11.24.>
유형별 재난 및 강북구 재난관리 책임부서(제4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실무반 구성)

제3조(실무반 구성)① 통제관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조례 제11조에 따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반을 편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하여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제4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는 별표 2와 같다.②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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