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과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3., 2010.4.30., 2012.6.22., 2013.11.1., 2018.3.23., 2021.4.23., 2022.2.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3.>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9.>2.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위치한 창업보육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6.2.19.>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05.9.23., 2010.4.30., 2016.2.19., 2018.3.23., 2021.4.23.>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5.9.23, 2010.4.30, 2016.2.19, 2018.3.23.>5.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13.11.1., 2016.2.19.>6.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0.4.30., 2016.2.19.>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2.6.22., 2018.3.2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 · 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3.11.1.>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2.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재원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3.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4. 기금 차입금ㆍ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5.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의 사업비 출연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② 기금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1.4.23.]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구청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6.22>② 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강북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6.22.>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목변경 2012.6.22.>①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1998.11.12., 2006.6.23., 2010.4.30., 2011.7.29., 2022.12.30.>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는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1998.11.12., 2006.6.23., 2010.4.30., 2012.6.22., 2016.2.19.,2016.5.20., 2021.4.23.2022.12.30., 2023. 11. 3.>1. 행정안전국장, 복지국장(당연임명직)2. 주민대표와 금융인 · 중소기업인 등 관계전문가⑤ 제4항제1호에 따라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단서 신설 2012.6.22.〕<개정 2013.11.1., 2016.2.19.>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과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인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3.11.1.〕
제7조의3(위원의 해촉)
제7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2022.10.14.>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건상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4.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5. 위원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본조 신설 2013.11.1.]
제7조의4(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제7조의4(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3.11.1.〕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4.23.>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3. 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융자액 결정4. 제18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2013.11.1.〕5. 그 밖에 기금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13.11.1.〕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10.4.30.>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제10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17.6.30., 2022.12.30.>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23.>
제11조(기금운용계획)
제11조(기금운용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19.>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6.22., 2016.2.19.>
제12조(기금의 회계관)
제12조(기금의 회계관)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소상공인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6.30., 2022.12.30.>③ 「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2.19., 2018.3.23.>〔본조 전문개정 2012.6.22.〕
제12조의2(장부의 비치)
제12조의2(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ㆍ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신설 2012.6.22.>
제13조(융자대상)
제13조(융자대상)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구 관할지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9.23., 2012.6.22., 2018.3.23.>1.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본호 전부개정 2018.3.23.>2. 구 관내에 위치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자3. 창업투자회사 대표자 <개정 2016.2.19.>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개정 2005.9.23, 2010.4.30., 2016.2.19., 2018.3.23.>5. 벤처기업 · 창업기업자 등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2.6.22.>② 융자의 절차, 이율, 융자한도액,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제14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관리를 구금고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구금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21.4.23.>[조 제목 개정 2016.2.19.]
제15조(융자금의 사용 등)
제15조(융자금의 사용 등)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5조에 따라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5조에 따른 용도와 다르게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3.11.1.>[조 제목 개정 2016.2.19.]
제16조(기금의 결산)
제16조(기금의 결산)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②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6.30., 2012.6.22., 2016.2.19., 2021.4.23.>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6.22.>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4.23.>[조 제목 개정 2016.2.19.]
제1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1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 따라 매년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신설 2012.6.22.>, <개정 2016.2.19.>
제18조의2(존속기한)
제18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2021.4.23., 2026.4.17.>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