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구분품목규격가격
가 전 제 품 류TVTV 42인치 이상5,000
가 전 제 품 류TVTV 42인치 미만3,000
가 전 제 품 류가습기가습기3,000
가 전 제 품 류공기청정기높이 1M 이상4,000
가 전 제 품 류공기청정기높이 1M 미만3,000
가 전 제 품 류냉장고1000L 이상12,000
가 전 제 품 류냉장고500L 이상8,000
가 전 제 품 류냉장고300L 이상6,000
가 전 제 품 류냉장고300L 미만4,000
가 전 제 품 류선풍기업소용4,000
가 전 제 품 류선풍기가정용3,000
가 전 제 품 류세탁기10KG 이상5,000
가 전 제 품 류세탁기10KG 미만3,000
가 전 제 품 류오디오높이 1M 이상5,000
가 전 제 품 류오디오높이 1M 미만3,000
가 전 제 품 류정수기3,000
가 전 제 품 류청소기업소용4,000
가 전 제 품 류청소기가정용3,000
냉 난 방 용 기 기가스히터가스히터3,000
냉 난 방 용 기 기석유난로4,000
냉 난 방 용 기 기가스난로3,000
냉 난 방 용 기 기보일러16KCAL/H 이상12,000
냉 난 방 용 기 기보일러16KCAL/H 미만8,000
냉 난 방 용 기 기에어컨264m2 이상8,000
냉 난 방 용 기 기에어컨66m2이상5,000
냉 난 방 용 기 기에어컨66m2미만3,000
냉 난 방 용 기 기온풍기264m2 이상8,000
냉 난 방 용 기 기온풍기66m2이상5,000
냉 난 방 용 기 기온풍기66m2미만3,000
주 방 용 품 류가스레인지2구3,000
주 방 용 품 류가스레인지3구4,000
주 방 용 품 류녹즙기3,000
주 방 용 품 류식기건조기높이1M이상4,000
주 방 용 품 류식기건조기높이1M미만3,000
주 방 용 품 류환풍기업소용3,000
주 방 용 품 류환풍기가정용2,000
주 방 용 품 류전자레인지소형3,000
주 방 용 품 류전자레인지중형5,000
주 방 용 품 류전자레인지대형7,000
주 방 용 품 류전자레인지 수납장4,000
주 방 용 품 류싱크대90CM 이상5,000
주 방 용 품 류싱크대60CM 이상4,000
주 방 용 품 류싱크대60CM 미만3,000
가 구 류신발장높이 120CM 이상5,000
가 구 류신발장높이 120CM 미만3,000
가 구 류식탁6인용8,000
가 구 류식탁4인용5,000
가 구 류식탁2인용3,000
가 구 류식탁유리6인용3,000
가 구 류식탁유리4인용2,000
가 구 류식탁유리2인용1,000
가 구 류스탠드옷걸이2,000
가 구 류장롱가로 360CM 이상27,000
가 구 류장롱가로 300CM 이상24,000
가 구 류장롱가로 240CM 이상21,000
가 구 류장롱가로 180CM 이상18,000
가 구 류장롱가로 120CM 이상15,000
가 구 류장롱가로 120CM 미만12,000
가 구 류장식장높이 180CM 이상7,000
가 구 류장식장높이 140CM 이상6,000
가 구 류장식장높이 100CM 이상5,000
가 구 류장식장높이 100CM 미만4,000
가 구 류화장대3,000
가 구 류책꽂이6단 이상5,000
가 구 류책꽂이4단 이상4,000
가 구 류책꽂이2단 이상3,000
가 구 류책꽂이2단 미만2,000
가 구 류책장4단 이상5,000
가 구 류책장4단 미만3,000
가 구 류침대 매트리스2인용8,000
가 구 류침대 매트리스1인용5,000
가 구 류침대 프레임2인용8,000
가 구 류침대 프레임1인용5,000
가 구 류침대 헤드2인용5,000
가 구 류침대 헤드1인용3,000
가 구 류2층 침대20,000
가 구 류소파1인용3,000
가 구 류소파2인용5,000
가 구 류소파3인용7,000
가 구 류소파4인용9,000
가 구 류서랍장4단 이상4,000
가 구 류서랍장4단 이하3,000
가 구 류화장대높이 1M 이상5,000
가 구 류화장대높이 1M 미만3,000
가 구 류의자나무, 철제, 등받이1,000
가 구 류회전의자바퀴달린 것3,000
가 구 류거실장높이 180CM 이상10,000
가 구 류거실장높이 120CM 이상6,000
가 구 류거실장높이 120CM 미만4,000
가 구 류문갑가로 180CM 이상8,000
가 구 류문갑가로 100CM 이상5,000
가 구 류문갑가로 100CM 미만3,000
가 구 류신발장높이 200CM 이상5,000
가 구 류신발장높이 140CM 이상4,000
가 구 류신발장높이 140CM 미만3,000
가 구 류탁자3인용5,000
가 구 류탁자2인용3,000
가 구 류탁자협탁3,000
가 구 류응접탁자3,000
가 구 류스툴(발받침대)2,000
가 구 류스탠드옷걸이2,000
가 구 류아기책상3,000
가 구 류아기침대5,000
가 구 류아기범퍼침대3,000
사 무 용 학 습 기 기복사기높이 1M 이상10,000
사 무 용 학 습 기 기복사기높이 1M 미만8,000
사 무 용 학 습 기 기컴퓨터 관련컴퓨터 본체3,000
사 무 용 학 습 기 기컴퓨터 관련프린터3,000
사 무 용 학 습 기 기컴퓨터 관련모니터3,000
사 무 용 학 습 기 기컴퓨터 관련키보드1,000
사 무 용 학 습 기 기책상서랍 없음4,000
사 무 용 학 습 기 기책상서랍편수4,000
사 무 용 학 습 기 기책상서랍양수7,000
사 무 용 학 습 기 기책상H형책상8,000
사 무 용 학 습 기 기책상독서실 책상7,000
사 무 용 학 습 기 기책상회의용 책상10,000
사 무 용 학 습 기 기책상유아용 책상5,000
사 무 용 학 습 기 기컴퓨터책상가로 120CM 이상4,000
사 무 용 학 습 기 기컴퓨터책상가로 120CM 미만3,000
사 무 용 학 습 기 기책상유리3,000
사 무 용 학 습 기 기캐비닛4단 이상4,000
사 무 용 학 습 기 기캐비닛4단 미만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스탠드중형5,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스탠드소형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문짝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목욕탕 수건함1,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전기장판1인용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전기장판2인용4,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전기장판옥, 자석, 온수 1인용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전기장판옥, 자석, 온수 2인용5,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유아용카시트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화이트보드가로 1M 이상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화이트보드가로 1M 미만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고양이타워대형5,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고양이타워중형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고양이타워소형1,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강아지집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강아지케이스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강아지계단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골프채 가방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골프채1,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가방류높이 50CM 이상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가방류높이 50CM 미만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캐리어(여행가방)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거울1M2이상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거울1M2미만1,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놀이방매트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볼링공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볼링가방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블라인드1M2당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시계대형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시계중형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시계소형1,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벽시계길이 1M 이상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벽시계길이 1M 미만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빨래건조대길이 1M 이상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빨래건조대길이 1M 미만1,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쓰레기통사무실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쓰레기통가정용1,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악기(기타)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액자1M2이상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액자1M2미만1,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어항높이 1M 이상8,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어항높이 1M 미만5,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이불겨울이불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이불여름이불1,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베개1인용1,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베개2인용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자전거2륜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자전거3륜4,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자전거성인용5,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스케이트1,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소화기1,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스키, 보드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아기매트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유모차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유아용 보행기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유아용 목마1,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조명기구(샹들리에)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조명기구(스탠드)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조명기구높이 1M 이상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조명기구높이 1M 미만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헬스자전거5,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헬스스텝퍼5,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헬스기구(윗몸일으키기)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카펫1M2당1,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킥보드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텐트 4인용 이상4,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텐트 4인용 미만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파티션1M2당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합판1M2 이상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합판1M2 미만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인형대형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인형소형1,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고무매트, 고무장판1M2당1,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화환대형5,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화환중형4,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화환소형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화분(흙 포함)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화분(흙 불포함)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다리미판1,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태양광 패널20kg당7,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12.3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제2조제5호 및 제29조제1항제2호 관련)

 
 
 ※ 위에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과 비교하여 크기 또는
 무게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별표 2] 재활용가능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조례에 따라 배출)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등 조례에 따라 배출
라. 금속캔·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 등 조례에 따라 배출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조례에 따라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 (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조례에 따라 배출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 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조례에 따라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주요 거점에 설치된 의류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주요 거점에 설치된 의류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차.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폐건전지 전용수거함에 배출
카. 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배출
구 분품목세부품목통합 배출 요령
통합전용용기에 투입종이팩· 종이팩-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금속캔· 철캔, 알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금속캔· 기타캔류(부탄가스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 기타 플라스틱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따로 배출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종이류· 책, 신문지, 상자 등-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따로 배출합성 수지류·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따로 배출전지류· 수은, 망간전지- 제품에서 분리한 후 폐건전지 전용수거함에 배출
따로 배출전자제품· 소형가전- 동주민센터 소형가전제품 전용수거함에 배출
따로 배출형광등· 형광등-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배출
품목세부품목배 출 요 령
가. 고철류·고철 (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가. 고철류·비철금속 (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 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나. 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 집하장 또는 수거ㆍ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 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전자제품 내 리튬이차 전지, 보조배터리-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소형가전제품 전용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 폐건전지 전용수거함에 배출
라.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ㆍ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자동차부품· 폐납산 배터리-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사. 식용유· 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동주민센터 폐식용유 수거함 혹은 기타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아. 윤활유·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12.31.)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제2조제6호 및 제11조제3항 관련)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비고 1.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
 2.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2.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하고 기타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거

[별표 3]종량제봉투의 가격 및 구성내역(제18조제2항 관련)

구분용량용 도판매가격
일반규격봉투2ℓ일반가정용 폐기물60
일반규격봉투3ℓ일반가정용 폐기물90
일반규격봉투5ℓ일반가정용 폐기물130
일반규격봉투10ℓ일반가정용 폐기물250
일반규격봉투20ℓ일반가정용 폐기물490
일반규격봉투30ℓ일반가정용 폐기물740
일반규격봉투50ℓ일반가정용 폐기물1,250
일반규격봉투75ℓ일반가정용 폐기물1,880
재사용봉투10ℓ일반가정용 폐기물250
재사용봉투20ℓ일반가정용 폐기물490
특수규격봉투20ℓ불연성폐기물용2,040
특수규격봉투20ℓ불연성폐기물용2,040
종류용량
공공용봉투50ℓ, 75ℓ, 100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12.27.>
종량제봉투의 가격 및 구성내역(제18조제2항 관련)
1. 종량제봉투의 가격
 (단위:원)

※ 종량제봉투 가격의 구성내역 : 구 수입 91%, 판매소이윤 9% 
2. 공공용봉투

※ 비고 : 실제 소요에 따라 용량 가감 제작

[별표 4]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시판

[별표 4]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시판
종량제봉투 판매소
강 서 구

[별표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절차, 관리 및 처리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

[별표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절차, 관리 및 처리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제12조제2항 관련)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방법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해 파악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사람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소로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 2부를 작성한다.
 (2)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사람이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을 보관 장소에 비치하고 반입 또는 인계시마다 반입내용 또는 인계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3) 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처리업소에 비치하고 반입 또는 처리 시 반입내용 또는 처리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2. 지정 보관장소 및 처리업소 인계절차 등
 가.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하고 확인한다.
 (2)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사람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보관장소 지정업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록하고 확인한다.
 (2) 처리업자는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기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기재내역을 확인한다.
3. 보관장소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가. 보관장소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 다음,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에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인계서와 함께 처리업자에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처리업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 기재사항을 확인한 다음 보관장소 지정업자가 제출한 인계서의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별지 제5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① 일련번호② 통지서 번호③ 과태료처분 통지일④ 독촉장발급일납부기한납부기한⑦ 금액납부 의무자납부 의무자⑩ 과태료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① 일련번호② 통지서 번호③ 과태료처분 통지일④ 독촉장발급일⑤ 당초⑥ 독촉⑦ 금액⑧ 성명⑨ 주소⑩ 과태료납부일⑪ 이의 제기일⑫ 법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 : 동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 : 동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 : 동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 : 동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 : 동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 : 동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 : 동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 : 동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 : 동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 : 동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 : 동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 : 동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 : 동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 : 동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 : 동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 : 동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 : 동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 : 동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 : 동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 : 동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 : 동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 : 동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 : 동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 : 동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 : 동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 : 동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 : 동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 : 동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 : 동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 : 동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 : 동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 : 동 -즉 시즉 시즉 시즉 시
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상 호상 호상 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주 소주 소
배출내역배출내역배출내역품목품목규격규격규격규격규격규격수량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비고비고
배출내역배출내역배출내역
배출내역배출내역배출내역
배출내역배출내역배출내역
배출내역배출내역배출내역
배출내역배출내역배출내역
배출내역배출내역배출내역
배출내역배출내역배출내역
배출내역배출내역배출내역
배출내역배출내역배출내역
배출내역배출내역배출내역
배출예정일 및 시간배출예정일 및 시간배출예정일 및 시간배출장소배출장소배출장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강서구청장 귀하
수입증지 첨부란수입증지 첨부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증
접수번호 : 수거예정일 : 신고필증번호 :접수번호 : 수거예정일 : 신고필증번호 :접수번호 : 수거예정일 : 신고필증번호 :접수번호 : 수거예정일 : 신고필증번호 :접수번호 : 수거예정일 : 신고필증번호 :접수번호 : 수거예정일 : 신고필증번호 :접수번호 : 수거예정일 : 신고필증번호 :접수번호 : 수거예정일 : 신고필증번호 :접수번호 : 수거예정일 : 신고필증번호 :접수번호 : 수거예정일 : 신고필증번호 :접수번호 : 수거예정일 : 신고필증번호 :접수번호 : 수거예정일 : 신고필증번호 :접수번호 : 수거예정일 : 신고필증번호 :접수번호 : 수거예정일 : 신고필증번호 :접수번호 : 수거예정일 : 신고필증번호 :접수번호 : 수거예정일 : 신고필증번호 :접수번호 : 수거예정일 : 신고필증번호 :접수번호 : 수거예정일 : 신고필증번호 :접수번호 : 수거예정일 : 신고필증번호 :접수번호 : 수거예정일 : 신고필증번호 :
신 고 인성 명성 명성 명배 출 내 역배 출 내 역품목품목품목품목규격규격수량수량수량금액금액비고
신 고 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배 출 내 역배 출 내 역
신 고 인주 소주 소주 소배 출 내 역배 출 내 역
신 고 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배 출 내 역배 출 내 역
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장 (인)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장 (인)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장 (인)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장 (인)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장 (인)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장 (인)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장 (인)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장 (인)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장 (인)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장 (인)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장 (인)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장 (인)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장 (인)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장 (인)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장 (인)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장 (인)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장 (인)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장 (인)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장 (인)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별지 제7호서식]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 수 수 료 : 일금 원(₩ ) NO : 
 ○ 신고번호 : ○ 수거예정일 : 
 ○ 품 목 : ○ 신고인 성명 : 
 ○ 규 격 : 
상기품목은 대형폐기물 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강 서 구 청 장

○ 규 격 : 가로 12Cm × 세로 8Cm 
○ 바탕색 : 노란색
○ 글 씨 : 검정색
○ 인영규격 및 색상 : 크기 1.2Cm×1.2Cm 적색

[별지 제8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서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서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서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서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서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서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서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서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처리기간처리기간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서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서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서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서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서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서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서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서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즉 시즉 시
신고일자신 고 자신 고 자
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
취소내역폐기물명규격수량수량기납부수수료기납부수수료환불 신청액환불 신청액비고
취소내역원원원원
취소내역원원원원
취소내역원원원원
취소내역원원원원
취소내역원원원원
취소내역원원원원
취소내역원원원원
취소내역합 계원원원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귀하
수 령 증 금 원정(₩ 원) 상기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동장 귀하수 령 증 금 원정(₩ 원) 상기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동장 귀하수 령 증 금 원정(₩ 원) 상기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동장 귀하수 령 증 금 원정(₩ 원) 상기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동장 귀하수 령 증 금 원정(₩ 원) 상기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동장 귀하수 령 증 금 원정(₩ 원) 상기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동장 귀하수 령 증 금 원정(₩ 원) 상기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동장 귀하수 령 증 금 원정(₩ 원) 상기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동장 귀하수 령 증 금 원정(₩ 원) 상기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동장 귀하수 령 증 금 원정(₩ 원) 상기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날인) 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접수 처리대장

연번접수 일자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환불액 (원)결 재결 재결 재
연번접수 일자주 소성 명주민등록번호전 화배출신 고일자배출신 고번호품 명규격수수료 납부액(원)취소 사유수거 여부환불액 (원)담당담당주사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접수∙처리대장

 (단위 : 개)

[별지 제10호서식] 환 불 결 정 결 의 서

과 장과 장발 의20 년 월 일(인)
담당주사담당주사접수부등재20 년 월 일(인)
담 당 자담 당 자환 불 일20 년 월 일(인)
세 출 과 목장세외수입세외수입세입구분20 연도 세외수입20 연도 세외수입
세 출 과 목관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결정내용대형폐기물배출신고수수료대형폐기물배출신고수수료
세 출 과 목항수수료수입수수료수입
세 출 과 목목기타수수료기타수수료
환불금액 금 원정 (₩ )환불금액 금 원정 (₩ )환불금액 금 원정 (₩ )환불금액 금 원정 (₩ )환불금액 금 원정 (₩ )환불금액 금 원정 (₩ )환불금액 금 원정 (₩ )
수수료 납부자 (수령자)수수료 납부자 (수령자)수수료 납부자 (수령자)서울특별시 강서구서울특별시 강서구서울특별시 강서구서울특별시 강서구
적 요적 요적 요
적 요적 요적 요내역: 별첨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서 참조내역: 별첨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서 참조내역: 별첨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서 참조내역: 별첨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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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kg
처리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처리방법반 입 량반 입 량kgkg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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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
〈녹색〉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별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
 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 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12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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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 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13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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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2.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11.18.>3. "건설폐기물"이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5.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전제품ㆍ가구ㆍ사무용 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 별표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6. “재활용 가능자원"이란 별표2에서 정한 품목이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0.11.18, 2021.12.31.>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0.11.1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서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8.>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1.18.>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2, 2020.11.18.>

제4조(강서구청장의 책무)

제4조(강서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ㆍ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8.>② 삭제 <2020.3.12.>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명령 이행)

제6조(청결명령 이행)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행위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은 이행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1.18.>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1. 대행구역 및 기간2.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 방법3.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ㆍ형식별 대수4. 환경공무관 임금에 관한 사항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6.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 방법ㆍ비용부담 등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신설 2020.3.12.>1. 천재지변, 허가취소, 관련법규 위반 등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2.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3. 대행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4.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④ 폐기물처리업자와의 계약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이하 “평가조례”라 한다)에 따른 평가 시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20.3.12, 개정 2021.12.31., 개정 2025. 11. 12.>⑤ 구청장은 제4항 단서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을 연장 할 경우 평가결과 및 계약 상세 사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2.>

제8조의2(원가계산용역 등)

제8조의2(원가계산용역 등)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8항에 의한 원가계산용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1.12.31.>

제8조의3(재정 지원 및 계약 내용의 변경)

제8조의3(재정 지원 및 계약 내용의 변경)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구민에 대한 서비스 저하가 우려될 경우 평가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별도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양측의 합의에 의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1.18.>1. 구의 생활폐기물 관련 사업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2.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내의 인구가 현저히 증감하는 등의 청소구역 재조정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3. 수집·운반 단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수정계약이 필요한 경우[본조신설 2020.3.12.]

제8조의4(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8조의4(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법 제14조의5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의3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나. 비상시 환경공무관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공무관에게 지급할 것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공무관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4.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호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 및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다.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집게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라.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제1호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장치 설치를 금지할 것가. 청소차량에 환경공무관이 올라타거나 매달리기 위해 설치하는 발판 또는 손잡이 등 이에 준하는 장치나.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장치[본조신설 2021.12.31]

제9조(적환장 설치 및 관리 등)

제9조(적환장 설치 및 관리 등)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운반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적환장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1. 부지면적 : 990제곱미터 이상2. 효율적 적환ㆍ수송ㆍ처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3. 폐기물의 비산ㆍ분진ㆍ오수 등에 대한 방지시설과 소독장비4. 작업원(환경공무관, 운전원, 기계조작원 등)의 대기ㆍ휴게시설②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 차량 및 장비의 주차ㆍ보관ㆍ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폐기물처리 관련시설 및 오수ㆍ분진ㆍ소음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청결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유수지, 하천 등 복개지나 녹지지역 등의 공터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이 유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신속하게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적환장 등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12.31]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①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준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받은 임시보관장소 등 보관시설을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여부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 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자의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기준에 따른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11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구청장이 제작ㆍ판매하는 해당지역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다음과 같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1. 배출일시배출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거하는 전날 일몰 후 (19시)부터 24시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2. 배출장소가. 일반주택 및 가로변 지역은 내 집ㆍ내 점포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나. 공동주택 등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연탄재는 열기가 완전 제거된 후 특수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난방용 연탄재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③ 재활용 가능자원은 별표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④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사람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을 포함한다)2.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이 경우 영업대상폐기물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포함된 업자에 한한다)⑤ 제1항에 따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에서 50리터 이상 일반규격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무게 기준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8.>1. 50리터 : 13킬로그램 이하2. 75리터 : 19킬로그램 이하3. 100리터 : 25킬로그램 이하

제12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 및 방법)

제12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 및 방법)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1.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해서는 아니 된다.2.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제외한다.3.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아니 된다.4.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5.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업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 방법에 따라 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6.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보관 중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7.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절차, 관리 및 처리방법의 구체적 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13조(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

제13조(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① 보관장소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는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보관장소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 규정에 따른 운반 처리결과 보고서식은 보관 지정장소 및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별지 제12호서식)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제14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ㆍ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1. 대형폐기물 : 배출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동장에게 신고 또는 배출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품목, 규격, 수량 등 강서구가 지정한 전산망을 활용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그 밖의 생활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ㆍ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질ㆍ상태별로 보관ㆍ배출방법ㆍ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처리)

제15조(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처리)① 구청장은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별표3과 같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제16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방법ㆍ인력ㆍ장비ㆍ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을 작성하여 지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수지침을 작성할 경우에는 규칙 제32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제17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17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확보상태ㆍ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 여부와 요금 과징의 적정ㆍ행정지시 이행상태를 매년 2회(반기별 1회)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제18조(종량제 실시)

제18조(종량제 실시)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주택난방용 연탄재, 재활용 가능자원,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31., 2023.12.2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3의 종량제봉투의 가격 및 구성내역에 따른다. <단서 삭제 2023.12.27.>

제19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

제19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종량제봉투ㆍ특수종량제봉투ㆍ재사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단서 삭제 2023.12.27.>② 일반종량제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 봉투에 담는다. <개정 2023.12.27.>③ 특수종량제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 중 일반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다.④ 재사용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담는다.⑤ 공공용봉투에는 가로청소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20조(종량제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제20조(종량제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의 색상ㆍ용량ㆍ규격ㆍ사양ㆍ재질 등은 각 호와 같다.1.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일반종량제봉투 중 생활폐기물용 봉투는 흰색(10ℓ, 20ℓ용은 녹색)으로, 특수종량제봉투는 흰색으로, 재사용봉투는 불투명한 색으로 하며, 공공용봉투는 청색으로 한다.<개정 2023.12.27.>2.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3과 같다.3. 종량제봉투의 재질, 구조, 모양, 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질, 구조, 모양, 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21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제21조(종량제봉투의 제작)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종량제봉투에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강서구의 기관명과 문장ㆍ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시 종량제봉투의 이면 등을 활용하여 상업광고 문안을 표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조업체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출의 방지, 하도급 금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종량제봉투 제작비 및 대금 징수)

제21조의2(종량제봉투 제작비 및 대금 징수)① 구청장은 제작원가 상승 등 종량제 봉투 금액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인상할 수 있다. 다만, 인상폭은 전년도 물가 상승률 범위 안으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대금을 직접 징수하거나 지정한 자를 통하여 구청장이 정한 방법으로 위탁징수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8.>[본조신설 2020.3.12.]

제22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제22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 제20조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제23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①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종량제봉투 중 생활폐기물용 봉투 및 특수종량제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② 가로청소용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③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은 봉투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23.12.27.>

제24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제24조(봉투판매소의 지정)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봉투판매인에게 별표3의 종량제봉투의 가격 및 구성내역에 의한 판매이윤을 부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점포ㆍ사무실ㆍ관리실 등 판매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③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4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5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제25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① 봉투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2. 모조 또는 불법유출된 종량제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3.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및 제한)

제26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및 제한)① 구청장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행정지도 및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주민이용불편 또는 각종 비위발생 시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조(모조)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유출)과 관련된 봉투판매소는 판매대행 금지(지정해제)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1년간 신규 판매소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④ 판매인이 제2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모조 또는 불법유출된 봉투를 판매한 경우 구청장은 판매인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7조(종량제봉투대금의 수납 등)

제27조(종량제봉투대금의 수납 등)①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판매소와의 종량제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8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제28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제29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

제29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12.31.)1. 제2조제1호에서 배출되는 주택난방용 연탄재 및 분리ㆍ배출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으며, 도시광산화 사업관련 일부 소형가전제품은 재활용품목으로 배출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외의 품목은 용도, 재질, 규격이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12.31.>1. 동장 또는 강서구가 지정한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2. 삭제<2021.12.31.>

제30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제30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구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5.12.30.>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30.>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0.>③ 건설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신설 2015.12.30.>

제32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제32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①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동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수입증지요금계기)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동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배출자는 신고필증을 배출품목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강서구가 지정한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배출자는 신고필증 또는 신고번호를 배출품목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33조(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의 환불)

제33조(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의 환불)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동장에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하거나 강서구가 지정한 전산망을 이용하여 구청장에게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대형폐기물 수거 전에 한한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받은 동장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등재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환불결정결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에게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를 환불하는 경우 수입증지 소인 전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령증에 의한 현금을 지급하고, 소인 완료 후에는 신고인 거래은행계좌에 무통장입금의 방법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34조(가산금 등)

제34조(가산금 등)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대금 등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서구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

제35조(수수료의 감면)

제35조(수수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21.12.3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종량제봉투 중 생활폐기물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수거수수료를 구청에서 전액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인당 매월 3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36조

제36조 삭제<2020.11.18.>

제37조

제37조 삭제<2015.12.30.>

제38조

제38조 삭제<2015.12.30.>

제39조

제39조 삭제<2015.12.30.>

제40조

제40조 삭제<2015.12.30.>

제41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제41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

제42조 삭제<2020.11.18.>

제43조(신고포상금제)

제43조(신고포상금제)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분위기를 조성하고 모조(위조) 및 불법유통 종량제봉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은 신고가 맨 처음으로 접수된 사람으로 하며 포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위반행위 관련 포상금은 해당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포상금 지급금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이며, 1인당 지급되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2. 위조(모조) 쓰레기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등의 신고 관련 포상금은 불법유통량을 판매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20%로 한정하며,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세부기준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구민참여)

제44조(구민참여)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구민 또는 구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및 적정처리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민 또는 구민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정보ㆍ기술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의 설치)

제45조(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의 설치)① 폐기물의 관리ㆍ감량 및 재활용ㆍ적정처리 등에 관한 시책의 개발 등 폐기물 업무에 대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폐기물정책 추진과 관련이 있는 기관, 협회, 구민 및 환경단체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과 전문가 중에서 20명 내외의 위원을 구성하며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12.31.>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제46조(기능)

제4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폐기물처리 기본정책의 개발 및 자문, 추진사항에 대한 심사2. 각 동의 청소행정에 대한 합동평가 및 조사활동 참여3.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등 자율참여4. 지원대상 사업자 및 단체 선정 심의5. 자원회수시설 처리권역 및 인접 시도와의 협의 등에 대한 자문6. 자원회수시설의 적정규모, 소각방식 기술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타당성 조사 자문7. 그 밖의 폐기물 관련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제안 등

제47조(위원장)

제47조(위원장)① 협의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8조의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회의 간사는 청소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48조(부위원장 등)

제48조(부위원장 등)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다.

제49조(회의)

제49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50조(협의회의 활동)

제50조(협의회의 활동) 구청장은 업무수행 상 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 협의회나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이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1조(수당)

제51조(수당) 협의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52조(운영 등)

제52조(운영 등)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3조(준용규정)

제53조(준용규정)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며 과오납금의 환급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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