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12.22.)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구의회사무국의 경우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전문개정 2021.12.22.]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구의회사무국의 경우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의 공사2.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용역 또는 제조, 물건의 매입, 임대차운송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협의)된 경비의 지출[전문개정 2021.12.22.]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소장, 과장·담당관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1.12.22., 2025. 11. 12.)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의회사무국에서는 구의회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합의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12.22., 2025. 11. 12.>
제7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제7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①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감독은 회계업무담당과장이 총괄한다.② 영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입업무담당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무담당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22.]
제8조(지출의 절차)
제8조(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기준액은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300만원 이하로 한정한다.<개정 2025. 11. 12.>② 추정가격 200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 할 수 있다.③ 추정가격 200만원 이하 소모품을 구매하는 경우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검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2021.12.22.)]
제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제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① 물품의 제조·구매,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② 공사·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는 재무관이 주관과장(발주하거나 설계를 담당하는 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검사자의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행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개정 2025. 11. 12.>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기관별 검사(검수)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⑤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22.]
제10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제10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본조신설 2025. 11. 12.]
제11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11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개정 2025. 11. 12.>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25. 11. 12.>]
제12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2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개정 2025. 11. 12.>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제11조에서 이동<2025.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