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중소기업육성기금대여차용증서

회 수상환연월일상환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여 차용증서
 
1. 차용금액 금 원
2. 업 체 명 
3. 기금구분 
4. 상환조건 
5. 이 자 율 
6. 기타사항 : 기타조건은 대여약정서상의 제조건에 따르며 대여조건이 추후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조건에 따른다 
 
(단위 : 원) 

7. 대여금 상환계획
 *상환원금의 분할금액 단위는 천원으로 하고 천원미만의 단수는 초회분할상환금에 가산한다.
 위 금액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운용관리의 위탁에 따른 대여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상환계획에 의하여 기일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차용인 은행장 (인)
 관악구청장 귀하

서식2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공장등록번호공장등록번호공장등록번호공장등록번호설 립 년월일설 립 년월일설 립 년월일. .. .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설 립 년월일설 립 년월일설 립 년월일. .. .
업체명한 글한 글한 글대표자대표자대표자성 명성 명
업체명영 문영 문영 문대표자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구 분구 분구 분(우편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본사(주사무소)본사(주사무소)본사(주사무소)( - )( - )( - )( - )( - )( - )( - )( - )( - )( - )( - )
공 장공 장공 장( - )( - )( - )( - )( - )( - )( - )( - )( - )( - )( - )
주생산(거래)품목주생산(거래)품목주생산(거래)품목상시종업원수상시종업원수상시종업원수명명명
e-mail,홈페이지e-mail,홈페이지e-mail,홈페이지업 종업 종업 종
자산총액자산총액자산총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매출총액매출총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산업분류번호산업분류번호산업분류번호
자금신청 금 액자금신청 금 액자금신청 금 액자금구분자금구분자금구분총소요액총소요액자기자금자기자금자기자금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비 율비 율
자금신청 금 액자금신청 금 액자금신청 금 액운전자금운전자금운전자금
자금신청 금 액자금신청 금 액자금신청 금 액시설자금시설자금시설자금
자금신청 금 액자금신청 금 액자금신청 금 액총 계총 계총 계
담보제공방법담보제공방법◦신용보증( ) ◦담보제공( 부동산 : 본인, 타인, 기타)◦신용보증( ) ◦담보제공( 부동산 : 본인, 타인, 기타)◦신용보증( ) ◦담보제공( 부동산 : 본인, 타인, 기타)◦신용보증( ) ◦담보제공( 부동산 : 본인, 타인, 기타)◦신용보증( ) ◦담보제공( 부동산 : 본인, 타인, 기타)◦신용보증( ) ◦담보제공( 부동산 : 본인, 타인, 기타)◦신용보증( ) ◦담보제공( 부동산 : 본인, 타인, 기타)◦신용보증( ) ◦담보제공( 부동산 : 본인, 타인, 기타)◦신용보증( ) ◦담보제공( 부동산 : 본인, 타인, 기타)◦신용보증( ) ◦담보제공( 부동산 : 본인, 타인, 기타)◦신용보증( ) ◦담보제공( 부동산 : 본인, 타인, 기타)◦신용보증( ) ◦담보제공( 부동산 : 본인, 타인, 기타)◦신용보증( ) ◦담보제공( 부동산 : 본인, 타인, 기타)◦신용보증( ) ◦담보제공( 부동산 : 본인, 타인, 기타)◦신용보증( ) ◦담보제공( 부동산 : 본인, 타인, 기타)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관악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관악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관악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관악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관악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관악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관악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관악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관악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관악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관악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관악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관악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관악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관악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관악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관악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수수료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없 음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증 등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기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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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위임한 사람)신청인(위임한 사람)신청인(위임한 사람)신청인(위임한 사람)신청인(위임한 사람)신청인(위임한 사람)신청인(위임한 사람)신청인(위임한 사람)신청인(위임한 사람)(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년 월 일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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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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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태합병( ), 합자( ), 주식( ), 유한( ),개인( )합병( ), 합자( ), 주식( ), 유한( ),개인( )합병( ), 합자( ), 주식( ), 유한( ),개인( )
사업형태자가( ), 임차( )사업장규모대지: ㎡, 건물: ㎡대지: ㎡, 건물: ㎡
성 명성 명한글( ) 한자( )한글( ) 한자( )한글( ) 한자(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 ) -
경 력기 간기업체명기업체명주생산(거래)품목주생산(거래)품목주생산(거래)품목직 책직 책직 책
경 력~
경 력~
경 력~
경 력~
포 상 (업체포상 포함)포 상 (업체포상 포함)수여기관명포 상 명포 상 명포 상 명내 용내 용내 용일 자
포 상 (업체포상 포함)포 상 (업체포상 포함)
포 상 (업체포상 포함)포 상 (업체포상 포함)
자 산 총 액자 산 내 역자 산 내 역자 산 내 역
자 산 총 액유동자산고정자산기 타
구 분상 시임 시계비 고
사 무 직명명명
기 술 직명명명
기 타명명명
계명명명
제 품 명특성 및 용도
구 분년년년
국내실적
수출실적 (LOCAL수출포함)
계
업 체 명대 표 자거 래 품 목거래비중(%)기타(거래조건등)
총소요액(총계)원부자재구입인 건 비관 리 비사채상환기 타
시설구분시 설 명사용용도구입가격구 입 처비 고
계
조달방법 구분총소요액조달방법조달방법조달방법조달방법융자신청금액비고
조달방법 구분총소요액자기자본융자사채기타융자신청금액비고
계
운 전 자 금
시 설 자 금
소 재 지지목 또는 구 조면적소유자단가(평당)금 액비 고
자가,임차
용 도시설명규 격단 위수량단 가금 액신․증설개보수여부
수 출수 출수 출수 출수 입수 입수 입수 입가득액가득율
품 명수량단가금액품 명수량단가금액가득액가득율
소재지지목 또는 구 조면적소유자현 매매금액기 설 정액기 설 정액비고
소재지지목 또는 구 조면적소유자현 매매금액기관설정액비고
융자기관자금구분상환기간 및 조건융자금액 (융자액)기 상환 총 액상환후 잔 액연체여부비 고
계
업체명대표자대출일자대출금액상환기일상환기일기상환금상환 잔액만기 일자비고
업체명대표자대출일자대출금액분할상환기일분할상환금액기상환금상환 잔액만기 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사 업 계 획 서
Ⅰ. 일 반 현 황
 1. 기업체 연혁

 주) 회사설립, 상호변경, 법인전환, 공장이전, 공장설치, 대표자변경, 업종변경 및 추가 기술도입, 합작투자 등 기재
 2. 대표자 관련사항

 주)「포상」란에는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부터의 포상을 기재
 3. 자산내역

 ※ 유동자산 : 현금이나 예금, 일시소유의 유가증권, 원재료 저장품, 상품, 제품 등 1년 이내에 환금할 수 있는 자산
 ※ 고정자산 : 토지, 건물, 기계, 설비 등과 장기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예금, 채권 등 
 ※ 기 타 :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 이외의 보유자산
 4. 종업원 수

Ⅱ. 사업개요 및 제품현황
 1. 사 업 개 요
 2. 제 품 개 요

 3. 매출실적(최근년도 실적을 연차적으로 기재)
(단위 : 백만원)

 
 4. 주요거래처(납품처) 현황

Ⅲ. 사업별 소요자금
 1. 운 전 자 금
 (단위 : 천원)

 
 2. 시 설 자 금
(단위 : 천원)

 3. 소요자금 조달방법
(단위 : 천원)

Ⅳ. 제조(판매)시설 현황
 가. 건 물

 나. 시 설

Ⅴ. 외화가득액 및 가득율 계산서(해당업체만 기재)

 가. 가득액 : 수출금액(F.O.B) 또는 군납금액 - 수입금액(C.I.F)
 가 득 액
 나. 가득율 : ──────── × 100
 수 출 금 액
Ⅵ. 대출 은행 : 우리은행 관악구청 지점
Ⅶ. 담보물
 
 ◦ 신용보증기금 ------------------ ( )
 ◦ 기술신용보증기금 -------------- ( )
 ◦ 부 동 산 ---------------------- ( )

Ⅷ. 운전․시설자금 상환현황

Ⅸ. 기타 특기사항(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기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작성시 유의 사항

1. 신청인이 제출하신 자료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의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부실 기재로 판명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인은 평가와 관련된 각종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셔야 합니다.
신 청 서 작 성 요 령 

① 종업원 수는 최근 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평균으로 기재
② 자산총액, 총매출액, 수출액은 최근 결산년도를 기준으로 작성
③ 자격요건 및 자금용도는 해당사항에 ○표
[별지 제4호 서식]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업체 관리카드
 (단위 : 원)

서식3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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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업체 관리카드

업체명대표자대출일자대출금액상환기일상환기일기상환금상환 잔액만기 일자비고
업체명대표자대출일자대출금액분할상환기일분할상환금액기상환금상환 잔액만기 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업체 관리카드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이라 함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 전문디자인업(732),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7291)으로 한정한다.2. 관악구 입지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영위자” 라 함은 다음 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가. 패션산업(의복제조업, 모피제조업중 해외에 판매장, 전시장 등을 설치하였거나, 국내 및 해외에서 전시회 컬렉션 등에 참가한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국내ㆍ해외 에서 등록된 자기상표(의장)로 수출ㆍ매출실적이 있는 업체나. 디자인산업(「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전문회사로서 제조업체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디자인을 개발한 경우와 산업디자인 개발계약을 체결한 제조업체)다. 애니메이션산업(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애니메이션 수출, 수주 및 작품제작 실적이 있는 업체)라. 우수전통공예산업(전통공예 제조업체로서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공예품 제조업체)마. 생명과학기술(생명공학, 유전공학, 생체공학) 및 의학산업 관련업체3. “수탁금융기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본조 개정 2017.7.13.>

제3조(기금관리의 위탁)

제3조(기금관리의 위탁) ①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 리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체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②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여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대여 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제4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4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조례 제9조 중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라 함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의 경우에는 당해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주거·상업·녹지 지역소재 비도시형업종의 공장 및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2.02.15, 2009.10.29, 2017.7.13.>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융자신청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서 정한 융자대상자를 아래의 순위에 따라 융자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2.02.15)1. 관악구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 입주자와 벤처집적시설 입주자2. 공동브랜드 참가기업자3. 여성 기업자4.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자5. 관악구 입지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위자6. 중소무역업자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동일융자순위에서는 융자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여성기업가에게 우선 융자할수 있다.③삭제(2002.02.15)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조례 제9조의 융자지원대상으로서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정해진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05.07, 개정 2002.02.15, 2017.7.13.>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자등록증 사본4.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에 공자등록된 경우)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서 등 확인증명서 사본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7. 수출실적증명서(해당기업)②제6조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을 면 밀히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 후 기금운용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규모의 범위에서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의 포기 등으로 생긴 잔여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융자대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후보자를 확정할 수 있다.

제7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7조(융자대상 선정통보)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 융자대상자를 수탁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포함하여 2억원 이내로 하되, 시설자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2.02.15)②대출금리는 정부, 서울특별시 등 타 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 하는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9.11.25, 2001.05.07, 2003.10.30, 2017.7.13.>③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분기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개정 1999.11.25,개정 2003.10.30)④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 또는 대출약정에서 정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7.7.13.>3. <삭제 2017.7.13.>4. <삭제 1999.5.25.>⑤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2(상환유예 및 거치기간 등의 연장)

제8조의2(상환유예 및 거치기간 등의 연장)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재해, 심각한 금융위기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기금의 가용 재원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 재해 등 발생 이전에 지원받은 대출금 상환을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상환유예 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환유예나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상환 유예, 기간연장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대출금의 상환 유예 또는 기간연장 등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조신설 2022.12.29.]

제9조(자금대출)

제9조(자금대출) ①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자금의 대출기관은 수탁금융기관 및 수탁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본ㆍ지점으로 한다.③대출절차는 대출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0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제10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이 월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수혜자 관리)

제11조(융자수혜자 관리)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월별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업체 관리카드를 비치하거나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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