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4-11 시행 2024-04-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관악구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본 청지방의회제1관서동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동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국장---
부채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과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의정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무・재무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과 서무업무담당의정업무담당각 과 서무업무담당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관악구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0000담당 : 팀·계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보건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04.,2022.11.24.>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11.24.>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겸할 수 있다. <개정 2022.11.24.>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이하 “위임전결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11.24.>②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이하 "구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03.04.,2022.11.24.>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03.04.,2022.11.24.>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ㆍ소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03.04., 2021.5.24.,2022.11.24.>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1.03.04.>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개정 2021.03.04.,2022.11.24.>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합의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03.04.,2022.11.24.>② 훈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03.04.,2022.11.24.>

제7조(지출 집행요구 제외기준)

제7조(지출 집행요구 제외기준)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500만원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1.03.04.,2022.11.24.>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03.04.,2022.11.24.>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03.04.,2022.11.24.>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제10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① 구청장은 재정보증관리책임자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관리를 총괄한다.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재정보증의 설정ㆍ갱신, 관계 서류 보관, 이동통보,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1.03.04.]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보험계약)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보험계약)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해당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재정보증 보험계약을 할 경우에는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계약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③ 재정보증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본조신설 2021.03.04.]

제12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2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될 경우2. 그 밖에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경우에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3.04.]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