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임용 등)
제2조(설치 및 임용 등)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에 두며,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영에서 정한 것 이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⑤ 정책지원관의 최초 채용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최장 4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제3조(지휘의원의 지정)
제3조(지휘의원의 지정) 사무국장은 각 정책지원관의 지휘의원을 지정한다.
제4조(직무범위)
제4조(직무범위)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 분석 지원2.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4. 5분 자유발언ㆍ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의원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운영 지원7.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5. 2. 6.][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2. 6.>]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ㆍ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ㆍ지원이 포함된 사항5. 제6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③ 의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2. 6.][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2. 6.>]
제6조(근무실적 평가)
제6조(근무실적 평가)① 사무국장은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5. 2. 6.>② 사무국장은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 2. 6.>[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2. 6.>]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조에서 이동 <2025. 2. 6.>]
제8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제8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25. 2. 6.]
제9조(교육훈련)
제9조(교육훈련)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2. 6.]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5.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