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28 시행 2025-07-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지급 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지급 신청서처리기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지급 신청서30일
신 청 인성 명보훈대상유형보훈대상유형
신 청 인성 명보훈번호보훈번호
신 청 인생 년 월 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
예금 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예금 계좌
신청 서비스신청 서비스□ 보훈예우수당□ 보훈예우수당□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위문금□ 위문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른 보훈 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른 보훈 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른 보훈 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른 보훈 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른 보훈 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른 보훈 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른 보훈 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른 보훈 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직접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직접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직접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직접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직접 제출)
구 비 서 류1.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초본 1부(전입일자: )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거주기간 확인)1. 주민등록초본 1부(전입일자: )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거주기간 확인)1. 주민등록초본 1부(전입일자: )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거주기간 확인)1. 주민등록초본 1부(전입일자: )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거주기간 확인)1. 주민등록초본 1부(전입일자: )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거주기간 확인)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함)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ㆍ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당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항목 : 신청서기재사항 (성명, 보훈번호,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예금계좌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진구청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함)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ㆍ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당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항목 : 신청서기재사항 (성명, 보훈번호,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예금계좌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진구청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함)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ㆍ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당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항목 : 신청서기재사항 (성명, 보훈번호,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예금계좌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진구청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함)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ㆍ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당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항목 : 신청서기재사항 (성명, 보훈번호,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예금계좌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진구청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함)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ㆍ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당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항목 : 신청서기재사항 (성명, 보훈번호,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예금계좌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진구청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함)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ㆍ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당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항목 : 신청서기재사항 (성명, 보훈번호,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예금계좌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진구청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함)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ㆍ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당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항목 : 신청서기재사항 (성명, 보훈번호,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예금계좌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진구청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함)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ㆍ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당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항목 : 신청서기재사항 (성명, 보훈번호,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예금계좌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진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4. 24., 2021. 12. 30., 2022. 10. 17. >

[별지 제2호서식]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10일10일
수급 권자수급 권자성 명생년월일
수급 권자수급 권자주 소
수급 권자수급 권자사망일자
수급 권자수급 권자지급대상유형
신청인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신청인신청인수급권자와의 관계
신청인신청인금융기관명계좌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른 사망 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른 사망 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른 사망 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른 사망 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른 사망 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른 사망 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른 사망 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른 사망 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직접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직접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직접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직접 제출)
구 비 서 류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 신분증 사본 1부. 3. 예금통장(계좌번호 표시면) 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 신분증 사본 1부. 3. 예금통장(계좌번호 표시면) 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 신분증 사본 1부. 3. 예금통장(계좌번호 표시면) 사본 1부.1. 사망자와 유족(배우자, 자녀 등) 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1. 사망자와 유족(배우자, 자녀 등) 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1. 사망자와 유족(배우자, 자녀 등) 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 신분증 사본 1부. 3. 예금통장(계좌번호 표시면) 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 신분증 사본 1부. 3. 예금통장(계좌번호 표시면) 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 신분증 사본 1부. 3. 예금통장(계좌번호 표시면) 사본 1부.1. 사망자와 유족(배우자, 자녀 등) 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1. 사망자와 유족(배우자, 자녀 등) 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1. 사망자와 유족(배우자, 자녀 등) 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없음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함)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ㆍ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당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항목 : 신청서기재사항 (성명, 보훈번호,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예금계좌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망위로금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진구청장 귀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함)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ㆍ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당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항목 : 신청서기재사항 (성명, 보훈번호,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예금계좌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망위로금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진구청장 귀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함)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ㆍ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당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항목 : 신청서기재사항 (성명, 보훈번호,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예금계좌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망위로금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진구청장 귀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함)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ㆍ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당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항목 : 신청서기재사항 (성명, 보훈번호,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예금계좌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망위로금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진구청장 귀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함)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ㆍ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당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항목 : 신청서기재사항 (성명, 보훈번호,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예금계좌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망위로금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진구청장 귀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함)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ㆍ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당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항목 : 신청서기재사항 (성명, 보훈번호,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예금계좌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망위로금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진구청장 귀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함)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ㆍ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당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항목 : 신청서기재사항 (성명, 보훈번호,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예금계좌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망위로금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진구청장 귀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함)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ㆍ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당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항목 : 신청서기재사항 (성명, 보훈번호,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예금계좌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망위로금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진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신청 위임장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신청 위임장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신청 위임장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신청 위임장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신청 위임장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신청 위임장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신청 위임장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신청 위임장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신청 위임장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신청 위임장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신청 위임장
위임자 (수급권자)위임자 (수급권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위임자 (수급권자)위임자 (수급권자)전화번호(자택)전화번호(자택)전화번호(자택)전화번호(자택)전화번호(자택)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위임자 (수급권자)위임자 (수급권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내 용내 용「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른 광진구 보훈수당 신청의 위임「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른 광진구 보훈수당 신청의 위임「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른 광진구 보훈수당 신청의 위임「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른 광진구 보훈수당 신청의 위임「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른 광진구 보훈수당 신청의 위임「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른 광진구 보훈수당 신청의 위임「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른 광진구 보훈수당 신청의 위임「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른 광진구 보훈수당 신청의 위임
대리인 (수임자)대리인 (수임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리인 (수임자)대리인 (수임자)전화번호(자택)전화번호(자택)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관계관계
대리인 (수임자)대리인 (수임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상기 위임자 본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른 광진구 보훈수당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상기 위임자 본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른 광진구 보훈수당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상기 위임자 본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른 광진구 보훈수당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상기 위임자 본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른 광진구 보훈수당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상기 위임자 본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른 광진구 보훈수당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상기 위임자 본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른 광진구 보훈수당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상기 위임자 본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른 광진구 보훈수당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상기 위임자 본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른 광진구 보훈수당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상기 위임자 본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른 광진구 보훈수당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상기 위임자 본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른 광진구 보훈수당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임자위임자(수급권자)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리인대리인(수임자)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위임자(수급권자)와 대리인(수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위임자(수급권자)와 대리인(수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위임자(수급권자)와 대리인(수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위임자(수급권자)와 대리인(수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위임자(수급권자)와 대리인(수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위임자(수급권자)와 대리인(수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위임자(수급권자)와 대리인(수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위임자(수급권자)와 대리인(수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위임자(수급권자)와 대리인(수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본인은 보훈수당 지급에 대한 업무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보훈수당 지급에 대한 업무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보훈수당 지급에 대한 업무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보훈수당 지급에 대한 업무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보훈수당 지급에 대한 업무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보훈수당 지급에 대한 업무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보훈수당 지급에 대한 업무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보훈수당 지급에 대한 업무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보훈수당 지급에 대한 업무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보훈수당 지급에 대한 업무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신설 2025.7.28.>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위임장<신설 2025.7.28.>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배우자 복지수당 대리 수령 신청서<신설 2025.7.28.>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제2조

제2조 삭제 <2022.10.17.>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개정 2022.10.17.>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해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2.10.17.>5. “국가보훈단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2018.4.5.>가. 삭제 <2023.9.20.>나. 삭제 <2023.9.20.>다. 삭제 <2023.9.20.>라. 삭제 <2023.9.20.>마. 삭제 <2023.9.20.>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22.10.17., 2023.9.2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신설 2023.9.20.>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신설 2023.9.20.>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신설 2023.9.20.>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신설 2023.9.20.>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신설 2023.9.20.>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신설 2023.9.20.>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17.>[제목개정 2022.10.17.]

제6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6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한다. <개정 2022.10.17.>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좌석배치와 소개 등 의전상의 우선 예우 실시3.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할 때에는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관련 행사시 위문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재정적 지원7. 광진구 주관의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개정 2022.10.17.>8.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개정 2022.10.17.>9.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 다만, 필요한 경우 지원 범위는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1.4.30.>

제7조(복지 및 선양시설의 지원)

제7조(복지 및 선양시설의 지원)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노력한다.1.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훈회관 등 복지 시설을 건립 할 수 있다.2.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3. 도로·공원·광장·도시철도역 등과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등에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의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8조(단체 예산지원)

제8조(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국가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 할 수 있다.1. 보훈단체 사무실의 관리, 운영, 유지비의 지원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의 예산지원3. 자원봉사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한 예산의 지원4. 삭제 <2016.12.27.>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10.17.>

제9조(생업 및 복지의 지원 등)

제9조(생업 및 복지의 지원 등) 구청장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생업 및 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광진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가판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판매대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 및 위탁2. 광진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원·체육 및 문화·복지 시설을 국가보훈대상자가 이용 시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 <개정 2022.10.17.>3.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건강 향상을 위한 광진구 보건소의 진료비를 감면 <개정 2022.10.17.>4. 경로자 지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 지원 <개정 2022.10.17.>5. 간병을 책임질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개정 2022.10.17.>

제9조의2(사망위로금 지급)

제9조의2(사망위로금 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9.20., 2025.7.28.>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거주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5.7.28.>③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제4항에 따른 유족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④ 사망위로금 신청이 가능한 유족의 범위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4.5.]

제9조의3(위문금 지급)

제9조의3(위문금 지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9.12., 2025.7.28.>1.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급2.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제1호의 금액에 추가하여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3. 100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제1호의 금액에 추가하여 설 및 추석에 지급② 위문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1.4.30., 2022.10.17., 2024.9.12.>③ 그 밖에 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7.28.>[본조신설 2018.4.5.][제3항에서 이동 <2023.9.20.>]

제9조의4(보훈예우수당 지급)

제9조의4(보훈예우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0.04.24.>③ 보훈예우수당은 신청한 달로부터 최초 적용하며,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0.12.28.>④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30., 2022.10.17.>⑤ 수당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4., 2021.4.30., 2025.7.28.>[본조신설 2018.4.5.]

제9조의5(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제9조의5(배우자 복지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이하 “배우자 복지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과 제9조의4의 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등이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7.28.]

제9조의6(수당지급의 중지)

제9조의6(수당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문금ㆍ보훈예우수당ㆍ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2.10.17., 2025.7.28.>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개정 2022.10.17., 2023.9.20.>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등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개정 2022.10.17.>[본조신설 2021.4.30.][제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6은 제9조의7로 이동<2025.7.28.>]

제9조의7(환수조치)

제9조의7(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2023.9.20.>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2.10.17.>② 환수를 하는 경우, 반환할 자가(상속인을 포함한다) 환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9.20.>[본조신설 2021.4.30.][제9조의6에서 이동 <2025.7.28.>]

제10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10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10.17.]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