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28 시행 2025-07-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명 칭위 치비 고
광진구추모의집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755번길 17-15 재단법인 효원납골공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사시설 명칭·위치

[별지 제1호서식]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망장소
사 망 자사망일시사망원인
사 용 자성 명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사용기간연장신청시설)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사용기간연장신청시설)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사용기간연장신청시설)봉안시설( ) 자연장지( )봉안시설( ) 자연장지( )봉안시설( ) 자연장지( )
서울특별시광진구장사등에관한조례 제5조에 따라 구립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광진구장사등에관한조례 제5조에 따라 구립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광진구장사등에관한조례 제5조에 따라 구립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광진구장사등에관한조례 제5조에 따라 구립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광진구장사등에관한조례 제5조에 따라 구립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광진구장사등에관한조례 제5조에 따라 구립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진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사시설사용(기간연장) 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 용 시 설명 칭
사 용 시 설구 분
사 용 시 설소 재 지
사 용 시 설번 호규 모규 모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장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
사 용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용 자주 소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사용허가장소사용허가장소
사용허가기간사용허가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용허가조건사용허가조건뒷면기재교부사유교부사유신규( ), 재교부( )신규( ), 재교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립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광 진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립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광 진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립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광 진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립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광 진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립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광 진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립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광 진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립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광 진 구 청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5.7.28.>
장사시설사용(기간연장) 허가증

(뒷면)

[별표 2]

구 분내 용사용요금비고
최 초 (15년)일반주민200,000
최 초 (15년)국가유공자100,000
최 초 (15년)독립유공자100,000
최 초 (15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100,000
최 초 (15년)장애인연금수급자100,000
최 초 (15년)장기등 기증자100,000
연장시 (5년)일반주민70,000
연장시 (5년)국가유공자35,000
연장시 (5년)독립유공자35,000
연장시 (5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35,000
연장시 (5년)장애인연금수급자35,000
연장시 (5년)장기등 기증자3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징수기준<개정 2025.7.28.>
(단위 : 원)

※관리비 : 장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자와 위탁협약 체결시 결정

[별지 제3호서식]

신고자 (사용자)성명생년월일
신고자 (사용자)주소
신고자 (사용자)연락처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성명생년월일
변경사항 (해당란 기입)주소
변경사항 (해당란 기입)승계자성명
변경사항 (해당란 기입)승계자생년월일
변경사항 (해당란 기입)승계자연락처
변경사항 (해당란 기입)승계자주소
변경사항 (해당란 기입)승계자사망자와의 관계
변경사항 (해당란 기입)승계자사용자와의 관계
변경사항 (해당란 기입)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진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시)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시)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시)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시)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5.7.28.>
장사시설 사용자 (변경)신고서

[별표 3]

연차별환급률연차별환급률연차별환급률
6개월 이내75%5년 초과 ~ 6년45%11년 초과 ~ 12년15%
6개월 초과 ~ 1년70%6년 초과 ~ 7년40%12년 초과 ~ 13년12%
1년 초과 ~ 2년65%7년 초과 ~ 8년35%13년 초과 ~ 14년10%
2년 초과 ~ 3년60%8년 초과 ~ 9년30%14년 초과 ~ 15년7%
3년 초과 ~ 4년55%9년 초과 ~ 10년25%15년 초과5%
4년 초과 ~ 5년50%10년 초과 ~ 11년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신설 2025.7.28.>

※ 미사용시 반환규정: 6개월 이내 환급률을 준용함
※ 장사시설 사용 연차는 최초 사용 및 연장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의 규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2021.10.29., 2025.7.28.>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12.31, 2017.11.13.>2. “자연장지”라 함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2. 12. 31.>3. “사용자”라 함은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개정, 2017.11.13., 2025.7.28.>

제3조(장사문화개선 등)

제3조(장사문화개선 등)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과 봉안·자연장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2017.11.13.>

제4조(장사시설 설치 및 명칭 등)

제4조(장사시설 설치 및 명칭 등)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설치·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2025.7.28.>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12.12.31.>

제5조(장사시설 사용허가)

제5조(장사시설 사용허가)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12.31, 2017.11.13.>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③ 구청장은 구립 장사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제6조(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및 처리)

제6조(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및 처리)①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 12. 31, 2017.11.13.>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9회에 한하여 5년씩 45년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2025.7.28.>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지난 뒤에 사용자가 유골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제7조(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제7조(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① 장사시설에서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한다.<개정 2012.12.31, 2017.11.13.>②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에게 주어지고, 매매·양도·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개정 2012.12.31, 2017.11.13., 2025.7.28.>

제8조(장사시설의 사용)

제8조(장사시설의 사용)① 장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2017.11.13., 2025.7.28.>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개정 2012. 12. 31, 2017.11.13.>2. 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의 다른 지역 거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신설 2012. 12. 31, 2017.11.13.>3. 구에 소재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ㆍ비속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 개정 2017.11.13.>4. 구와 다른 지역에 설치된 분묘 중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로서 유족이 구에 거주하는 경우<개정 2012. 12. 31, 2017.11.13.>5. 장사시설 사용중인 유골의 배우자가 합골을 원하는 화장한 유골. 단, 합골한 경우 사용기간은 합골한 시점부터 기산한다<개정 2012. 12. 31, 2017.11.13.>6.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화장한 유골 <개정 2012.12.31, 2017.11.13.>② <삭 제, 2017.11.13.>[제목개정 2025.7.28.]

제9조(장사시설사용권의 취소 등)

제9조(장사시설사용권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제7조·제11조·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납부기한이 6개월이 지난 경우<개정 2012. 12. 31.>3.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정 2012. 12. 31.>4. 재해의 예방·복구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개정 2012. 12. 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사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제10조(수거 및 개장)

제10조(수거 및 개장)① 사용자는 제6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 되는 날에 해당 장사시설의 유골을 개장·수거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2017.11.13.>②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사용허가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장사시설의 유골을 개장·수거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2017.11.13.>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유골을 개장·수거하여 일정한 장소에 자연장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31, 2017.11.13., 2025.7.28.>

제11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제11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제3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2025.7.28.>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2. 연고자가 장사시설사용권 승계를 받은 경우<개정 2012. 12. 31, 2017.11.13.>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사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개정 2012. 12. 31.>

제12조(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제12조(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사용자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장사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또는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개정 2012. 12. 31.>

제13조(사용료·관리비의 부과·징수)

제13조(사용료·관리비의 부과·징수)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2 규정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7.11.13.>② 제1항의 사용료는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③ <삭제, 2017.11.13.>④ 장사시설 이용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구 세입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7.11.13.>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등)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등)① 구청장은 광진구 주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2025.7.2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을 포함한다)<개정 2012. 12. 3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개정 2012. 12. 3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개정 2012. 12. 31.>4.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수급자 <신설, 2017.11.13.>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6. 그 밖에 구청장이 천재지변·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2. 12. 31, 2017.11.1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2017.11.13.>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 해야한다.<개정 2025.7.28.>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3과 같다가. 삭제<2025.7.28.>나. 삭제<2025.7.28.>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반환한다.<개정 2012.12.31, 2017.11.13.>

제16조(운영위탁)

제16조(운영위탁)① 구청장은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이하“운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과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장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2025.7.28.>② 시설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은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 받은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2. 12. 31.>1.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허가<개정 2012. 12. 31.>2.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개정 2012. 12. 31.>3.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권 소멸<개정 2012.12.31, 2017.11.13.>4.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장사시설유골의 수거 또는 개장<개정 2012. 12. 31.>5.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개정 2012. 12. 31.>6. 조례 제12조에 따른 장사시설물의 원상회복 또는 실비변상<개정 2012. 12. 31.>7. 조례 제13조 내지 제15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감면과 반환<개정 2012. 12. 31.>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사에 관한 사무<개정 2012. 12. 31.>⑤ 수탁자는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이용자의 권리제한·의무부과, 장사 운영제도 변경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 12. 31.>

제17조(수탁자 의무)

제17조(수탁자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② 수탁자는 제18조에 따른 지원금 등을 위탁 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구청장의 업무상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제18조(운영지원 등)

제18조(운영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장비·자재 또는 경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② 구청장은 화장확산 등 장사문화개선을 위하여 조사·연구·기타사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2017.11.13.>

제19조(위탁의 취소)

제1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또는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 12. 31.>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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