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24 시행 2026-06-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5

구 분구 분구 분성인청소년어린이비 고
수강료 (월) [부가세 포함]수 영수영강습37,00026,00022,000주 2회
수강료 (월) [부가세 포함]수 영수영강습55,00039,00033,000주 3회
수강료 (월) [부가세 포함]수 영특화강좌10,000 ∼ 100,00010,000 ∼ 100,00010,000 ∼ 100,0001일 1회 기준
수강료 (월) [부가세 포함]복합프로그램복합프로그램70,00053,000-수영(주2회) + 헬스(매일)
수강료 (월) [부가세 포함]복합프로그램복합프로그램88,00066,000-수영(주3회) + 헬스(매일)
수강료 (월) [부가세 포함]헬 스웰빙헬스53,00038,000-매일 사용
수강료 (월) [부가세 포함]헬 스특화강좌10,000 ∼ 100,00010,000 ∼ 100,00010,000 ∼ 100,0001일 1회 기준
수강료 (월) [부가세 포함]골 프골프강습72,00072,00072,000주 3회
수강료 (월) [부가세 포함]골 프골프강습50,00050,00050,000주 2회
수강료 (월) [부가세 포함]골 프골프강습44,00044,00044,000토요일
수강료 (월) [부가세 포함]골 프특화강좌10,000 ∼ 100,00010,000 ∼ 100,00010,000 ∼ 100,0001일 1회 기준
수강료 (월) [부가세 포함]에어로빅에어로빅44,000 ∼ 88,00044,000 ∼ 88,00044,000 ∼ 88,000주 2회 ∼ 5회
수강료 (월) [부가세 포함]생활체육생활체육28,000 ∼ 250,00028,000 ∼ 250,00028,000 ∼ 250,000주 1회 ∼ 6회
수강료 (월) [부가세 포함]유아스포츠단유아스포츠단300,000 ∼ 500,000300,000 ∼ 500,000300,000 ∼ 500,000※ 1일 5시간 내외, 1개월 기준 ※ 입단비(연1회) - 신입: 50,000원 - 기존: 30,000원 ※ 급식비, 교재비, 견학비 등 별도
수강료 (월) [부가세 포함]문화 및 건강강좌월강좌10,000 ∼ 200,00010,000 ∼ 200,00010,000 ∼ 200,000비과세 강좌
수강료 (월) [부가세 포함]문화 및 건강강좌분기강좌(3개월 기준)30,000 ∼ 300,00030,000 ∼ 300,00030,000 ∼ 300,000비과세 강좌
수강료 (월) [부가세 포함]※ 상기 외 새로운 프로그램 편성·운영 시, 이와 가장 유사한 프로그램 가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일부 특화 강좌는 사용료 감면을 제외할 수 있다.※ 상기 외 새로운 프로그램 편성·운영 시, 이와 가장 유사한 프로그램 가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일부 특화 강좌는 사용료 감면을 제외할 수 있다.※ 상기 외 새로운 프로그램 편성·운영 시, 이와 가장 유사한 프로그램 가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일부 특화 강좌는 사용료 감면을 제외할 수 있다.※ 상기 외 새로운 프로그램 편성·운영 시, 이와 가장 유사한 프로그램 가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일부 특화 강좌는 사용료 감면을 제외할 수 있다.※ 상기 외 새로운 프로그램 편성·운영 시, 이와 가장 유사한 프로그램 가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일부 특화 강좌는 사용료 감면을 제외할 수 있다.※ 상기 외 새로운 프로그램 편성·운영 시, 이와 가장 유사한 프로그램 가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일부 특화 강좌는 사용료 감면을 제외할 수 있다.
이용료 [부가세 포함]수 영1일입장3,5002,5002,0001시간
이용료 [부가세 포함]헬 스1일입장4,0003,000-
이용료 [부가세 포함]골 프1일입장4,0004,0004,0001시간
이용료 [부가세 포함]골 프1일입장6,0006,0006,0002시간
이용료 [부가세 포함]골 프1일입장8,0008,0008,0003시간
이용료 [부가세 포함]골 프특화강좌4,000 ~ 20,0004,000 ~ 20,0004,000 ~ 20,0001시간
이용료 [부가세 포함]대체육관1일입장1,7501,250-1시간
대관료 [부가세 포함]대체육관체육경기- 평 일 : 55,000 - 토·공휴일 : 73,000- 평 일 : 55,000 - 토·공휴일 : 73,000- 평 일 : 55,000 - 토·공휴일 : 73,0001시간 (조례 제8조 제1호의 체육경기)
대관료 [부가세 포함]대체육관체육경기 외- 평 일 : 90,000 - 토·공휴일 :100,000- 평 일 : 90,000 - 토·공휴일 :100,000- 평 일 : 90,000 - 토·공휴일 :100,0001시간 (조례 제8조 제1호 외의 체육경기)
대관료 [부가세 포함]소체육관 에어로빅장체육행사55,00055,00055,0001시간, 40명 미만
대관료 [부가세 포함]다목적실학술세미나16,50016,50016,5001시간
대관료 [부가세 포함]수 영 장레인임대132,000132,000132,0001시간, 1개 레인, 20명 미만
대관료 [부가세 포함]※ 추가 30분 미만 사용 시, 기준액의 50%를 적용한다.※ 추가 30분 미만 사용 시, 기준액의 50%를 적용한다.※ 추가 30분 미만 사용 시, 기준액의 50%를 적용한다.※ 추가 30분 미만 사용 시, 기준액의 50%를 적용한다.※ 추가 30분 미만 사용 시, 기준액의 50%를 적용한다.※ 추가 30분 미만 사용 시, 기준액의 50%를 적용한다.
구 분대 상기본 이용료비 고
연습사용 [1일 1회] (2시간 기준)성 인2,0001. 사용료 감면(사전 팀등록제 단체할인) - 단체는 동일 소속팀으로 20명 이상 신청 시 10%, 50명 이상 신청 시 20% 범위 내(중복할인 없음) 감면한다. 2. 사용료 가산(할증)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본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3. 월정기 개인연습 이용권은 해당 1일 이용료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초과 이용시에는 1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50% 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연습사용 [1일 1회] (2시간 기준)청소년1,5001. 사용료 감면(사전 팀등록제 단체할인) - 단체는 동일 소속팀으로 20명 이상 신청 시 10%, 50명 이상 신청 시 20% 범위 내(중복할인 없음) 감면한다. 2. 사용료 가산(할증)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본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3. 월정기 개인연습 이용권은 해당 1일 이용료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초과 이용시에는 1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50% 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연습사용 [1일 1회] (2시간 기준)어린이1,0001. 사용료 감면(사전 팀등록제 단체할인) - 단체는 동일 소속팀으로 20명 이상 신청 시 10%, 50명 이상 신청 시 20% 범위 내(중복할인 없음) 감면한다. 2. 사용료 가산(할증)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본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3. 월정기 개인연습 이용권은 해당 1일 이용료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초과 이용시에는 1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50% 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전용사용 [면당] (3시간 기준)체육경기40,0001. “체육경기”란 조례 제8조 제1호의 체육경기를 말한다. 2. “체육경기 외”란 조례 제8조 제1호 외의 체육경기를 말한다. 3.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은 기본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4. 광진구 지역 외(관외) 등록 단체 사용의 경우 30%를 가산한다. 5. 냉·난방 사용시 사용료는 1시간당 10,000원으로 한다. 6. 초과 이용 시(냉·난방 사용료)에는 1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30% 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전용사용 [면당] (3시간 기준)체육경기 외80,0001. “체육경기”란 조례 제8조 제1호의 체육경기를 말한다. 2. “체육경기 외”란 조례 제8조 제1호 외의 체육경기를 말한다. 3.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은 기본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4. 광진구 지역 외(관외) 등록 단체 사용의 경우 30%를 가산한다. 5. 냉·난방 사용시 사용료는 1시간당 10,000원으로 한다. 6. 초과 이용 시(냉·난방 사용료)에는 1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30% 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구 분대 상강습프로그램 수강료강습프로그램 수강료강습프로그램 수강료
구 분대 상주 2회주 3회주 5회
개 인 강 습성 인70,000100,000150,000
개 인 강 습청소년49,00070,000105,000
개 인 강 습어린이35,00050,00074,000
단체강습(공통적용)단체강습(공통적용)20,000원 이하30,000원 이하50,000원 이하
구 분구 분프로그램 수강료비 고
수강료 [부가세 포함]강 습50,000 ~ 200,000주 1회 ~ 6회
수강료 [부가세 포함]연 습35,000 ~ 50,000주 2회 ~ 5회
수강료 [부가세 포함]※ 주말프로그램의 경우 30%를 가산 할 수 있다.※ 주말프로그램의 경우 30%를 가산 할 수 있다.※ 주말프로그램의 경우 30%를 가산 할 수 있다.
구 분대상사용료비 고
대관료 [부가세 포함] (1시간 기준)체육경기- 평 일 : 55,000 토·공휴일 : 73,0001. “체육경기”란 조례 제8조 제1호의 체육경기를 말한다. 2. “체육경기 외”란 조례 제8조 제1호 외의 체육경기를 말한다. 3. 리허설 시간의 사용료는 50%를 할인한다. 4. 초과 이용 시에는 1시간당 사용료의 30% 가산하며, 30분 미만은 기준액의 50%를 적용한다. 5. 샤워장은 체육경기 시에만 사용 가능(1회/20명만 가능)
대관료 [부가세 포함] (1시간 기준)체육경기 외- 평 일 : 90,000 토·공휴일 : 100,0001. “체육경기”란 조례 제8조 제1호의 체육경기를 말한다. 2. “체육경기 외”란 조례 제8조 제1호 외의 체육경기를 말한다. 3. 리허설 시간의 사용료는 50%를 할인한다. 4. 초과 이용 시에는 1시간당 사용료의 30% 가산하며, 30분 미만은 기준액의 50%를 적용한다. 5. 샤워장은 체육경기 시에만 사용 가능(1회/20명만 가능)
구분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규 칙 제6조 제2항 제1호수강료강좌개시일 전전액(수수료 포함) 및 사용료의 10%배상
규 칙 제6조 제2항 제1호수강료강좌개시일 후환급금액(기납부한 사용료 – 실제 사용일을 일할 계산한 금액) 및 사용료의 10% 배상
규 칙 제6조 제2항 제1호이용료 (1일 입장)전액(수수료 포함) 및 사용료의 10%배상
규 칙 제6조 제2항 제1호대관료전액(수수료 포함) 및 사용료의 10%배상
규 칙 제6조 제2항 제1호※ 단, 강좌개시일 전 강좌등록인원 저조로 인한 폐강시에는 10%배상 미적용※ 단, 강좌개시일 전 강좌등록인원 저조로 인한 폐강시에는 10%배상 미적용※ 단, 강좌개시일 전 강좌등록인원 저조로 인한 폐강시에는 10%배상 미적용
규 칙 제6조 제2항 제2호수강료강좌개시일 전전액(수수료 포함)
규 칙 제6조 제2항 제2호수강료강좌개시일 후기납부한 사용료 – 실제 사용일을 일할 계산한 금액
규 칙 제6조 제2항 제2호이용료 (1일 입장)전액(수수료 포함)
규 칙 제6조 제2항 제2호대관료전액(수수료 포함)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수강료강좌개시일 전전액(수수료 제외)
수강료강좌개시일 후취소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 및 수강료의 1/10 공제 후 반환
이용료 (1일 입장)사용 예정일 1일 전전액(수수료 제외)
이용료 (1일 입장)사용 예정일반환 불가
대관료사용 예정일 7일 전전액(수수료 제외)
대관료사용 예정일 6일 전~1일 전사용료의 100분의 90
대관료사용 예정일반환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4.9.>
 

 (단위 : 원) 

[별표 2] <신설 2013. 5. 29., 2021.12.30., 2023.4.26.> 
 
 
□ 시설 이용료

 (단위 : 원) 

□ 수강료(시설 이용료 별도)

 (1개월 기준, 단위 : 원) 

【공통사항】
 1. “연습사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일정시간에 단일 체육시설(코트)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용사용”이란 일정기간 또는 일정시간에 체육시설(체육관) 전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계산하며 감면 부여 시 복수(중복) 할인은 불가하다.
 4. 기타 명기되지 않은 우대 및 감면사항은 조례 제9조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장기간(2개월 이상) 사전예약 사용 시 사용료의 10~30% 내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별표 3] <신설 2021.12.30., 2023.4.26.>

 
□ 수강료

 (1개월 기준, 단위 : 원) 

□ 대관료

 (단위 : 원) 

[별표 4] <신설 2021.12.30.> 

[별표 5] <신설 2021.12.30.>

[별지] 제1호서식 ~ 제15호서식

신 청 인주 소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사 용 구 분전 용 사 용전 용 사 용부 속 시 설 사 용부 속 시 설 사 용부 속 시 설 사 용부 속 시 설 사 용부 속 시 설 사 용
사용 시설명
사 용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주간일 시간일 시간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야간일 시간일 시간
기 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신 청 인주 소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사 용 구 분전 용 사 용전 용 사 용전 용 사 용부 속 시 설 사 용부 속 시 설 사 용부 속 시 설 사 용부 속 시 설 사 용부 속 시 설 사 용
사용 시설명 또는 사 용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주간주간일 시간일 시간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야간야간일 시간일 시간
사 용 료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허 가 조 건뒷면 참조뒷면 참조뒷면 참조뒷면 참조뒷면 참조뒷면 참조뒷면 참조뒷면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조 건
1.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합니다. 2. 사용조건 위반 또는 목적 외 용도변경 사용, 그 밖에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대관이 취소됩니다. 3. 사용자(대관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일 사용(대관)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4. 각종 행사 및 행사관련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설관리담당자와 협의 하여야 합니다. 5. 대관 종료 후 사용시설의 정리ㆍ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전에 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6. 체육관 안에서는 주류, 음료,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흡연을 금지합니다. 7. 대관사용 시 사용자는 체육관 관리자의 정당한 안내에 응하여야 하며,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는 퇴장 조치합니다. 8. 기타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신 청 인주 소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허 가 내 용당 초 허 가 사 항당 초 허 가 사 항변 경 신 청 사 항변 경 신 청 사 항변 경 신 청 사 항
사 용 구 분
사용 시설명
사 용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허 가 조 건
기 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신 청 인주 소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허 가 내 용당 초 허 가 사 항당 초 허 가 사 항변 경 신 청 사 항변 경 신 청 사 항변 경 신 청 사 항
사 용 구 분
사용 시설명 또는 사 용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사 용 료원원원원원
허 가 조 건뒷면 참조뒷면 참조뒷면 참조뒷면 참조뒷면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조 건
1.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합니다. 2. 사용조건 위반 또는 목적외 용도변경 사용, 그 밖에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대관이 취소됩니다. 3. 사용자(대관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일 사용(대관)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4. 각종 행사 및 행사관련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설관리담당자와 협의 하여야 합니다. 5. 대관 종료 후 사용시설의 정리ㆍ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전에 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6. 체육관 안에서는 주류, 음료,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흡연을 금지합니다. 7. 대관사용 시 사용자는 체육관 관리자의 정당한 안내에 응하여야 하며,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는 퇴장 조치합니다. 8.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연번접수 일시사 용 시 설 명경기 또는 행 사 명사용일시 (기간ㆍ시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연번접수 일시사 용 시 설 명경기 또는 행 사 명사용일시 (기간ㆍ시간)합 계전 용 사용료부속시설 사 용 료비 고
사용자 성명주 소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
경기(행사)명
사 용 시 설
사 용 일 시년월일시부터 년월일시까지년월일시부터 년월일시까지년월일시부터 년월일시까지주간일 야간일
부 대 시 설
특 기 사 항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확인자소 속 성 명(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확인자소 속 성 명(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확인자소 속 성 명(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확인자소 속 성 명(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확인자소 속 성 명(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신 청 인주 소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사 용 구 분
사용 시설명 또는 사 용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주간주간일 시간일 시간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야간야간일 시간일 시간
감 면 요 청 사 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신 청 인주 소(☎ )(☎ )(☎ )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단 체 명 (대 표 자)관 계
허 가 내 용사용허가시설 (프로그램명)허 가 번 호 (사용권번호)
허 가 내 용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허 가 내 용사 용 료수 납 일년 월 일
허 가 신 청 취 소 사 유허 가 신 청 취 소 사 유
반환금 산출내역반환금 산출내역반환금액금 원 (₩ )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주) 굵은 선란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한다.주) 굵은 선란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한다.주) 굵은 선란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한다.주) 굵은 선란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한다.주) 굵은 선란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한다.
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
희망시설명희망시설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1. 개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단체 등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조례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 4.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 현황 1부 5. 위탁사무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사무처리 실적 등 1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개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단체 등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조례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 4.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 현황 1부 5. 위탁사무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사무처리 실적 등 1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개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단체 등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조례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 4.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 현황 1부 5. 위탁사무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사무처리 실적 등 1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수수료
첨부 서류첨부 서류1. 개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단체 등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조례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 4.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 현황 1부 5. 위탁사무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사무처리 실적 등 1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개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단체 등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조례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 4.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 현황 1부 5. 위탁사무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사무처리 실적 등 1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개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단체 등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조례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 4.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 현황 1부 5. 위탁사무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사무처리 실적 등 1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없음
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
기 간기 간당 초연 장연 장
사 유사 유
시 설 명시 설 명
위와 같이 수탁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을「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위탁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수탁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을「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위탁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수탁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을「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위탁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수탁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을「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위탁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수탁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을「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위탁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수탁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을「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위탁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수탁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을「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위탁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수탁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을「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위탁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관리ㆍ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ㆍ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ㆍ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ㆍ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ㆍ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수수료
첨부 서류첨부 서류관리ㆍ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ㆍ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ㆍ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ㆍ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ㆍ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없음
결 재결 재
결 재결 재
결 재결 재
1. 유료이용 및 사용료 수입금 : 금 원(금 원)1. 유료이용 및 사용료 수입금 : 금 원(금 원)1. 유료이용 및 사용료 수입금 : 금 원(금 원)1. 유료이용 및 사용료 수입금 : 금 원(금 원)1. 유료이용 및 사용료 수입금 : 금 원(금 원)1. 유료이용 및 사용료 수입금 : 금 원(금 원)1. 유료이용 및 사용료 수입금 : 금 원(금 원)1. 유료이용 및 사용료 수입금 : 금 원(금 원)1. 유료이용 및 사용료 수입금 : 금 원(금 원)1. 유료이용 및 사용료 수입금 : 금 원(금 원)1. 유료이용 및 사용료 수입금 : 금 원(금 원)1. 유료이용 및 사용료 수입금 : 금 원(금 원)1. 유료이용 및 사용료 수입금 : 금 원(금 원)1. 유료이용 및 사용료 수입금 : 금 원(금 원)1. 유료이용 및 사용료 수입금 : 금 원(금 원)1. 유료이용 및 사용료 수입금 : 금 원(금 원)1. 유료이용 및 사용료 수입금 : 금 원(금 원)1. 유료이용 및 사용료 수입금 : 금 원(금 원)1. 유료이용 및 사용료 수입금 : 금 원(금 원)1. 유료이용 및 사용료 수입금 : 금 원(금 원)1. 유료이용 및 사용료 수입금 : 금 원(금 원)1. 유료이용 및 사용료 수입금 : 금 원(금 원)1. 유료이용 및 사용료 수입금 : 금 원(금 원)1. 유료이용 및 사용료 수입금 : 금 원(금 원)1. 유료이용 및 사용료 수입금 : 금 원(금 원)1. 유료이용 및 사용료 수입금 : 금 원(금 원)1. 유료이용 및 사용료 수입금 : 금 원(금 원)1. 유료이용 및 사용료 수입금 : 금 원(금 원)
구 분구 분접 수 인 원접 수 인 원접 수 인 원접 수 인 원접 수 인 원접 수 인 원접 수 인 원접 수 인 원접 수 인 원사 용 료 수 입사 용 료 수 입사 용 료 수 입사 용 료 수 입사 용 료 수 입사 용 료 수 입사 용 료 수 입사 용 료 수 입사 용 료 수 입사 용 료 수 입사 용 료 수 입사 용 료 수 입사 용 료 수 입사 용 료 수 입사 용 료 수 입
구 분구 분소계소계소계일일 사용일일 사용일일 사용일일 사용월 사용월 사용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일일 사용일일 사용일일 사용일일 사용일일 사용월 사용월 사용월 사용월 사용월 사용
구 분구 분당일당일누계당일당일누계누계당일누계당일당일누계누계누계당일당일누계누계누계당일당일당일누계누계
소 계소 계
수영장계
수영장성 인
수영장청소년
수영장어린이
헬스장계
헬스장성 인
헬스장청소년
에어로빅에어로빅
댄스댄스
유아스포츠유아스포츠
문화교실문화교실
체 육 관 대 관 료체 육 관 대 관 료소계소계소계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기 타 행 사기 타 행 사기 타 행 사기 타 행 사기 타 행 사기 타 행 사기 타 행 사기 타 행 사기 타 행 사기 타 행 사기 타 행 사기 타 행 사기 타 행 사기 타 행 사기 타 행 사
체 육 관 대 관 료체 육 관 대 관 료일일누계단체명단체명경기종목경기종목사용시간인원대관료대관료단체명단체명단체명경기종목경기종목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인원인원인원대관료대관료
체 육 관 대 관 료체 육 관 대 관 료
기타시설명소계소계소계
기타구 분일일누계일일누계누계일누계일일누계누계누계일일누계누계누계일일일누계누계
기타금 액
2. 무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무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무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무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무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무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무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무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무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무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무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무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무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무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무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무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무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무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무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무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무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무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무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무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무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무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
이 용 단 체 명이 용 단 체 명이 용 단 체 명인 원누 계누 계사 용 료 반 환사 용 료 반 환계계계계월이용월이용월이용월이용월이용일일이용일일이용일일이용일일이용일일이용기타기타기타기타
이 용 단 체 명이 용 단 체 명이 용 단 체 명사 용 료 반 환사 용 료 반 환당일당일누계누계당일당일당일누계누계당일당일누계누계누계당일당일당일누계
이 용 단 체 명이 용 단 체 명이 용 단 체 명사 용 료 반 환사 용 료 반 환
주 요 시 설주 요 시 설이상유무이상유무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
주 요 시 설주 요 시 설유무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
수 영 장수 영 장
헬 스 장헬 스 장
에 어 로 빅 실에 어 로 빅 실
대 체 육 관대 체 육 관
소 체 육 관소 체 육 관
샤 워 실샤 워 실
기 계 실기 계 실
전 기 실전 기 실
발 전 기 실발 전 기 실
U P S 실U P S 실
방 재 센 터방 재 센 터
4. 방화순찰4. 방화순찰4. 방화순찰4. 방화순찰4. 방화순찰4. 방화순찰4. 방화순찰4. 방화순찰
순 찰 노 선순 찰 노 선순 찰 자순 찰 자순 찰 시 간순 찰 시 간이상유무적출내용
1회 2회 3회 4회
5. 소방시설관리 등(미비사항란에 양호, 불량으로 표기)5. 소방시설관리 등(미비사항란에 양호, 불량으로 표기)5. 소방시설관리 등(미비사항란에 양호, 불량으로 표기)5. 소방시설관리 등(미비사항란에 양호, 불량으로 표기)5. 소방시설관리 등(미비사항란에 양호, 불량으로 표기)5. 소방시설관리 등(미비사항란에 양호, 불량으로 표기)5. 소방시설관리 등(미비사항란에 양호, 불량으로 표기)5. 소방시설관리 등(미비사항란에 양호, 불량으로 표기)
구 분전 기소화설비소화설비정보설비화기취급위험물취급비 고
미비사항
조치사항
6. 특기사항6. 특기사항6. 특기사항6. 특기사항6. 특기사항6. 특기사항6. 특기사항6. 특기사항
일자접 수 현 황접 수 현 황접 수 현 황접 수 현 황접 수 현 황접 수 현 황접 수 현 황접 수 현 황사용권 관리현황사용권 관리현황사용권 관리현황사용권 관리현황사용권 관리현황사용권 관리현황사용권 관리현황사용권 관리현황사용권 관리현황사용권 관리현황사용권 관리현황사용권 관리현황수납원수납원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일자성 명종 목종 목기 간기 간주 소주 소입금액 (입금일)수 령수 령수 령수 령수 령불 출불 출불 출불 출불 출잔량잔량수납원수납원
일자성 명종 목종 목기 간기 간주 소주 소입금액 (입금일)일련 번호일련 번호일련 번호매수매수일련 번호일련 번호매수매수매수매수매수수납원수납원
결 재결 재
결 재결 재
1. 일일 및 월 사용권1. 일일 및 월 사용권1. 일일 및 월 사용권1. 일일 및 월 사용권1. 일일 및 월 사용권1. 일일 및 월 사용권1. 일일 및 월 사용권1. 일일 및 월 사용권1. 일일 및 월 사용권1. 일일 및 월 사용권1. 일일 및 월 사용권1. 일일 및 월 사용권1. 일일 및 월 사용권1. 일일 및 월 사용권1. 일일 및 월 사용권1. 일일 및 월 사용권1. 일일 및 월 사용권1. 일일 및 월 사용권1. 일일 및 월 사용권1. 일일 및 월 사용권1. 일일 및 월 사용권1. 일일 및 월 사용권1. 일일 및 월 사용권1. 일일 및 월 사용권1. 일일 및 월 사용권1. 일일 및 월 사용권1. 일일 및 월 사용권1. 일일 및 월 사용권1. 일일 및 월 사용권1. 일일 및 월 사용권1. 일일 및 월 사용권1. 일일 및 월 사용권1. 일일 및 월 사용권1. 일일 및 월 사용권1. 일일 및 월 사용권
시설명시설명대 상대 상대 상일일 사용권일일 사용권일일 사용권일일 사용권일일 사용권일일 사용권일일 사용권일일 사용권일일 사용권일일 사용권일일 사용권일일 사용권일일 사용권월 사용권월 사용권월 사용권월 사용권월 사용권월 사용권월 사용권월 사용권월 사용권월 사용권월 사용권월 사용권월 사용권월 사용권월 사용권
시설명시설명대 상대 상대 상사용권번호사용권번호사용권번호입입입입출출출출잔량잔량사용권번호사용권번호사용권번호사용권번호사용권번호사용권번호입입입출출출출잔량잔량
수영장수영장성 인성 인성 인~~~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수영장수영장청소년청소년청소년~~~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수영장수영장어린이어린이어린이~~~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헬스장헬스장성 인성 인성 인~~~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헬스장헬스장청소년청소년청소년~~~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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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시설명시설명종 목 수종 목 수종 목 수종 목 수종 목 수종 목 수종 목 수종 목 수종 목 수종 목 수종 목 수종 목 수사용권번호사용권번호사용권번호사용권번호사용권번호사용권번호입입입입출출출출잔량잔량잔량잔량
시설명시설명시설명주1회주1회주2회주3회주3회주3회주4회주4회주5회주5회주5회주6회사용권번호사용권번호사용권번호사용권번호사용권번호사용권번호입입입입출출출출잔량잔량잔량잔량
수영장수영장수영장~~~~~~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헬스장헬스장헬스장~~~~~~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에어로빅에어로빅에어로빅~~~~~~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댄스댄스댄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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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실문화교실문화교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일자대상접 수 현 황접 수 현 황접 수 현 황접 수 현 황사용권 관리현황사용권 관리현황사용권 관리현황사용권 관리현황사용권 관리현황수납원결 재결 재결 재
일자대상이용 시간사용료 금 액접수 인원입금액 (입금일)수 령수 령불 출불 출잔량수납원
일자대상이용 시간사용료 금 액접수 인원입금액 (입금일)일 련 번 호매수일 련 번 호매수매수수납원
성 인오전∼∼
청소년오전∼∼
어린이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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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월일청 구 인청 구 인사용시설명 (프로그램명)반환 청구 사유반환금결 재결 재결 재비고
연번월일성명주 소사용시설명 (프로그램명)반환 청구 사유반환금결 재결 재결 재비고
연번월일성명주 소사용시설명 (프로그램명)반환 청구 사유반환금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0.27., 2019.10.1., 2021.12.30.>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0.27., 2019.10.1., 2021.12.30.>
(전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10.27., 2019.10.1., 2021.12.30.>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10.27., 2019.10.1., 2021.12.30.>
(전면)

(뒷면)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1.10.27>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10.27., 2021.12.30.>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10.27, 2019.10.1>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10.27., 2019.10.1., 2021.12.30.>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10.27., 2019.10.1., 2021.12.30.>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10.27., 2019.10.1., 2021.12.30.>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10.27>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4.9.>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4.9.>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4.9.>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10.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허가)

제2조(사용 허가)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 또는 사용 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4.4.9.>③ 입장권은 1일 입장권과 월 강습 수강권으로 구분하고,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회원 카드에는 사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용 시설, 이용 기간, 이용 금액, 나이별 이용 구분, 발행일, 발행기관장의 명칭 등을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불필요한 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2. 회원 카드의 형태와 재질은 지정된 전산운영시스템ㆍ도안과 업무 처리 특성에 따르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④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사용료를 받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금 납입명세서를 작성한 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허가된 내용대로 시설을 사용 후 사용 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12.30.]

제5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5조(사용료의 징수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징수한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그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금융 기관 마감 시간 이후의 수입액은 다음 날 오전까지 입금하되 다음 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의 다음 날 오전까지 구금고에 입금한다. 다만, 수입금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금 처리의 목적으로 지정된 은행 계좌에 예치 후 월 단위로 구금고에 입금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매일 세입금ㆍ세출금의 출납 현황을 세입세출일계표에 기록하여 다음 날(금융 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오전까지 업무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세입세출월계표는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현금 잔액도 함께 업무담당 과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2025.4.9.>③ 체육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때에 발생하는 수입금 관리와 처리 절차는 수탁자와 함께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협약서에 분명히 기록한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와 반환)

제6조(사용료의 납부와 반환)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1.12.30.>1. 관리ㆍ운영주체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때 <신설 2021.12.3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설 2021.12.30.>③ 제2항의 사유 외에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신설 2021.12.30.>④ 사용료의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단, 반환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⑤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7조(운영 시간 등)

제7조(운영 시간 등)① 체육시설의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설의 유지 보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주간: 06:00∼18:002. 야간: 18:00∼22:00(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은 조정 가능)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 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30.>③ 체육시설의 사용료 계산을 위한 사용 시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사용 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 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사용 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계산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주간 사용 시간으로 계산한다.

제8조(휴관)

제8조(휴관)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국경일과 정부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 제외)로 정하는데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매월 특정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임시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30.>③ 제1항에 따라 특정한 날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9조(사용 허가의 제한)

제9조(사용 허가의 제한)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2.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거나 시설 이용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3. 제1호와 제2호의 사유로 이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2.30.]

제10조(사용자의 손해 배상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손해 배상 책임)①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에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리거나 시설의 구조가 변경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거나 원래대로 복구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설을 온전하게 사용해야 하고 시설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시설 관리자는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시설물 사용을 허가한 때에도 파손된 시설물 등을 원래대로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나 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 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11조(수탁자 선정 방법)

제11조(수탁자 선정 방법)① 조례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때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12조(위탁 공고)

제12조(위탁 공고) 제11조에 따라 경쟁(일반경쟁, 제한경쟁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시설명, 위치, 위탁 조건, 위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3조(위탁 신청)

제13조(위탁 신청)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ㆍ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개정 2021.12.30., 2026. 6. 24.>2. 사업계획서 1부3.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재산 현황 1부4. 위탁사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관련 사무처리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확인하여 그 자료를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그런 다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4조(운영 계약)

제14조(운영 계약)① 제13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탁운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체육시설 위ㆍ수탁 관리ㆍ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수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1.12.30.>③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위탁 운영 기간의 연장 신청)

제15조(위탁 운영 기간의 연장 신청)① 수탁자는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운영 기간 만료일의 9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자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12.30.>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운영 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까지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30.>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계획서 작성)

제16조(사업계획서 작성)①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기본 방향2.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안3.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 현황과 이에 대한 해당 사업 연도의 징수 계획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ㆍ보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사업 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 및 결산)

제17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수탁 업무의 총 수입ㆍ지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역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 업무에 관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안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제1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할 때에 관계 법령, 조례, 규칙, 구청장과 체결한 협약 또는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 취소나 위탁 기간 만료로 재위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탁받은 시설과 장비와 비품을 구청장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과 예산 지출 등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의 모든 사항을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수탁 운영 시설과 부대 장비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으며, 위탁 운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도 없으며 체육시설물의 구조나 사용 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체육시설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래대로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체육시설물의 가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고 운영하는 중에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ㆍ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제3자에 대한 민사ㆍ형사의 법률적 책임을 진다.⑦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 수입금이 현저히 줄거나 적자가 날 때 또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된 경우 책임질 사유가 수탁자에게 있을 때에는 수탁자는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제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 지원)

제19조(비용 지원)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비용 중 인건비, 시설ㆍ장비 유지비, 제세공과금,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지원받은 예산을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 중 목적 이외의 지출을 유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

제20조 삭제 <2021.12.30.>

제21조(위탁의 철회 및 취소)

제21조(위탁의 철회 및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에게 조례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탁자가 제18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12.30.>2. 수탁자의 재정 상태 악화 등 그 밖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12.30.>3. 제17조제3항에 따른 결산 검사 결과, 위탁 운영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4.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수탁 법인(단체)이 해산되거나 수탁관리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개정 2021.12.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와 취소 일자를 철회 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때에는 철회 예정일 30일 전까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2조(대장 관리)

제22조(대장 관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하고, 대장 서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5.4.9.>1.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 운영 현황: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12.30.>2. 강습 프로그램 접수 및 사용권 판매 관리 대장: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12.30.>3. 사용권 관리 총괄 대장: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12.30.>4. 일일사용자 접수 및 사용권 관리대장: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12.30.>5.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금 청구 및 지급관리대장: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12.30.>

제23조(위원회 구성)

제23조(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0.>② 위원장은 체육시설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중 특정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7.01., 2021.12.30., 2024.9.2., 2025.4.9.>1. 광진구 소속 공무원 2명2.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3. 광진구체육회 이사 1명4. 체육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명③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체육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4.9.>1. 광진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2. 광진구의회 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3. 수탁 운영 주체 임직원 또는 해당 수탁 업무 관련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⑥ 삭제<2025.4.9.>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제24조(회의록)

제24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회의의 일시와 장소2. 출석위원의 직명ㆍ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2.30.>

제2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를 그대로 따른다. <개정 2020.10.14., 2021.8.30.>

제26조(운영 세칙)

제26조(운영 세칙) 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운영 규정 또는 협약서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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