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9-05 시행 2025-09-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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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지출원이 없는 관서)
보건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2021.8.30.>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 관련)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한도액 구분 <개정 2023.11.30.>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
대상경비회계업무국장회계업무과장팀장
1. 공사 또는 토지매입 관련 경비2억원 이상2억원 미만전액
2. 용역 또는 물품 제조 관련 경비1억원 이상1억원 미만전액
3. 물품의 구매, 임대차 운송 등5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전액
4.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전액
5. 민간위탁경비-5천만원 이상전액
6.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 관련 경비-5천만원 이상전액
7.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5천만원 이상전액
8. 그 외 기타 경비-5천만원 이상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한도액 구분(제6조제1항 관련)

 ※ 합의방법
 ○ 합의권자가 회계업무국장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사항은 계약담당주사·재무과장의 사전 합의를 받는다.
 - 계약 이외의 기타 예산집행품의는 지출담당주사·재무과장의 합의를 받는다.
 ○ 합의권자가 회계업무과장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사항은 계약담당주사의 합의를 받는다.
 - 계약 이외의 기타 예산집행품의는 지출담당주사의 합의를 받는다.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한도액 구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대상경비과장비고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
5. 구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구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외에도 구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특이한 예에 속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2021.8.30.>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한도액 구분(제6조제2항 관련)

[별표 5] 부서별 검사(검수)공무원 기준

구 분금 액검 사(수)비고
물품1,000만원 미만◎<주관과> 주관담당 7급이하 2명
물품1,000만원 이상◎<주관과> 주관담당주사 ◎<주관과> 주관부서 직원 1명
공사 . 용역2,000만원 미만◎<주관과> 주관부서 직원 2명
공사 . 용역2,000만원 이상◎<주관과> 주관담당주사 ◎<주관과> 주관부서 직원 1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2021.8.30.>
 부서별 검사(검수)공무원 기준(제10조제4항 관련)
 1. 내용별 검사(검수)
 ㅇ 본청,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검사(수)자가 담당주사 또는 주무자로 된 경우에는 상급자가 없을 경우에 차하급자가 검사(수)자로 됨
 2.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중요도 및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관장이 제1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직급 또는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액이라도 검사(검수)는 생략할 수 없고 복수검사(검수)를 하여야 한다.

[별표 6]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 <신설 2023.11.30.>

구분대상종류지급 이자율비고
별단예금 예 탁○ 계약ㆍ하자보수 보증금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 ○그 밖에 별단예금으로 예치 가능한 세입세출외현금구금고 공금예금 금리납부자에게 이자 지급
공금예금 예 탁○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납부자에게 이자 미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6]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제7조의2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기 성 부 분 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부분준공일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광진구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광진구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광진구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광진구 (분임)재무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2021.8.30.>
기 성 부 분 검 사(감 독)조 서

[별지 제2호서식] 준공검사(감독)조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준 공 일 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광진구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광진구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광진구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광진구 (분임)재무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2021.8.30.> 
준 공 검 사(감독)조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30., 2022.6.28.>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2.6.28.>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에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25.9.5.>③ 회계관계공무원의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25.9.5.>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구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11.30.>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2.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용역 또는 물품 제조3.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구매, 임대차운송 등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전출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협의)된 경비의 지출5. 단가계약품목의 납품(작업) 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6. 제10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② 구의회의 경우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부구청장, 국장, 담당관·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그 전결 기준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8.30., 2022.6.28.>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의회는 구의회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결로 처리한다.<개정 2025.9.5.>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회계담당부서의 재정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등 출납원과 합의한다.<개정 2021.8.30., 2022.6.28., 2025.9.5.>②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예산담당부서의 재정합의 한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1.8.30.>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수리·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기준액 범위는 500만원 이하이다. <개정 2021.8.30., 2022.6.28., 2023.11.30.>② 삭제 <2023.11.30.>③ 추정금액 5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물품의 매입·제조·수리·운반·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11.30.>④ 추정금액 2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미만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검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30.>

제7조의2(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제7조의2(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본조신설 2023.11.30.]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8.30., 2022.6.28.>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목개정 2022.6.28.]

제9조(계약의 체결)

제9조(계약의 체결)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서식부터 제41호-1서식까지를 사용한다. <개정 2021.8.30., 2022.6.28., 2023.11.30.>②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

제10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제10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① 물품의 제조·구매, 그 밖에 검사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②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는 재무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검사를 행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개정 2025.9.5.>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5에 의한다.⑤ 관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9.5.>

제11조(출납계산서와 정산서)

제11조(출납계산서와 정산서)① 일상경비등 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9.5.>② 임시 일상경비등 출납원은 해당사무 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 등 정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9.5.>

제12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2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8.30., 2022.6.28.>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지급절차)

제13조(지급절차)① 구금고 또는 구금고 지출대행점은 현금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현금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 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5.9.5.>③ 구공금 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9.5.>④ 구금고 또는 구금고 지출대행점은 훈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급명령서의 계좌번호, 예금주 등이 은행전산망의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0., 2022.6.28., 2025.9.5.>⑤ 구금고 또는 구금고 지출대행점은 훈령 제33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지급명령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급명령서에 날인한 지출원(출납원 포함)인영과 금고에 비치된 인감의 일치여부 및 지급명령을 서면으로 시행하는 사유와 기간 등을 정한 공문서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0., 2022.6.28., 2025.9.5.>

제14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제14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①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입담당과장이,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9.5.>

제15조(회계관계공무원)

제15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장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물품 사용 공무원 및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2. 제2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3. 제1호 및 제2호의 각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제16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제16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는 회계책임관이 한다. (보건소 및 동, 구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그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경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재정보증)

제17조(재정보증)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개정 2025.9.5.>

제18조(재정보증 한도액)

제18조(재정보증 한도액) 제1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5.9.5.>

제19조(보험계약의 체결)

제19조(보험계약의 체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기일 내에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5.9.5.>

제20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20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보증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보험료의 지출)

제21조(보험료의 지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구청장이 당해 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산하여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제2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시의 재정보증)

제2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시의 재정보증) 제15조의 규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을 같은 사람이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18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23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9.5.>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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