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25 시행 2026-06-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여차용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12.5.>

<별지 제2호 서식>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용)

신청인대표자성명 /생년월일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인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청인법인소재지 (대표자주소)
신청인사업장소재지
사업체규모자산총액 백만원자산총액 백만원자산총액 백만원연매출액 백만원연매출액 백만원연매출액 백만원연매출액 백만원상시근로자 명
생산품목업종국·지방세 완납여부□ 완납 □ 미납
담보제공 계 획□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서
담보제공 계 획□ 부동산(소재지 : 소유자 : )□ 부동산(소재지 : 소유자 : )□ 부동산(소재지 : 소유자 : )□ 부동산(소재지 : 소유자 : )□ 부동산(소재지 : 소유자 : )□ 부동산(소재지 : 소유자 : )□ 부동산(소재지 : 소유자 : )□ 부동산(소재지 : 소유자 : )
융자금 용도□ 운전자금(기술개발자금 포함) □ 시설자금□ 운전자금(기술개발자금 포함) □ 시설자금□ 운전자금(기술개발자금 포함) □ 시설자금□ 운전자금(기술개발자금 포함) □ 시설자금□ 운전자금(기술개발자금 포함) □ 시설자금융자 신청금액융자 신청금액원
구로구자금 기융자현황년도 원(잔액) □ 상환 □ 미상환년도 원(잔액) □ 상환 □ 미상환년도 원(잔액) □ 상환 □ 미상환년도 원(잔액) □ 상환 □ 미상환년도 원(잔액) □ 상환 □ 미상환년도 원(잔액) □ 상환 □ 미상환년도 원(잔액) □ 상환 □ 미상환년도 원(잔액) □ 상환 □ 미상환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구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구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구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구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구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구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구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구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구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②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각서 ④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최근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말소사항 포함 및 주민번호뒷자리표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증빙자료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⑨ 기타 증빙자료(해당업체에 한함) : 대표자 또는 직원이 구로구민일 경우 증빙서류,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확인서, 기부금 영수증(공고일 이전), 수출실적 증명서, 벤처기업확인서, 유망 중소기업 선정서, 경영·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산업재산권(특허, 인증 등)증빙서류, 구정참여 관련 서류(구청장표창, 위촉장 등), 기업관련 표창장,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착한가게 지정서, 노동관계법(인권) 교육이수 수료증, 우수중소기업 인정서, 창업지원센터 수료증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문의(전화 860-2865)【구비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②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각서 ④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최근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말소사항 포함 및 주민번호뒷자리표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증빙자료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⑨ 기타 증빙자료(해당업체에 한함) : 대표자 또는 직원이 구로구민일 경우 증빙서류,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확인서, 기부금 영수증(공고일 이전), 수출실적 증명서, 벤처기업확인서, 유망 중소기업 선정서, 경영·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산업재산권(특허, 인증 등)증빙서류, 구정참여 관련 서류(구청장표창, 위촉장 등), 기업관련 표창장,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착한가게 지정서, 노동관계법(인권) 교육이수 수료증, 우수중소기업 인정서, 창업지원센터 수료증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문의(전화 860-2865)【구비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②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각서 ④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최근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말소사항 포함 및 주민번호뒷자리표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증빙자료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⑨ 기타 증빙자료(해당업체에 한함) : 대표자 또는 직원이 구로구민일 경우 증빙서류,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확인서, 기부금 영수증(공고일 이전), 수출실적 증명서, 벤처기업확인서, 유망 중소기업 선정서, 경영·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산업재산권(특허, 인증 등)증빙서류, 구정참여 관련 서류(구청장표창, 위촉장 등), 기업관련 표창장,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착한가게 지정서, 노동관계법(인권) 교육이수 수료증, 우수중소기업 인정서, 창업지원센터 수료증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문의(전화 860-2865)【구비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②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각서 ④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최근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말소사항 포함 및 주민번호뒷자리표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증빙자료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⑨ 기타 증빙자료(해당업체에 한함) : 대표자 또는 직원이 구로구민일 경우 증빙서류,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확인서, 기부금 영수증(공고일 이전), 수출실적 증명서, 벤처기업확인서, 유망 중소기업 선정서, 경영·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산업재산권(특허, 인증 등)증빙서류, 구정참여 관련 서류(구청장표창, 위촉장 등), 기업관련 표창장,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착한가게 지정서, 노동관계법(인권) 교육이수 수료증, 우수중소기업 인정서, 창업지원센터 수료증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문의(전화 860-2865)【구비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②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각서 ④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최근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말소사항 포함 및 주민번호뒷자리표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증빙자료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⑨ 기타 증빙자료(해당업체에 한함) : 대표자 또는 직원이 구로구민일 경우 증빙서류,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확인서, 기부금 영수증(공고일 이전), 수출실적 증명서, 벤처기업확인서, 유망 중소기업 선정서, 경영·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산업재산권(특허, 인증 등)증빙서류, 구정참여 관련 서류(구청장표창, 위촉장 등), 기업관련 표창장,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착한가게 지정서, 노동관계법(인권) 교육이수 수료증, 우수중소기업 인정서, 창업지원센터 수료증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문의(전화 860-2865)【구비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②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각서 ④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최근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말소사항 포함 및 주민번호뒷자리표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증빙자료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⑨ 기타 증빙자료(해당업체에 한함) : 대표자 또는 직원이 구로구민일 경우 증빙서류,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확인서, 기부금 영수증(공고일 이전), 수출실적 증명서, 벤처기업확인서, 유망 중소기업 선정서, 경영·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산업재산권(특허, 인증 등)증빙서류, 구정참여 관련 서류(구청장표창, 위촉장 등), 기업관련 표창장,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착한가게 지정서, 노동관계법(인권) 교육이수 수료증, 우수중소기업 인정서, 창업지원센터 수료증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문의(전화 860-2865)【구비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②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각서 ④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최근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말소사항 포함 및 주민번호뒷자리표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증빙자료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⑨ 기타 증빙자료(해당업체에 한함) : 대표자 또는 직원이 구로구민일 경우 증빙서류,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확인서, 기부금 영수증(공고일 이전), 수출실적 증명서, 벤처기업확인서, 유망 중소기업 선정서, 경영·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산업재산권(특허, 인증 등)증빙서류, 구정참여 관련 서류(구청장표창, 위촉장 등), 기업관련 표창장,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착한가게 지정서, 노동관계법(인권) 교육이수 수료증, 우수중소기업 인정서, 창업지원센터 수료증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문의(전화 860-2865)【구비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②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각서 ④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최근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말소사항 포함 및 주민번호뒷자리표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증빙자료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⑨ 기타 증빙자료(해당업체에 한함) : 대표자 또는 직원이 구로구민일 경우 증빙서류,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확인서, 기부금 영수증(공고일 이전), 수출실적 증명서, 벤처기업확인서, 유망 중소기업 선정서, 경영·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산업재산권(특허, 인증 등)증빙서류, 구정참여 관련 서류(구청장표창, 위촉장 등), 기업관련 표창장,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착한가게 지정서, 노동관계법(인권) 교육이수 수료증, 우수중소기업 인정서, 창업지원센터 수료증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문의(전화 860-2865)【구비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②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각서 ④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최근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말소사항 포함 및 주민번호뒷자리표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증빙자료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⑨ 기타 증빙자료(해당업체에 한함) : 대표자 또는 직원이 구로구민일 경우 증빙서류,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확인서, 기부금 영수증(공고일 이전), 수출실적 증명서, 벤처기업확인서, 유망 중소기업 선정서, 경영·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산업재산권(특허, 인증 등)증빙서류, 구정참여 관련 서류(구청장표창, 위촉장 등), 기업관련 표창장,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착한가게 지정서, 노동관계법(인권) 교육이수 수료증, 우수중소기업 인정서, 창업지원센터 수료증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문의(전화 860-286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9.12.5.>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용]

<별지 제2호의2 서식>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소상공인용)

신청인대표자성명 /생년월일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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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법인소재지 (대표자주소)
신청인사업장소재지
사업체규모자산총액 백만원자산총액 백만원자산총액 백만원연매출액 백만원연매출액 백만원연매출액 백만원연매출액 백만원상시근로자 명
생산품목업종국·지방세 완납여부□ 완납 □ 미납
담보제공 계 획□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서
담보제공 계 획□ 부동산(소재지 : 소유자 : )□ 부동산(소재지 : 소유자 : )□ 부동산(소재지 : 소유자 : )□ 부동산(소재지 : 소유자 : )□ 부동산(소재지 : 소유자 : )□ 부동산(소재지 : 소유자 : )□ 부동산(소재지 : 소유자 : )□ 부동산(소재지 : 소유자 : )
융자금 용도□ 운전자금(기술개발자금 포함) □ 시설자금□ 운전자금(기술개발자금 포함) □ 시설자금□ 운전자금(기술개발자금 포함) □ 시설자금□ 운전자금(기술개발자금 포함) □ 시설자금□ 운전자금(기술개발자금 포함) □ 시설자금융자 신청금액융자 신청금액원
구로구자금 기융자현황년도 원(잔액) □ 상환 □ 미상환년도 원(잔액) □ 상환 □ 미상환년도 원(잔액) □ 상환 □ 미상환년도 원(잔액) □ 상환 □ 미상환년도 원(잔액) □ 상환 □ 미상환년도 원(잔액) □ 상환 □ 미상환년도 원(잔액) □ 상환 □ 미상환년도 원(잔액) □ 상환 □ 미상환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구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구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구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구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구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구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구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구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구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②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각서 ④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최근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말소사항 포함 및 주민번호뒷자리표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차일 경우),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자가일 경우) ⑨ 기타 증빙자료(해당업체에 한함) : 대표자 또는 직원이 구로구민일 경우 증빙서류,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확인서, 기부금 영수증(공고일 이전), 수출실적 증명서, 산업재산권(특허, 인증 등)증빙서류, 구정참여 관련 서류(구청장표창, 위촉장 등), 기업관련 표창장,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착한가게 지정서, 노동관계법(인권) 교육이수 수료증, 창업지원센터 수료증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문의(전화 860-2865)【구비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②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각서 ④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최근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말소사항 포함 및 주민번호뒷자리표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차일 경우),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자가일 경우) ⑨ 기타 증빙자료(해당업체에 한함) : 대표자 또는 직원이 구로구민일 경우 증빙서류,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확인서, 기부금 영수증(공고일 이전), 수출실적 증명서, 산업재산권(특허, 인증 등)증빙서류, 구정참여 관련 서류(구청장표창, 위촉장 등), 기업관련 표창장,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착한가게 지정서, 노동관계법(인권) 교육이수 수료증, 창업지원센터 수료증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문의(전화 860-2865)【구비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②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각서 ④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최근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말소사항 포함 및 주민번호뒷자리표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차일 경우),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자가일 경우) ⑨ 기타 증빙자료(해당업체에 한함) : 대표자 또는 직원이 구로구민일 경우 증빙서류,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확인서, 기부금 영수증(공고일 이전), 수출실적 증명서, 산업재산권(특허, 인증 등)증빙서류, 구정참여 관련 서류(구청장표창, 위촉장 등), 기업관련 표창장,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착한가게 지정서, 노동관계법(인권) 교육이수 수료증, 창업지원센터 수료증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문의(전화 860-2865)【구비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②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각서 ④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최근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말소사항 포함 및 주민번호뒷자리표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차일 경우),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자가일 경우) ⑨ 기타 증빙자료(해당업체에 한함) : 대표자 또는 직원이 구로구민일 경우 증빙서류,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확인서, 기부금 영수증(공고일 이전), 수출실적 증명서, 산업재산권(특허, 인증 등)증빙서류, 구정참여 관련 서류(구청장표창, 위촉장 등), 기업관련 표창장,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착한가게 지정서, 노동관계법(인권) 교육이수 수료증, 창업지원센터 수료증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문의(전화 860-2865)【구비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②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각서 ④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최근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말소사항 포함 및 주민번호뒷자리표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차일 경우),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자가일 경우) ⑨ 기타 증빙자료(해당업체에 한함) : 대표자 또는 직원이 구로구민일 경우 증빙서류,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확인서, 기부금 영수증(공고일 이전), 수출실적 증명서, 산업재산권(특허, 인증 등)증빙서류, 구정참여 관련 서류(구청장표창, 위촉장 등), 기업관련 표창장,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착한가게 지정서, 노동관계법(인권) 교육이수 수료증, 창업지원센터 수료증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문의(전화 860-2865)【구비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②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각서 ④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최근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말소사항 포함 및 주민번호뒷자리표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차일 경우),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자가일 경우) ⑨ 기타 증빙자료(해당업체에 한함) : 대표자 또는 직원이 구로구민일 경우 증빙서류,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확인서, 기부금 영수증(공고일 이전), 수출실적 증명서, 산업재산권(특허, 인증 등)증빙서류, 구정참여 관련 서류(구청장표창, 위촉장 등), 기업관련 표창장,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착한가게 지정서, 노동관계법(인권) 교육이수 수료증, 창업지원센터 수료증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문의(전화 860-2865)【구비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②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각서 ④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최근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말소사항 포함 및 주민번호뒷자리표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차일 경우),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자가일 경우) ⑨ 기타 증빙자료(해당업체에 한함) : 대표자 또는 직원이 구로구민일 경우 증빙서류,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확인서, 기부금 영수증(공고일 이전), 수출실적 증명서, 산업재산권(특허, 인증 등)증빙서류, 구정참여 관련 서류(구청장표창, 위촉장 등), 기업관련 표창장,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착한가게 지정서, 노동관계법(인권) 교육이수 수료증, 창업지원센터 수료증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문의(전화 860-2865)【구비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②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각서 ④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최근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말소사항 포함 및 주민번호뒷자리표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차일 경우),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자가일 경우) ⑨ 기타 증빙자료(해당업체에 한함) : 대표자 또는 직원이 구로구민일 경우 증빙서류,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확인서, 기부금 영수증(공고일 이전), 수출실적 증명서, 산업재산권(특허, 인증 등)증빙서류, 구정참여 관련 서류(구청장표창, 위촉장 등), 기업관련 표창장,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착한가게 지정서, 노동관계법(인권) 교육이수 수료증, 창업지원센터 수료증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문의(전화 860-2865)【구비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②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각서 ④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최근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말소사항 포함 및 주민번호뒷자리표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차일 경우),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자가일 경우) ⑨ 기타 증빙자료(해당업체에 한함) : 대표자 또는 직원이 구로구민일 경우 증빙서류,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확인서, 기부금 영수증(공고일 이전), 수출실적 증명서, 산업재산권(특허, 인증 등)증빙서류, 구정참여 관련 서류(구청장표창, 위촉장 등), 기업관련 표창장,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착한가게 지정서, 노동관계법(인권) 교육이수 수료증, 창업지원센터 수료증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문의(전화 860-286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2 서식> <개정 2019.12.5.>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소상공인용]

<별지 제3호 서식>기금운용관리 상황보고서(월분)<개정 2010.06.11., 2016.02.25.>

구분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금월 대출현황금월 대출현황금월 대출현황금월 회수현황금월 회수현황금월 회수현황비고
구분계기대출 총 액잔액대출액미 대출액사유회수액미 회수액사유비고
업 체 명대 표 자업 종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비 고
업 체 명대 표 자업 종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대 출대 출회 수회 수연 체 액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비 고
업 체 명대 표 자업 종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일 자금 액일 자금 액연 체 액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0.06.11., 2016.02.25.>
기금운용관리 상황보고서( 월분)
 가. 총 괄

 
 나. 업체별 대출 및 회수현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용업체관리카드<개정 2010.06.11>

업체명업체명업체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
소 재 지본사본사
소 재 지공장공장
공장현황공장현황공장현황생산품목생산품목자산총액 (천원)자산총액 (천원)대지면적 (㎡)대지면적 (㎡)대지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면적 (㎡)건축면적 (㎡)상 시 종업원 수비 고비 고
공장현황공장현황공장현황
융자내용융자내용융자내용융자총액 (천원)융자총액 (천원)대출일자대출일자상환기간상환기간상환기간상환기간대출금리대출금리대출금리융자금 용 도비 고비 고
융자내용융자내용융자내용자: 지:자: 지:자: 지:자: 지:년 %년 %년 %
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
회수회수년 월일년 월일상 환 금상 환 금비고비고회수회수년 월일년 월일년 월일상 환 금상 환 금상 환 금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0.06.1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구로구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신청서

신청인대표자성명 /생년월일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인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청인법인소재지 (대표자주소)
신청인사업장소재지
사업체규모자산총액 백만원자산총액 백만원자산총액 백만원연매출액 백만원연매출액 백만원연매출액 백만원연매출액 백만원상시근로자 명상시근로자 명상시근로자 명
구분□ 중소기업 □ 소상공인□ 중소기업 □ 소상공인□ 중소기업 □ 소상공인대출 희망은행대출 희망은행□ 우리은행(구청지점) □ 기업은행□ 우리은행(구청지점) □ 기업은행□ 우리은행(구청지점) □ 기업은행□ 우리은행(구청지점) □ 기업은행□ 우리은행(구청지점) □ 기업은행
생산품목업종융자금 용도융자금 용도융자금 용도운전자금
융자 신청금액원원원국·지방세 완납여부국·지방세 완납여부국·지방세 완납여부□ 완납 □ 미납□ 완납 □ 미납□ 완납 □ 미납□ 완납 □ 미납
구로구자금 기융자현황년도 원(잔액) □ 상환 □ 미상환년도 원(잔액) □ 상환 □ 미상환년도 원(잔액) □ 상환 □ 미상환년도 원(잔액) □ 상환 □ 미상환년도 원(잔액) □ 상환 □ 미상환년도 원(잔액) □ 상환 □ 미상환년도 원(잔액) □ 상환 □ 미상환년도 원(잔액) □ 상환 □ 미상환년도 원(잔액) □ 상환 □ 미상환년도 원(잔액) □ 상환 □ 미상환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구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구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구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구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구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구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구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구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구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구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구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②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각서 ④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⑦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증빙자료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문의(전화 860-2865)【구비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②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각서 ④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⑦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증빙자료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문의(전화 860-2865)【구비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②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각서 ④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⑦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증빙자료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문의(전화 860-2865)【구비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②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각서 ④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⑦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증빙자료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문의(전화 860-2865)【구비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②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각서 ④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⑦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증빙자료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문의(전화 860-2865)【구비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②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각서 ④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⑦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증빙자료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문의(전화 860-2865)【구비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②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각서 ④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⑦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증빙자료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문의(전화 860-2865)【구비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②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각서 ④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⑦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증빙자료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문의(전화 860-2865)【구비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②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각서 ④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⑦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증빙자료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문의(전화 860-2865)【구비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②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각서 ④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⑦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증빙자료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문의(전화 860-2865)【구비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②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각서 ④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⑦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증빙자료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문의(전화 860-286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19.12.5.>
 구로구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1, 2011.3.10>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구청장이 선택한 금융기관(이하 “수탁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운영하며, 이 경우 수탁 금융기관에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대출금리보다 0.8퍼센트 낮게 한다. <개정 2010.06.11, 2011.3.10, 2014.2.20, 2018.2.1., 2019.12.5., 2026.6.25.>②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수탁 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3.3.15 , 2010.06.11, 2019.12.5.>③ 수탁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한다. <개정 2003.3.15, 2014.2.20, 2016.02.25., 2019.12.5.>

제3조(융자신청 자격)

제3조(융자신청 자격)① 조례 제7조제1항에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3.3.15., 2004.6.22., 2010.06.11., 2012.4.26., 2014.2.20, 2016.02.25., 2018.2.1.>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자2. 구로구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3. 긴급 재해로 복구가 필요한 전통시장 상인 중 일시적인 영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자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자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중 다음 각 호의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2.1., 2019.12.5.>1.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3. 금융, 보험, 연금, 부동산,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그 밖의 국민 보건ㆍ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ㆍ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기관의 보증 제한 업종의 업체

제3조의2(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3조의2(융자대상, 우선순위 등)①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순위 선정에 대한 심사기준은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3.3.15, 2004.3.20, 2010.06.11, 2016.02.25.>② 제1항에 따른 순위 선정 시 구로구민 채용기업, 기업이익 사회환원 기업, 수출기업, 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 경영ㆍ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우수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산업재산권 보유 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구정참여 기업, 기업관련 표창수여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물가안정모범업소, 노동관계법(인권) 교육이수 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대할 수 있다. <개정 1999.1.30, 2003.3.15, 2004.3.20, 2004.6.22, 2010.06.11, 2016.02.25., 2018.2.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10.06.11, 2016.02.25., 2018.2.1.>

제4조(융자신청)

제4조(융자신청)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4.6.22, 2010.06.11, 2016.02.25., 2018.2.1., 2019.12.5., 2026.6.25.>1. 사업계획서 (소정양식)2.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3. 사업자등록증 사본4. 국ㆍ지방세 납세증명서5.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6. 그 밖의 증빙자료(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민채용 확인서류, 특허증, 인증서 등 해당업체에 한함)②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0.06.11, 2016.02.25., 2018.2.1.>1. 사업계획서 (소정양식)2.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3. 사업자등록증 사본4. 국ㆍ지방세 납세증명서5.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6. 그 밖의 증빙자료(구민채용 확인서류, 기부영수증 등 해당업체에 한함)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5, 2010.06.11>

제4조의2(융자대상자 확정 후 대출기간)

제4조의2(융자대상자 확정 후 대출기간)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자는 확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06.11, 2014.2.20>1. 대출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 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06.11>[본조신설 2004.3.2.]

제4조의3

제4조의3 삭제 <2018.2.1.>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10.06.11, 2016.02.25., 2018.2.1., 2019.12.5.>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수탁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1, 2014.02.20, 2016.02.25., 2018.2.1., 2019.12.5.>③ 구청장은 융자를 포기하거나 서류의 미비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융자대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2.1., 2019.12.5.>

제6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등)

제6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등)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하고,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0.06.11, 2011.3.10, 2016.02.25., 2018.2.1.>②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하고,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0.06.11, 2011.3.10, 2016.02.25., 2018.2.1.>③ 대출금리는 정부 또는 다른 시도에서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3.3.15, 2018.2.1.>④ 삭제 <2011.3.10>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1.3.10>[제목개정 2010.06.11.]

제6조의2(이자차액보전)

제6조의2(이자차액보전)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의 금리와 규모 및 보전방법 등은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신설 2011.3.10, 개정 2018.2.1., 2026.6.25.>

제7조(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

제7조(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①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은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서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수탁 금융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5, 2014.02.20, 2016.02.25., 2019.12.5.>② 수탁 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운용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1, 2016.02.25., 2019.12.5.>③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 금융기관의 장이 체결한 약정서에 의한다. <신설 2018.2.1., 2019.12.5.>

제8조(융자업체 관리)

제8조(융자업체 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수용업체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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