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2 시행 2026-04-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

시 설 명위 치규 모주 요 시 설(기 능)비고
구로구민 체육센터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산9-14지하2층/지상3층 연면적5,026㎡수영장, 헬스장, 웰빙룸, 대체육관, 필라테스스튜디오
구로구민생활 체육관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18길 31지상1층 연면적 673㎡다목적실 2면
오류고가 하부체육시설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94-16연면적 4,000㎡배드민턴장 10면 게이트볼장 1면 농구장 1면
안양천 체육공원A구역(구로1동)둔치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농구장 2면 풋살장 2면 게이트볼장 1면
안양천 체육공원B구역(구로2동)둔치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축구장 2면 족구장 4면 배구장 1면 야구장 1면
안양천 체육공원B-1구역(고척1동)둔치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다목적구장 1면 파크골프장(18홀)
안양천 체육공원C구역(신도림동)둔치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축구장 1면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농구장 1면 조깅트랙 파크골프장(9홀)
고척근린공원 체육시설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산9-14공원체육시설축구장 1면 테니스코트 3면 배드민턴장 3면 농구장 1면
목감천체육시설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376-4둔치체육시설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농구장 1면
도림천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24,330둔치체육시설농구장 1면
계남근린공원 체육시설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산6-1공원체육시설축구장 1면 테니스장 4면
신도림 생활체육관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67길149지하3층/ 지상4층 연면적3,669㎡수영장, 헬스장, 골프장, 다목적실 필라테스스튜디오
구로누리 배드민턴장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18길39지상2층 연면적2,440㎡배드민턴장 7면
개웅산생활 체육관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3길108-20지상2층 연면적1,072㎡대체육관, 다목적실, 헬스장 등
구로실내 게이트볼장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18길17지상1층 연면적1,005㎡게이트볼장 2면
항동생활체육관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로 24지하2층/지상2층 연면적 2,884㎡다목적체육관, 볼링장
구로G밸리체육관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87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4,840㎡헬스장, 골프장, 필라테스스튜디오 다목적실
신도림테니스장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76-4연면적 2,000㎡테니스장 4면
50플러스수영장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 36-25연면적 616㎡수영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4.2.>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제3조 관련)

[별표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설치ㆍ운영 체육시설 사용료 <개정 2015.11.18., 2019.07.11.>

구 분대 상기 본 사용료 (상한)월 사 용 료(상한)월 사 용 료(상한)월 사 용 료(상한)1 회 이용기준
구 분대 상기 본 사용료 (상한)주 2 회주 3 회주 5 회1 회 이용기준
수 영 장 (1일1회)성 인4,50045,00055,00075,0001 시간
수 영 장 (1일1회)청 소 년3,50035,00045,00065,0001 시간
수 영 장 (1일1회)어 린 이2,50025,00035,00055,0001 시간
헬 스 장 (1일1회)성 인50,000(월 ~ 토)50,000(월 ~ 토)50,000(월 ~ 토)50,000(월 ~ 토)전시간
헬 스 장 (1일1회)청 소 년43,000(월 ~ 토)43,000(월 ~ 토)43,000(월 ~ 토)43,000(월 ~ 토)전시간
체육관 등 (1일1회)성 인4,50035,00050,00075,0001 시간
체육관 등 (1일1회)청 소 년3,50030,00040,00060,0001 시간
체육관 등 (1일1회)어 린 이2,50025,00035,00045,0001 시간
비 고1.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기본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함. 2. 65세이상 노인 또는 12세이하의 어린이와 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는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3. 장애인(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인 포함)은 5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4. 단체,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단, 단체의 경우 월 회원권과 중복할인 및 강습프로그램의 할인적용을 받을 수 없음)은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5.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기본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함. 6. 토ㆍ일ㆍ공휴일 및 야간 이용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30%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7.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등은 유사 공공시설 및 강사료 등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음. 8.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월 이용료의 10%(보건여성할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9.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2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1.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기본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함. 2. 65세이상 노인 또는 12세이하의 어린이와 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는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3. 장애인(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인 포함)은 5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4. 단체,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단, 단체의 경우 월 회원권과 중복할인 및 강습프로그램의 할인적용을 받을 수 없음)은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5.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기본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함. 6. 토ㆍ일ㆍ공휴일 및 야간 이용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30%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7.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등은 유사 공공시설 및 강사료 등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음. 8.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월 이용료의 10%(보건여성할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9.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2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1.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기본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함. 2. 65세이상 노인 또는 12세이하의 어린이와 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는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3. 장애인(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인 포함)은 5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4. 단체,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단, 단체의 경우 월 회원권과 중복할인 및 강습프로그램의 할인적용을 받을 수 없음)은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5.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기본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함. 6. 토ㆍ일ㆍ공휴일 및 야간 이용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30%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7.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등은 유사 공공시설 및 강사료 등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음. 8.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월 이용료의 10%(보건여성할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9.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2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1.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기본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함. 2. 65세이상 노인 또는 12세이하의 어린이와 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는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3. 장애인(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인 포함)은 5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4. 단체,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단, 단체의 경우 월 회원권과 중복할인 및 강습프로그램의 할인적용을 받을 수 없음)은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5.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기본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함. 6. 토ㆍ일ㆍ공휴일 및 야간 이용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30%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7.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등은 유사 공공시설 및 강사료 등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음. 8.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월 이용료의 10%(보건여성할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9.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2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1.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기본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함. 2. 65세이상 노인 또는 12세이하의 어린이와 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는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3. 장애인(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인 포함)은 5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4. 단체,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단, 단체의 경우 월 회원권과 중복할인 및 강습프로그램의 할인적용을 받을 수 없음)은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5.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기본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함. 6. 토ㆍ일ㆍ공휴일 및 야간 이용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30%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7.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등은 유사 공공시설 및 강사료 등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음. 8.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월 이용료의 10%(보건여성할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9.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2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1.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기본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함. 2. 65세이상 노인 또는 12세이하의 어린이와 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는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3. 장애인(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인 포함)은 5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4. 단체,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단, 단체의 경우 월 회원권과 중복할인 및 강습프로그램의 할인적용을 받을 수 없음)은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5.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기본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함. 6. 토ㆍ일ㆍ공휴일 및 야간 이용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30%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7.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등은 유사 공공시설 및 강사료 등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음. 8.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월 이용료의 10%(보건여성할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9.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2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구 분대 상1회 사용료1회 이용기준비 고
기본사용료다목적체육관100,0002 시간
기본사용료소 강 당50,000〃
기본사용료강 의 실 등20,000〃
비 고1. 초과사용료는 초과 사용시간을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징수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2. 기본사용료 외에 부속시설사용료로 각종 공과금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음. 3. 토ㆍ일ㆍ공휴일 및 야간 이용의 경유에는 사용료를 30%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1. 초과사용료는 초과 사용시간을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징수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2. 기본사용료 외에 부속시설사용료로 각종 공과금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음. 3. 토ㆍ일ㆍ공휴일 및 야간 이용의 경유에는 사용료를 30%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1. 초과사용료는 초과 사용시간을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징수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2. 기본사용료 외에 부속시설사용료로 각종 공과금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음. 3. 토ㆍ일ㆍ공휴일 및 야간 이용의 경유에는 사용료를 30%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1. 초과사용료는 초과 사용시간을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징수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2. 기본사용료 외에 부속시설사용료로 각종 공과금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음. 3. 토ㆍ일ㆍ공휴일 및 야간 이용의 경유에는 사용료를 30%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설치ㆍ운영 체육시설 사용료 (조례 제9조 관련)
 
 1.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단위 : 원) 

 2. 대관사용료(평일주간기준)
 (단위 : 원)

[별표 3] 구로구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구 분체육경기체육이외 행사비 고
대체육관100,000200,000
소체육관50,000100,000인조구장 포함
비 고
구 분사용료(상한)사용료(상한)비 고
대체육관4,5004,5001. 월 회원권 발행시는 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에 100분의 70을 징수함 (단, 각종 경기 및 행사 개최시 10일 이내에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2. 강습프로그램 운영시간은 개인연습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3. 기존회원은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포함하여 책정할 수 있음 4. 30명이상 단체 행사 및 체육대회는 개인사용료로 준하며, 단체 이용자에게는 50%감면할 수 있다.
다목적구장 (족구, 테니스, 배드민턴, 농구) 인조잔디 구장성 인4,0001. 월 회원권 발행시는 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에 100분의 70을 징수함 (단, 각종 경기 및 행사 개최시 10일 이내에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2. 강습프로그램 운영시간은 개인연습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3. 기존회원은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포함하여 책정할 수 있음 4. 30명이상 단체 행사 및 체육대회는 개인사용료로 준하며, 단체 이용자에게는 50%감면할 수 있다.
다목적구장 (족구, 테니스, 배드민턴, 농구) 인조잔디 구장청소년3,0001. 월 회원권 발행시는 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에 100분의 70을 징수함 (단, 각종 경기 및 행사 개최시 10일 이내에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2. 강습프로그램 운영시간은 개인연습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3. 기존회원은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포함하여 책정할 수 있음 4. 30명이상 단체 행사 및 체육대회는 개인사용료로 준하며, 단체 이용자에게는 50%감면할 수 있다.
다목적구장 (족구, 테니스, 배드민턴, 농구) 인조잔디 구장어린이2,0001. 월 회원권 발행시는 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에 100분의 70을 징수함 (단, 각종 경기 및 행사 개최시 10일 이내에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2. 강습프로그램 운영시간은 개인연습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3. 기존회원은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포함하여 책정할 수 있음 4. 30명이상 단체 행사 및 체육대회는 개인사용료로 준하며, 단체 이용자에게는 50%감면할 수 있다.
구 분대 상주1회주2회주3회주4회주5회이용시간
생활체육 프로그램성 인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실시 운영 조례에 준하여 징수한다.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실시 운영 조례에 준하여 징수한다.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실시 운영 조례에 준하여 징수한다.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실시 운영 조례에 준하여 징수한다.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실시 운영 조례에 준하여 징수한다.1시간 기 준
생활체육 프로그램청 소 년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실시 운영 조례에 준하여 징수한다.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실시 운영 조례에 준하여 징수한다.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실시 운영 조례에 준하여 징수한다.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실시 운영 조례에 준하여 징수한다.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실시 운영 조례에 준하여 징수한다.1시간 기 준
생활체육 프로그램어 린 이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실시 운영 조례에 준하여 징수한다.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실시 운영 조례에 준하여 징수한다.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실시 운영 조례에 준하여 징수한다.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실시 운영 조례에 준하여 징수한다.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실시 운영 조례에 준하여 징수한다.1시간 기 준
문화활동 프로그램성 인“별표2”구로구민 체육센터사용료에 준하여 징수한다.“별표2”구로구민 체육센터사용료에 준하여 징수한다.“별표2”구로구민 체육센터사용료에 준하여 징수한다.“별표2”구로구민 체육센터사용료에 준하여 징수한다.“별표2”구로구민 체육센터사용료에 준하여 징수한다.1시간 기 준
문화활동 프로그램청 소 년“별표2”구로구민 체육센터사용료에 준하여 징수한다.“별표2”구로구민 체육센터사용료에 준하여 징수한다.“별표2”구로구민 체육센터사용료에 준하여 징수한다.“별표2”구로구민 체육센터사용료에 준하여 징수한다.“별표2”구로구민 체육센터사용료에 준하여 징수한다.1시간 기 준
문화활동 프로그램어 린 이“별표2”구로구민 체육센터사용료에 준하여 징수한다.“별표2”구로구민 체육센터사용료에 준하여 징수한다.“별표2”구로구민 체육센터사용료에 준하여 징수한다.“별표2”구로구민 체육센터사용료에 준하여 징수한다.“별표2”구로구민 체육센터사용료에 준하여 징수한다.1시간 기 준
비 고1.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책정할 수 있음1.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책정할 수 있음1.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책정할 수 있음1.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책정할 수 있음1.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책정할 수 있음1.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책정할 수 있음1.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책정할 수 있음
산 출 기 준비 고
전기조명기본사용료(20,000원)
냉․난방기계사용료(30,000원)
방송시설기계사용료(20,000원)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구로구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조례 제7조 관련)
1. 전용사용료(평일주간 2시간 기준)
 (단위 : 원) 

2. 개인연습사용료(평일주간 1회 2시간 기준)
 (단위 : 원) 

3.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단위 : 원) 

4. 부속시설사용료 (전용사용에 한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14.12.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4.12.26>1. "체육시설" 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2. "전용사용" 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 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ㆍ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4.12.26>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구청장 또는 제3장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제3조에서 이동 2014.12.26]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26.4.2.>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기회는 구민을 타 시ㆍ군ㆍ구 주민보다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6.4.2.>③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29, 2014.12.26, 2026.4.2.>1. 재해위험2. 시설 개ㆍ보수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행사[제4조에서 이동 2014.12.26]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개인 및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③ 체육시설의 대관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29, 2026.4.2.>1. 체육경기 :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 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2. 공공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3. 문화예술행사 : 공연법령에 의한 공연행사4. 일반행사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각종 경기 및 행사 <개정 2011.12.29>[제5조에서 이동 2014.12.26]

제7조(사용시간 등)

제7조(사용시간 등)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 내에 경기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4.12.26>1. 주간 : 08:00 ~ 18:002. 야간 : 18:00 ~ 23:00② 체육시설의 사용료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12.29>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제6조에서 이동 2014.12.26]

제8조(이용자 구분)

제8조(이용자 구분) 특정단체 또는 인솔자에 따른 동시 이용자가 20명 이상인 경우를 "단체"라 하고, 체육시설 이용자 연령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1.12.29, 2014.12.26., 2023.6.15.>1. 성인 : 19세 이상인 사람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3. 어린이 : 12세 이하인 사람[제6조의2에서 이동 2014.12.26]

제9조(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제9조(사용료의 부과ㆍ징수)①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2, 별표 3의 범위에서 전용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12.29, 2014.12.26>② 제1항의 전용사용료는 전액을, 그 밖의 사용료는 추산액을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고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③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1.12.29, 2026.4.2.>④ <삭제 2014.12.26>⑤ 주차요금 및 주차장 관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1.12.29, 2026.4.2.>[제7조에서 이동 2014.12.26]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 또는 개인연습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4.12.26., 2018.12.27., 2019.5.2., 2024.9.26>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하는 경기 및 행사2. 생활체육,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3. 그 밖에 공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4. 「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개인연습사용료 10% 감면4의2.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헌혈예우자로서 최근 1년 이내에 1회 이상 헌혈한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에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가. 최근 1년간 헌혈한 기록이 있는 헌혈확인증명서(헌혈증서를 포함한다)와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10분의 1나. 가목에 해당하고 평생 누적 헌혈 횟수가 50회 이상의 헌혈을 증명하는 헌혈확인증명서(헌혈증서를 포함한다)를 제시하는 경우: 5분의 15.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단, 다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적용 배제)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을 면제하고, 제2호,제3호의 사용료 감면은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2.29>③ 개인 및 단체가 콘서트 등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관사용료 및 전용사용료의 2배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④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월 이용료의 1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7.12.28, 개정 2014.12.26>[제8조에서 이동 2014.12.26]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용기간 중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② 사용료 등을 이미 납부하고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이 경우 사용을 연기하는 것도 사용을 취소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29, 2014.12.26>1. 전용사용료:사용개시일 전 사용취소 신고시기에 따라 사용료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개정 2014.12.26>가. 30일전 : 10분의 7나. 20일전 : 10분의 5다. 10일전 : 10분의 3라. 5일전 : 10분의 12. 그 밖의 사용료(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료 전액 반환 <개정 2011.12.29, 2014.12.26>3. 제12조제2항에 따라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써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기간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개정 2011.12.29, 2014.12.26>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 사용료 등 전액 반환 <개정 2014.12.26>[제9조에서 이동 2014.12.26]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1.12.29>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허가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에의 입장 또는 사용을 거절하거나 이미 입장 또는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19.5.2.>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2. 술에 취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방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제10조에서 이동 2014.12.26]

제13조(사용자 책임)

제13조(사용자 책임)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5.9.25.>[제11조에서 이동 2014.12.26]

제14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4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1.12.29>[제12조에서 이동 2014.12.26]

제15조(운영의 위탁)

제15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운영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을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14.12.26]

제16조(수탁자 선정기준)

제16조(수탁자 선정기준)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14.12.26>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② 구청장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4.12.26>[제14조에서 이동 2014.12.26]

제17조(위원회)

제17조(위원회)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29, 2014.12.26>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1.12.29, 2014.12.26>1. 구 소속 4급이상 공무원 3명 <개정 2011.12.29, 2014.12.26>2. 구로구의회 의원 2명 <개정 2011.12.29>3. 구로구체육회 이사 2명 <개정 2011.12.29>4. 전문체육인 2명 <개정 2011.12.29>③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체육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1.12.29, 2014.12.26>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9, 2014.12.26>[제15조에서 이동 2014.12.26]

제18조(운영지원)

제18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2014.12.26]

제19조(사용료 등)

제19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2장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14.12.26>[제17조에서 이동 2014.12.26]

제20조(시설물 등의 설치 등)

제20조(시설물 등의 설치 등)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구에 기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제18조에서 이동 2014.12.26]

제21조(지도감독)

제2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4.12.26>[제19조에서 이동 2014.12.26]

제22조(위탁의 취소)

제22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1.12.29>[제20조에서 이동 2014.12.26]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9, 2014.12.26>[제21조에서 이동 2014.12.26]

상위법 근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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